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하나로 9만 원이 갈립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15%를 돌려줍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문턱입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의료비 300만 원 기준 90,000원이 차이 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100만 원 쓰고 8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만 인정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15%를 돌려줍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문턱입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의료비 300만 원 기준 90,000원이 차이 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100만 원 쓰고 8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만 인정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긁어도 0원입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깎이는 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