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09.13 기준 · 2026.3.1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6년 4대보험 요율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한 달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본을 그대로 넣어 만들었습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으니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입력 기준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넣으세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합쳐 넣으세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넣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월 실수령액

0원

1년이면 약 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내 숫자로 계산한 과정 보기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8~20세 자녀 없음,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원천징수 100% 기준입니다.

    연봉월 세전월 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400만 원2,000,000원191,530원1,808,470원
    3,000만 원2,500,000원255,560원2,244,440원
    3,600만 원3,000,000원334,560원2,665,440원
    4,000만 원3,333,333원397,520원2,935,813원
    4,500만 원3,750,000원490,270원3,259,730원
    5,000만 원4,166,666원595,080원3,571,586원
    6,000만 원5,000,000원804,590원4,195,410원
    7,000만 원5,833,333원1,012,030원4,821,303원
    8,000만 원6,666,666원1,299,580원5,367,086원
    10,000만 원8,333,333원1,802,410원6,530,923원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항목근로자 부담참고
    국민연금4.75%전체 9.5%를 회사와 절반씩.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7~2027.6)
    건강보험3.595%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로는 0.9448%를 회사와 절반씩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 회사는 규모에 따라 더 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 회사에 신청하면 소득세를 표의 80%나 120%로 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매달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미리 뗀 금액과의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

    • 비과세 항목이 식대 말고도 더 있으면 과세 급여가 줄어 보험료와 세금이 낮아집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연봉이 오른 첫해에는 실제보다 적게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로 정산해서, 그달에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
    • 회사마다 10원 미만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에 배우자와 부양하는 가족을 더합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은 셀 수 없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어도 계산되나요?

    네. 월 과세 급여가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간이세액표에 적힌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20%로 떼면 뭐가 좋나요?

    매달 받는 돈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세금이 줄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80%는 매달 더 받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 국세청 홈택스 엑셀 원본),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발표,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공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 2026.09.13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