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못 쓴 10일 1,148,325원은 언제 0원이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입사 1년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못 쓴 일수만큼 수당 청구권이 남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0일 치가 1,148,325원이며, 회사가 서면 촉진을 기한 안에 마친 경우에만 0원이 됩니다. 수당 청구 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 벌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