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직장인만 1차 5만 원
2026년 국가건강검진은 짝수 해 출생자가 대상이고(비사무직 직장인은 매년), 12월 31일이 기한이며 연장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건너뛰어도 과태료가 없고, 직장인은 근로자 1차 5만 원·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2027년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받는데,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국가건강검진은 짝수 해 출생자가 대상이고(비사무직 직장인은 매년), 12월 31일이 기한이며 연장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건너뛰어도 과태료가 없고, 직장인은 근로자 1차 5만 원·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2027년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받는데,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