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2026, 4,000만이면 월 293만 원 (40만 원은 어디로)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세전 333만 원에서 397,520원이 빠져 통장에는 약 293만 원이 들어옵니다(1인 가구·비과세 20만 원 기준). 빠지는 항목은 4대보험 네 가지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여섯 개입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같은 연봉이어도 4대보험이 작년보다 월 1만 원 가까이 더 빠집니다.

-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세전 333만 원에서 397,520원이 빠져 통장에는 약 293만 원이 들어옵니다(1인 가구·비과세 20만 원 기준).
- 빠지는 항목은 4대보험 네 가지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여섯 개입니다.
- 2026년에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같은 연봉이어도 4대보험이 작년보다 월 1만 원 가까이 더 빠집니다.
그 4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명세서 항목 순서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입니다.
연봉 4,000만 원으로 계약했다는 후배가 “그럼 매달 333만 원씩 들어오는 거네요”라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첫 달 명세서를 같이 뜯어봤는데요.
통장에 찍힌 건 293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항목별로 따라가 보면, 연봉을 협상할 때 무엇을 같이 봐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앞의 네 개는 보험료, 뒤의 두 개는 세금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2026년) | 부과 기준 | 회사도 내나요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회사도 같은 4.75%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과세분) | 회사도 같은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회사도 같은 비율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과세분) | 회사는 0.9% + 고용안정분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금액 | 과세 급여·부양가족 수 | 전액 본인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전액 본인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회사 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내 인건비는 연봉보다 10% 남짓 더 큽니다.
그래서 “연봉 대신 프리랜서 계약(3.3%)으로 하자”는 제안이 솔깃해 보이는 겁니다. 다만 그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 실업급여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왜 고소득자일수록 비율이 낮아지나요
국민연금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까지만 매기고 그 위로는 더 걷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월 본인부담 |
|---|---|---|
| 하한 | 41만 원 | 19,470원 |
| 상한 | 659만 원 | 313,020원 |
이 상·하한은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됐습니다. 직전에는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었어요.
과세 급여가 659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비과세 20만 원을 감안하면 연봉 8,100만 원대부터인데, 그 위로는 연봉이 올라도 연금 보험료가 그대로라 실수령액 증가폭이 조금 커집니다.
소득세는 왜 같은 연봉인데 사람마다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구간 × 부양가족 수”로 찾아 미리 걷는 금액이에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같은 급여도 이만큼 달라집니다.
| 연봉 4,000만 원 기준 | 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본인만 (1명) | 84,620원 | 8,460원 | 2,935,813원 |
| 본인+배우자 (2명) | 67,120원 | 6,710원 | 2,955,063원 |
| 3명·자녀 1명 | 15,070원 | 1,500원 | 3,012,323원 |
| 4명·자녀 2명 | 0원 | 0원 | 3,028,893원 |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한 번 더 빼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추가로 공제돼요.
위 숫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를 그대로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홈택스 안내 화면의 공식 예시(월 350만 원·가족 1~6명)와 원 단위까지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미리 내는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므로, 이 금액이 많다고 손해인 것도 적다고 이득인 것도 아닙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아래는 비과세 20만 원, 본인 1인 기준입니다. 상여금 없이 연봉을 12로 나눠 받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공제 합계(차이)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원 | 174,910원 | 16,620원 | 191,530원 | 1,808,47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600만 원 | 3,000,000원 | 272,080원 | 62,480원 | 334,560원 | 2,665,440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04,440원 | 93,080원 | 397,520원 | 2,935,813원 |
| 4,500만 원 | 3,750,000원 | 344,950원 | 145,320원 | 490,270원 | 3,259,730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385,400원 | 209,680원 | 595,080원 | 3,571,586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547,370원 | 464,660원 | 1,012,030원 | 4,821,303원 |
| 8,000만 원 | 6,666,666원 | 628,330원 | 671,250원 | 1,299,580원 | 5,367,086원 |
| 1억 원 | 8,333,333원 | 717,020원 | 1,085,390원 | 1,802,410원 | 6,530,923원 |
‘공제 합계(차이)’가 월 세전과 통장 사이에서 사라지는 돈입니다.
연봉이 2배가 돼도 실수령액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면 연봉은 정확히 2배지만 월 실수령액은 357만 원에서 653만 원으로 1.83배에 그칩니다.
늘어난 연봉 중 세금이 가져가는 몫이 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만 봐도 5,000만 원 구간은 월 19만 원인데 1억 원 구간은 월 99만 원입니다.
본인 상황(부양가족, 비과세액, 상여 유무)을 넣어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위 표와 같은 간이세액표로 돌아갑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세 가지 이유
-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도 4대보험도 붙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 위에서 본 것처럼 월 9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 상여금이 따로 있는지 — 연봉을 12로 나누는 회사와 13~16으로 나누는 회사는 월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첫 번째가 특히 큽니다. 같은 연봉 4,000만 원이라도 식대 비과세가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월 42,080원 늘어납니다.
| 연봉 4,000만 원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비과세 없음 | 439,600원 | 2,893,733원 |
| 식대 비과세 20만 원 | 397,520원 | 2,935,813원 |
식대 비과세는 자동이 아닙니다. 급여 지급기준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명시돼 있어야 인정되고, 회사가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하면 현금 식대는 과세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 올랐습니다. 9%에서 9.5%로, 직장인은 절반인 4.75%를 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본인) | 4.5% | 4.75% |
| 건강보험 (본인) | 3.545% | 3.595% |
|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 | 12.95% | 13.14% |
| 고용보험 (본인) | 0.9% | 0.9% |
연봉 4,000만 원이면 4대보험만 따져 월 9,820원, 1년에 117,84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입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랐고,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법에 들어갔습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이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회사와 같은 금액인지 ②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는지 ③ 부양가족 수가 실제와 맞는지 ④ 고용보험이 빠져 있지 않은지.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표와 몇천 원 다릅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보육수당)과 상여 지급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납니다.
노조비·사우회비처럼 회사 자체 공제가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80%로 줄이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더 낼 수 있어요.
4대보험을 안 내는 조건으로 연봉을 더 준다는데요
보험료만 놓고 보면 이득처럼 보이지만 실업급여, 퇴직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전부 사라집니다.
근로자인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달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국민연금을 덜 받나요
덜 냈으니 덜 받습니다. 보험료를 상한까지만 내는 만큼 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도 659만 원까지만 잡힙니다.
숫자는 전부 공식 자료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개인 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