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150만 원만 보면 손해입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247,500원, 35% 구간이면 577,500원이 줄어듭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부모님 두 분이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 100만 원씩이 붙어 세율 15% 기준 825,000원이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247,500원, 35% 구간이면 577,500원이 줄어듭니다.
-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 부모님 두 분이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 100만 원씩이 붙어 세율 15% 기준 825,000원이 줄어듭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와 제51조(추가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보는 것도, 가장 크게 사고 나는 것도 인적공제입니다.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어서 손해 보거나,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이중으로 올려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명을 빠뜨리면 세율 15% 구간에서 247,500원, 35% 구간이면 577,500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 관계별로 다름 (아래 표) |
| 관계 | 나이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장애인 | 나이 요건 없음 |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25세 자녀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 항목 | 금액 | 대상 |
|---|---|---|
| 경로우대 |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 원 | 장애인 |
| 부녀자 | 50만 원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등, 소득 제한 있음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겹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나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이득이 큽니다.
| 과세표준 세율 | 1명(150만 원)의 가치 |
|---|---|
| 6% | 99,000원 |
| 15% | 247,500원 |
| 24% | 396,000원 |
| 35% | 577,500원 |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70세 넘은 부모님 두 분을 모신다면 기본공제 300만 원 + 경로우대 200만 원 = 500만 원입니다. 세율 15% 구간에서 825,000원이 줄어듭니다.
소득 요건, 헷갈리는 부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 소득 종류 |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을 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가 100만 원 이하 |
| 연금소득(공적연금) |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 기준 |
| 양도소득·퇴직소득 | 포함됨 — 집을 팔았다면 주의 |
부모님이 그해 집을 파셨다면 양도소득이 잡혀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연금만 받으셔도 금액에 따라 넘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빠집니다.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겹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과 동생이 각자 올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국세청이 전산으로 잡아내고, 나중에 세금을 추징합니다.
| 상황 | 결과 |
|---|---|
| 형제가 중복 공제 | 한 명만 인정, 나머지는 추징 |
| 서로 합의가 안 되면 |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 |
| 추징 시 | 본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리 정하세요. 형제가 있다면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연말 전에 합의하고, 의료비·신용카드까지 그 사람에게 몰아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그분의 의료비·교육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인적공제가 다른 공제까지 끌고 옵니다
기본공제는 150만 원짜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올려야 따라오는 공제가 여럿입니다.
| 따라오는 공제 | 조건 |
|---|---|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의 의료비만 |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의 카드 사용액 |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낸 기부금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
그래서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정할 때 150만 원만 보면 안 됩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크다면 그 사람에게 몰아야 의료비까지 함께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확인할 것
회사에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할 때 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예요.
- 자녀가 20세를 넘겼는지 (넘기면 기본공제에서 빠집니다)
- 부모님이 70세를 넘겼는지 (넘기면 경로우대가 붙습니다)
-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겼는지
- 부양가족이 그해 집을 팔았거나 큰 소득이 생겼는지
매달 떼는 소득세도 부양가족 수로 달라집니다. 본인 기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남겨 두면 좋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연말에 배우자 총급여를 꼭 확인하세요.
자녀가 만 20세가 되는 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해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였다면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경로우대도 같은 방식으로 만 70세가 되는 해부터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하면요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과세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인적공제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따로 적용되고, 매달 떼는 소득세에서도 간이세액표상 자녀 공제가 별도로 반영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부양 사실과 소득금액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