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기준 · 2026.3.1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6년 4대보험 요율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한 달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본을 그대로 넣어 만들었습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으니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월 실수령액
0원
1년이면 약 0원
-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 –
- 장기요양보험
- –
- 고용보험
- –
-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공제 합계
- –
내 숫자로 계산한 과정 보기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8~20세 자녀 없음,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원천징수 100% 기준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원 | 191,530원 | 1,808,47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600만 원 | 3,000,000원 | 334,560원 | 2,665,440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 4,500만 원 | 3,750,000원 | 490,270원 | 3,259,730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1,012,030원 | 4,821,303원 |
| 8,000만 원 | 6,666,666원 | 1,299,580원 | 5,367,086원 |
| 10,000만 원 | 8,333,333원 | 1,802,410원 | 6,530,923원 |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 항목 | 근로자 부담 | 참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9.5%를 회사와 절반씩.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로는 0.9448%를 회사와 절반씩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 회사는 규모에 따라 더 냅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 회사에 신청하면 소득세를 표의 80%나 120%로 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매달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미리 뗀 금액과의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
- 비과세 항목이 식대 말고도 더 있으면 과세 급여가 줄어 보험료와 세금이 낮아집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연봉이 오른 첫해에는 실제보다 적게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로 정산해서, 그달에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
- 회사마다 10원 미만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에 배우자와 부양하는 가족을 더합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은 셀 수 없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어도 계산되나요?
네. 월 과세 급여가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간이세액표에 적힌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20%로 떼면 뭐가 좋나요?
매달 받는 돈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세금이 줄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80%는 매달 더 받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 국세청 홈택스 엑셀 원본),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발표,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공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 2026.09.13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