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2월에 들어옵니다 (많이 받으면 손해인 이유)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국가가 아니라 회사가 줍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0만 원이면 매달 10만 원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세금을 그만큼 더 떼였다는 뜻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국가가 아니라 회사가 줍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0만 원이면 매달 10만 원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세금을 그만큼 더 떼였다는 뜻입니다.
6월에 퇴사했다면 7~12월에 쓴 카드값과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해주는 정산은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이라 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485,000원, 5,500만 원을 넘으면 1,188,000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그해 공제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월에 보면 확인만 할 수 있고, 11월에 보면 아직 두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칸은 신용카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