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2,000만 원을 넘기면 탈락합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재산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도 조건이 붙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탈락입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재산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도 조건이 붙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탈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