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금액 2026|4주 185만~191만 원, 월급 커도 같은 이유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둘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받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4주에 185만~191만 원 선입니다. 며칠 받느냐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둘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받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4주에 185만~191만 원 선입니다.
- 며칠 받느냐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내 월급이면 정확히 얼마인지, 표에 대입만 하면 나오게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와 별표1,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입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선배가 “월급이 높으니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겠지”라고 하길래 같이 계산해봤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이 둘의 간격이 하루 2,052원이라, 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600만 원인 사람이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 조건 | 기준 |
|---|---|
| ①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② 이직 사유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
| ③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④ 노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 |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제라면 주말 중 무급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7~8개월쯤 다녀야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끊깁니다. 퇴사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자발적 퇴사인데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식은 자진 퇴사여도 사유가 정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사유 | 세부 기준 |
|---|---|
| 임금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경우 |
| 통근 곤란 | 회사 이전·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 질병·부상 |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 + 회사가 병가·직무전환을 거부 |
| 계약 만료 | 갱신 거절이 회사 사정인 경우 |
| 임신·출산·육아 |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 정년·회사 도산 | 정년 도달, 폐업, 대량 감원 |
질병이나 통근 곤란으로 신청할 때는 증빙이 승패를 가릅니다. 진단서, 발령 공문, 회사에 요청했다 거절당한 기록을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위아래로 잘립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근거 |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
| 하루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차이 | 2,052원 | 하루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하한이 함께 올랐어요.

월급별로 실제 얼마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8시간 근무, 50세 미만, 가입기간 1~3년(150일)인 경우입니다.
| 퇴직 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 | 하루 지급액 | 4주 지급액 |
|---|---|---|---|---|
| 200만 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하한) | 1,849,344원 |
| 250만 원 | 81,521원 | 48,913원 | 66,048원(하한) | 1,849,344원 |
| 300만 원 | 97,826원 | 58,695원 | 66,048원(하한) | 1,849,344원 |
| 350만 원 | 114,130원 | 68,100원 | 68,100원(상한) | 1,906,800원 |
| 500만 원 | 163,043원 | 68,100원 | 68,100원(상한) | 1,906,800원 |
| 600만 원 | 195,652원 | 68,100원 | 68,100원(상한) | 1,906,800원 |
월급 약 337만 원까지는 전부 하한액, 약 348만 원부터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경계는 퇴사 월의 날짜 수에 따라 조금씩 움직여요.)
하한도 상한도 아닌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는 구간은 그 사이 월급 10만 원 남짓뿐입니다.
본인 퇴사일과 급여, 나이, 가입기간을 넣어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하루 지급액과 총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위 금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49세에 퇴사하는 것과 50세에 퇴사하는 것이 최대 30일 차이가 나요.

월급 300만 원(하한액 적용)으로 받는 총액은 이렇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총액 | 50세 이상 총액 |
|---|---|---|
| 1년 미만 | 7,925,760원 | 7,925,76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9,907,200원 | 11,888,64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1,888,640원 | 13,870,08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3,870,080원 | 15,851,520원 |
| 10년 이상 | 15,851,520원 | 17,832,960원 |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제출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같은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7일 대기기간이 지난 뒤 8일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미루면 발급요청서를 보내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면 센터가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구합니다.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항목 | 현재 | 개편안 |
|---|---|---|
| 지급일 계산 | 주 7일 | 주 6일(무급휴일 제외) |
| 상한액 방식 | 정액 | 하한액의 103% |
| 지급액 산정 기준 | 이직 전 3개월 임금 | 이직 전 1년 보수 |
| 고용보험료율 | 1.8%(근로자 0.9%) | 2.0%(근로자 1.0%) |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3주~한 달 반 늘어나서, 총액은 지금과 같게 설계됐습니다. 확정되면 따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퇴사 전에 챙길 네 가지입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②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③ 자진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증빙 ④ 퇴사 직후 바로 구직등록.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그날치가 빠지거나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자진 퇴사로 처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면 조사 후 정정됩니다. 권고사직을 종용받은 문자나 메일이 있으면 증빙으로 제출하세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모두 빠지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어요.
다만 이전 수급이 끝난 뒤 다시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사람의 지급액을 깎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확정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액과 일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조건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