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69조
증여받은 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현금·예금 증여 기준이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할 때의 3%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내야 할 증여세
0원
증여액의 0%
- 증여재산공제
-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세대생략 할증
- –
- 신고세액공제 (3%)
- –
내 숫자로 계산한 과정 보기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동안 합쳐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주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 | 1,000만 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한도를 함께 씁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일 것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
-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어도 합해서 1억 원이 한도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경우, 일반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가 부모로부터라면 각각 계산해 최대 3억 원이 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넘게 주면 40%가 할증돼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내야 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증거가 되거든요.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증여받았지만 신고한 적 없는 돈”이 문제가 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깔끔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동산·주식 증여 (평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넘긴 빚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비거주자의 증여
- 10년 내 증여가 여러 건이거나 주는 사람이 여럿인 복잡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샀다면 증여로 봅니다.
결혼 축의금은요?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축의금으로 집을 사는 등 재산 취득에 쓰면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로 갚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차용증만 쓰고 원리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은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고,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그만큼을 증여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봐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나눠서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므로 잘게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10년 간격을 두거나, 아버지·어머니·조부모처럼 주는 사람을 달리하면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6조(세율)·제57조(세대생략 할증)·제69조(신고세액공제), 국세청 증여세 안내 · 2026.09.15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