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상여금 하나로 연 86만 원이 갈립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시간급 14,354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수당이 달라집니다. 연 상여 600만 원이면 월 연장 20시간 기준 1년에 861,244원 차이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시간급 14,354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수당이 달라집니다. 연 상여 600만 원이면 월 연장 20시간 기준 1년에 861,244원 차이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하루가 114,833원입니다. 5일을 못 쓰면 574,163원, 15일을 다 못 쓰면 1,722,488원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밟으면 이 돈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