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세금을 떼고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으니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세금 떼고 약 0원
- 재직일수
- –
- 1일 평균임금
- –
- 퇴직소득세 (추정)
- –
- 지방소득세 (추정)
- –
내 숫자로 계산한 과정 보기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 최근 1년 상여금 × 3/12 + 최근 1년 연차수당 × 3/12 |
| ②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
| ③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매달 급여가 일정한 직장인은 대부분 평균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두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근속연수는 1년에 못 미치는 기간도 1년으로 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이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을 받은 지 11년째부터는 60%만 냅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
평균임금을 낼 때 아래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뺍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 전 3개월에 이런 기간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못 받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이면 이 계산이 맞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퇴직연금 기준입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과 다르면요?
실제 3개월 일수, 수당 포함 여부, 빠지는 기간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회사 담당자에게 계산 내역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FAQ,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2026.09.13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