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사용촉진)
입사일과 월 급여를 넣으면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으니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연차수당
0원
1일 통상임금 0원
- 계속 근로기간
- –
- 이번 연차연도 발생 일수
- –
- 시간급 통상임금
- –
- 월 소정근로시간
- –
내 숫자로 계산한 과정 보기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
| 한도 | 가산을 포함해 25일까지 |
근속연수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11~12년 | 20일 |
| 3~4년 | 16일 | 13~14년 | 21일 |
| 5~6년 | 17일 | 15~16년 | 22일 |
| 7~8년 | 18일 | 17~18년 | 23일 |
| 9~10년 | 19일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 ②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 ③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 ④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취업규칙에 다르게 정해 두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로 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이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밟으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연차 소멸 6개월 전,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서면으로 요청
-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촉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촉진을 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막지 않고 노무를 받았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퇴사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쓰지 못하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개근한 달만큼 연차가 생겼다면 그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율을 따질 때 출근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급여와 합산해 그 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됩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 2026.09.15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