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월급 300만·3년이면 881만 원 (2026년)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했다면 약 881만 원, 세금을 빼면 약 871만 원입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이라, 퇴사 시점이 금액을 가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월급 300만·3년이면 881만 원 (2026년) 사진 1
피터의 3줄 요약
  1.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했다면 약 881만 원, 세금을 빼면 약 871만 원입니다.
  2.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이라, 퇴사 시점이 금액을 가릅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똑같은 3년 근속인데 왜 금액이 갈리는지, 아래에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과세 규정입니다.

이직을 확정한 동료가 “퇴직금은 월급 곱하기 연차 아니냐”고 하길래 같이 계산해봤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거든요.

같은 월급 300만 원·3년 근속이어도 그 석 달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793만 원이 되기도, 1,028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은 두 개뿐입니다.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기준자주 하는 오해
계속 근로 기간1년 이상364일은 0원, 365일은 한 달치
근로 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주 3일 근무라도 시간만 채우면 대상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대상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1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딱 1년을 채우는지가 갈림길입니다. 364일 근무는 법적으로 0원이고, 하루를 더 채우면 한 달치가 생깁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자체는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입니다. 3개월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날짜 수(89~92일)로 나누는 게 포인트예요.

월급 300만 원으로 3년(1,096일) 일한 경우를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단계계산결과
① 3개월 임금 총액300만 원 × 3개월9,000,000원
② 1일 평균임금900만 원 ÷ 92일97,826원
③ 30일분97,826원 × 30일2,934,780원
④ 퇴직금× (1,096일 ÷ 365)8,812,388원

(②·③은 보기 좋게 원 단위로 자른 표시값이고, 최종 금액은 자르기 전 값으로 이어서 계산했습니다.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연간 정기상여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위 예시에 연 상여 24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을 더하면 퇴직금이 8,812,388원에서 9,546,754원으로 73만 원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별로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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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 원이 계속 유지됐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근속재직일수퇴직금세금 합계세후 수령액
1년365일2,934,782원33,470원2,901,312원
3년1,096일8,812,388원100,630원8,711,758원
5년1,826일14,681,953원167,590원14,514,363원
10년3,652일29,363,907원203,200원29,160,707원
20년7,305일58,735,854원142,620원58,593,234원

20년 칸의 세금을 다시 보세요. 10년(20만 원)보다 20년(14만 원)이 더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금액은 커지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예요.

본인 입사일·퇴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어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세전·세후를 함께 보여줍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이 왜 중요한가요

평균임금이 퇴사 직전 3개월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의 급여가 곧 퇴직금이 됩니다.

3년 근속 · 직전 3개월 상황월 급여퇴직금평소 대비 차이
평소대로3,000,000원8,812,388원
무급휴가로 10% 감소2,700,000원7,931,149원−881,239원
성과급이 포함됨3,500,000원10,281,119원+1,468,731원

같은 3년인데 235만 원 차이가 납니다.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성과급 지급 직후가 유리하고, 무급휴직 직후는 불리해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다고 해서 퇴직금이 무한정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한 해 소득으로 몰아서 매기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율을 정하고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실효세율이 아주 낮아요.

단계내용
①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연 200만 원, 11~20년 연 250만 원, 20년 초과 연 300만 원
②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구간별 35~60%
④ 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위 표의 예시를 보면 실효세율이 1% 안팎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걱정보다 금액 자체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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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기준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기한 연장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
지연이자연 20%
청구권 시효퇴직 다음 날부터 3년
IRP 의무 이체55세 미만이고 300만 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

14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늦출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이 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3년이라 퇴사한 지 오래됐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IRP 계좌로 넣어 줍니다.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밀리니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나 만들어 두세요.

퇴사 전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 ② 직전 3개월에 상여금·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③ IRP 계좌를 미리 만들었는지 ④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 적혀 있지는 않은지.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이나 연봉에 얹어 매달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대법원 2012다77006).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퇴직할 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나 계약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면 재직일수에 그대로 산입돼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못 받는 게 아니라 형태가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그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DB형은 위에서 설명한 법정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여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를 따지지 않아요.
자진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모두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유를 따지지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도산 사실을 인정받거나 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부분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퇴직금 3년분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는 공식 법령과 국세청 계산 방식으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상여금 체계와 연차 정산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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