실업급여 계산기

2026.09.13 기준 ·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고시

퇴사 전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으니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합칩니다.
하루 최소 금액(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할 때 나이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칩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0원

4주마다 약 0원

하루 받는 금액
받는 기간
1일 평균임금
적용 기준
내 숫자로 계산한 과정 보기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항목2026년 기준
    하루 받는 금액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하루 68,100원 (2025년 66,000원)
    하한액하루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평균임금 상한하루 113,50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퇴사 전 월급이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 약 334만 원 미만이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그 사이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고, 3개월 일수에 따라 경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받는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 같은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계속할 것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신청 순서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4.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5.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입금

    바뀔 수 있는 것

    아래 내용은 추진 중이거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 2026년 2월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보수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 시기는 하위법령 확정 뒤 반영합니다
    •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됐습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을 줄이는 반복수급 감액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과 번 돈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 몫이 줄거나 빠지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방법이 없나요?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9.1) · 2026.09.13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