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기준 ·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고시
퇴사 전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으니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0원
4주마다 약 0원
- 하루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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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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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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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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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숫자로 계산한 과정 보기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하루 받는 금액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 상한액 | 하루 68,100원 (2025년 66,000원) |
| 하한액 | 하루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평균임금 상한 | 하루 113,500원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퇴사 전 월급이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 약 334만 원 미만이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그 사이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고, 3개월 일수에 따라 경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받는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 같은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계속할 것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입금
바뀔 수 있는 것
아래 내용은 추진 중이거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 2026년 2월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보수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 시기는 하위법령 확정 뒤 반영합니다
-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됐습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을 줄이는 반복수급 감액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과 번 돈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 몫이 줄거나 빠지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방법이 없나요?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9.1) · 2026.09.13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