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월 25만 원, 넣어야 하나요? 납입인정금액·소득공제 300만 원 계산
공공분양 저축총액에 반영하는 월 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 원입니다(종전 10만 원). 민영주택 순위는 예치금과 가입 기간으로 정해 월 납입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받으며,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월 25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세금이 월 과세급여 300만 원 이상은 198,000원, 200만 원은 35,640원 줄어듭니다(다른 공제가 없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