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5%를 넘긴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긁어도 0원입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깎이는 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입니다.

-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긁어도 0원입니다.
-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깎이는 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니 무조건 체크카드”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가 0원이라, 그 구간은 오히려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입니다.
순서만 알면 같은 돈을 쓰고 12만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공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총급여 |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
|---|---|
| 3,000만 원 | 750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제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데 1년에 카드를 800만 원 썼다면 200만 원이 모자라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못 넘길 것 같으면 연말에 무리해서 쓰는 건 그냥 돈을 쓰는 것뿐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가 본게임입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비와 체육시설 이용료 30%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가 유리한가요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감합니다. 신용카드가 가장 먼저 깎여 나간다는 뜻이에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1년에 카드를 1,500만 원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문턱은 1,000만 원입니다.
| 어떻게 썼나 |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 |
|---|---|---|
| 전부 신용카드 | 750,000원 | 123,750원 |
| 전부 체크카드 | 1,500,000원 | 247,500원 |
| 신용 1,000만 + 체크 500만 | 1,500,000원 | 247,500원 |
아래 두 줄이 같습니다. 문턱까지 신용카드로 채워도 결과가 전부 체크카드일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턱까지는 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정답입니다. 카드 혜택은 챙기면서 공제도 최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 구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
| 기본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 자녀 1명이면 | 350만 원 | 275만 원 |
| 자녀 2명 이상이면 | 400만 원 | 300만 원 |
| 추가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자녀 줄은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저만큼 올라갑니다.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문화비가 빠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만 인정됩니다.
기본 한도 300만 원(자녀 없는 경우)을 다 채우려면 얼마를 써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 기준입니다.
| 결제수단 | 필요한 초과분 | 연간 카드 사용액 |
|---|---|---|
| 신용카드만 | 2,000만 원 | 3,000만 원 |
| 체크카드만 | 1,000만 원 | 2,000만 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 | 750만 원 | 1,750만 원 |
한도에 걸릴 정도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문턱을 넘기느냐가 관건이에요.
같은 공제도 소득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 과세표준 세율 | 공제 100만 원의 가치 |
|---|---|
| 6% | 66,000원 |
| 15% | 165,000원 |
| 24% | 264,000원 |
| 35% | 385,000원 |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를 누구에게 몰지 정할 때 이 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카드로 긁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빠집니다.
-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 신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
- 대학교 등록금, 어린이집·유치원 납입금
- 해외에서 쓴 금액, 현금서비스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허용되는 드문 항목이에요.
연말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② 넘겼다면 남은 기간을 체크카드로 바꿨는지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따로 잡혀 있는지 ④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몰 것인지.
자주 묻는 질문
가족카드는 누구 공제가 되나요
대금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를 내가 써도 공제는 배우자가 받습니다. 다만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내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산이 안 됩니다.
맞벌이인데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문턱(총급여 25%)은 소득이 적은 쪽이 넘기기 쉽고, 공제의 가치는 세율이 높은 쪽이 큽니다. 한쪽이 문턱을 못 넘길 상황이면 그쪽에 몰아 문턱부터 넘기는 게 낫습니다.
전통시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구역 안의 가맹점입니다. 시장 안에 있어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는 제외됩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카드 명세서나 간소화 자료에 ‘전통시장’으로 분류됐는지로 확인하세요.
대중교통에 택시도 들어가나요
버스와 지하철, 기차가 해당됩니다. 택시와 항공요금은 제외입니다.
후불 교통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자료에 대중교통으로 따로 잡힙니다.
중간에 이직했는데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사용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문턱 기준이 되는 총급여도 두 회사 합산이라 함께 올라갑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쓴 금액도 사용액에는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문턱을 넘겼는지는 1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떼이는 세금이 궁금하시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써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