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09.15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시급과 일하는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주급과 월급으로 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으니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 일하는 시간만 넣습니다.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나왔나요

한 주 주휴수당

0원

주휴수당까지 더한 주급 0원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월급으로 치면
주휴 포함 실질 시급
내 숫자로 계산한 과정 보기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구분계산
    주 40시간 이상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320원이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나왔을 것(개근)
    •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것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와 퇴직금까지 갈립니다. 근무표를 짤 때 이 선을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각·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승인한 연차·병가·공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면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그 증거입니다.

    구분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주 40시간 × 4.345주)약 174시간
    주휴시간(8시간 × 4.345주)약 35시간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몫이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그 안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중 하루가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는 건가요?

    줍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2026.09.15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