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2월에 들어옵니다 (많이 받으면 손해인 이유)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국가가 아니라 회사가 줍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0만 원이면 매달 10만 원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세금을 그만큼 더 떼였다는 뜻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국가가 아니라 회사가 줍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0만 원이면 매달 10만 원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세금을 그만큼 더 떼였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