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12월 31일 일몰, 1월 출고면 얼마 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법정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입니다. 정부안은 1월 반출분부터 하이브리드 감면(70만 원)을 끝냅니다. 전기차 한도는 300만 → 200만 원으로 줄입니다. 감면 전 개소세가 250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인 전기차는 교육세·부가세 포함 71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하이브리드는 차값과 무관하게 100만 1,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