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에 봐야 바꿀 수 있는 3가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월에 보면 확인만 할 수 있고, 11월에 보면 아직 두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칸은 신용카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월에 보면 확인만 할 수 있고, 11월에 보면 아직 두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칸은 신용카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