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 — 신청서 없이는 14~30% 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14~30%(지방세 별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이 생깁니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35% 구간이 시작되는 과세표준 8,800만 원이 대략의 분기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14~30%(지방세 별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이 생깁니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35% 구간이 시작되는 과세표준 8,800만 원이 대략의 분기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