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 원 넣으면 1,485,000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485,000원, 5,500만 원을 넘으면 1,188,000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그해 공제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 원 넣으면 1,485,000원입니다 사진 1
피터의 3줄 요약
  1.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입니다.
  2.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485,000원, 5,500만 원을 넘으면 1,188,000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3.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그해 공제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내가 직접 늘릴 수 있는 공제는 사실상 이것 하나뿐입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이미 쓴 돈을 증빙하는 것이고,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기만 하면 그해 공제가 됩니다.

얼마까지, 몇 퍼센트인가요

구분한도
연금저축 단독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900만 원
소득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

납입액별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납입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5,500만 원 초과
300만 원495,000원396,000원
600만 원990,000원792,000원
900만 원1,485,000원1,188,000원

900만 원을 넣고 148만 원을 돌려받으면 납입액의 16.5%가 그해에 바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원금은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대신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900만 원을 채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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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한도가 600만 원이고 합산 한도가 900만 원이라,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계좌금액
연금저축600만 원
IRP300만 원
합계900만 원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는 채워집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냅니다.

중도 해지하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상황결과
900만 원 넣고 148만 5천 원 공제그해 이득
다음 해 해지 (수익 0 가정)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납부

공제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라 손해는 아니지만, 그동안 묶였던 기회비용만 남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납입 중단을 택하세요. 계좌를 유지하면 이미 받은 공제를 토해낼 일이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을 쉬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받을 때 세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확 낮아집니다. 이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수령 나이연금소득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5.5%만 내는 구조입니다. 11%포인트를 버는 셈이에요.

다만 이 낮은 세율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 기준입니다.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아야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최소 10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연금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것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IRP 계좌로 넣어 줍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받는 방식세금
IRP로 받고 일시금 인출그때 퇴직소득세 납부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째부터 60%)

퇴직금 1,000만 원에 퇴직소득세가 3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21만 원만 내는 셈입니다.

다만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돈이라 내가 따로 납입한 금액과 구분해 관리됩니다. 한도 900만 원과도 무관합니다.

언제 넣는 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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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만 놓고 보면 12월 31일에 한꺼번에 넣어도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나눠 넣는 편이 낫습니다.

방식장점단점
매달 75만 원매수 시점이 분산됨매달 자금 부담
연말에 900만 원자금 계획이 편함그 시점 가격에 몰림

연말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올해 납입액이 900만 원에 얼마나 모자라는지 ②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웠는지 ③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④ 55세 전에 쓸 돈은 아닌지.

본인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지 헷갈린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퇴직연금(DC)에 넣는 돈도 한도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한도와 무관합니다.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DC형 계좌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IRP 납입액과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 퇴직금 수령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뭐가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습니다. 차이는 운용 방식입니다.
보험은 공시이율로 안정적이고 사업비가 있으며, 펀드는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해 수익과 손실이 모두 큽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계좌에는 그대로 쌓입니다.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금융회사에 ‘납입액 전환 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55세 전에 목돈이 필요하면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쓸 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한도와 세율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순서는 연말정산 전체 흐름 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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