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못 쓴 10일 1,148,325원은 언제 0원이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입사 1년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못 쓴 일수만큼 수당 청구권이 남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0일 치가 1,148,325원이며, 회사가 서면 촉진을 기한 안에 마친 경우에만 0원이 됩니다. 수당 청구 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 벌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터의 3줄 요약
  1.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입사 1년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못 쓴 일수만큼 수당 청구권이 남습니다.
  2.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0일 치가 1,148,325원이며, 회사가 서면 촉진을 기한 안에 마친 경우에만 0원이 됩니다.
  3. 수당 청구 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 벌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 대법원 판결 2건, 고용노동부 자료를 대조해 날짜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근로기준법 제49조·제60조·제61조·제107조, 대법원 2019다279283·2022다231403 판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공식 블로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휴가를 쓸 권리는 1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없어집니다. 수당까지 없어지는 때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기한 안에 끝낸 경우뿐입니다.

1분 요약 — 휴가는 1년, 수당 청구는 3년

구분기준근거
휴가 사용 기간생긴 날부터 1년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입사 1년 미만입사일부터 1년같은 항 괄호 규정
수당 청구 시효3년제49조
수당 의무가 없어지는 때서면 촉진을 기한 안에 마친 경우제61조
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못 쓴 10일 1,148,325원은 언제 0원이 되나요? 사진 1

표의 네 줄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아래에서 한 줄씩 날짜와 금액으로 풀었습니다.

연차가 사라지는 날 — 입사일 기준과 1월 1일 기준

법이 정한 기준일은 근로자마다 다른 입사일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을 일한 다음 날 15일이 생기고, 그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구분연차가 생기는 날사라지는 날
입사일 기준(2025년 5월 15일 입사)2026년 5월 15일에 15일2027년 5월 14일
1월 1일 기준 회사2026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2026년 12월 31일
입사 1년 미만(2026년 1월 1일 입사)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2026년 12월 31일

입사 첫해의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생긴 날부터 1년씩 따로 셌지만, 지금은 생긴 날과 관계없이 입사 후 1년이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없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써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원칙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더라도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 책임으로 못 쓴 연차는 1년이 지나도 남습니다. 제60조 제7항 단서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연차의 수당 — 임금이고, 다음 임금 지급일에 받습니다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휴가로는 없어지고 돈으로 바뀝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성질을 임금으로 봅니다.

지급일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처음 오는 임금 정기지급일입니다. 1월 1일~12월 31일 기준 회사는 다음 해 1월 월급날이 되고, 취업규칙에 다른 날을 정했다면 그날을 따릅니다.

사용 촉진 절차 — 6개월 전, 10일, 2개월 전

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못 쓴 10일 1,148,325원은 언제 0원이 되나요? 사진 2

제61조 제1항은 회사가 서면 조치를 두 번 해야 수당 의무가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 기준 회사의 날짜를 함께 적었습니다.

단계법이 정한 기한1월 1일 기준 회사
회사의 서면 촉구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7월 1일~10일
근로자의 통보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촉구받고 10일 안
회사의 서면 통보끝나기 2개월 전까지10월 31일까지

날짜는 고용노동부가 2020년 3월 24일 보도자료에 실은 예시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에도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12월 31일에 끝나는 연차의 7월 6일 서면 촉구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촉구에는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부 일수만 날짜를 정했다면 회사는 나머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해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두 번째 서면 통보가 10월 31일을 넘겼다면 촉진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회사는 내 연차가 사라지는 날에서 6개월과 2개월을 거꾸로 셉니다.

입사 1년 미만의 촉진 날짜 — 3개월 전과 1개월 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제61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연차회사의 서면 촉구회사의 서면 통보
먼저 생긴 9일10월 1일~10일11월 30일까지
그 뒤에 생긴 2일12월 1일~5일12월 21일까지

두 경우 모두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표에는 첫 줄의 통보 기한이 11.31로 적혀 있습니다.

11월은 30일까지이므로 조문의 ‘1개월 전’에 맞춰 11월 30일로 옮긴 값입니다.

촉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수당이 남습니다

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못 쓴 10일 1,148,325원은 언제 0원이 되나요? 사진 3
상황미사용 수당근거
촉진 안내가 없었다받습니다제60조·제61조
말로만 안내받았다받습니다고용노동부 감독 사례
기한을 넘겨 촉구·통보했다받습니다제61조, 고용노동부 안내
지정일에 출근해 일했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사용 기간 중에 퇴사했다받습니다고용노동부 2021년 보도자료
서면 촉진을 다 받고 안 썼다0원제61조

대법원은 휴가를 쓰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뜻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보상 의무가 남습니다.

전자결재로 보낸 촉구는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갖추고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히 촉구·통보한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감독 사례 두 건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사업장문제조치
서비스업체구두로만 촉진하고 수당 미지급미사용 수당 지급 시정지시
휴양콘도 운영 업체서면 촉구 사실이 불분명미사용 수당 지급 시정지시

두 회사 모두 촉진을 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았다가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수당 계산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하루 114,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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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못 쓴 일수를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하루 8시간을 곱합니다.

단계계산결과
시간급3,000,000원 ÷ 209시간14,354원
1일 통상임금시간급 × 8시간114,833원
5일1일 통상임금 × 5574,163원
10일1일 통상임금 × 101,148,325원
15일1일 통상임금 × 151,722,488원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계산식은 48 × 365 ÷ 7 ÷ 12 = 208.57이고 이를 반올림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시간급과 하루 금액을 반올림하지 않고 이어서 계산하고, 최종 금액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14,354원에 8시간을 곱한 값(114,832원)과는 1원, 114,833원에 일수를 곱한 값과는 2~7원 차이가 납니다.

취업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통상임금 계산법에, 월급별 금액표는 연차수당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월급과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청구 시효 3년 —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미사용 수당은 임금이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대법원이 2023년 11월 16일 판결에서 정리했습니다. 연차를 얻은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못 쓴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연차를 얻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효를 세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기준으로는 1년 뒤인 2016년 7월 21일부터 세므로 2019년 3월 15일에 낸 소송은 시효 안이 됩니다.

1월 1일 기준 회사에서 해마다 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했습니다.

연차를 못 쓴 해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시효가 끝나는 날
2023년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2024년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2025년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2026년2027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

표의 첫 줄처럼 2023년분 수당은 2026년 12월 31일에 시효가 끝납니다. 날짜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효가 가까우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부터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당을 주지 않으면 — 임금체불 벌칙이 높아졌습니다

적법한 촉진 없이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사례에서도 구두 촉진 뒤 수당을 주지 않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리됐습니다.

구분2026년 10월 7일까지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근거 조문제109조제107조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법이 6개월 뒤 시행되면서 바뀐 내용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차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조항으로 다룹니다. 제60조를 어겨 연차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0조).

2027년 6월 10일부터 바뀌는 것 — 시간 단위 연차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됩니다. 연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날부터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도 금지되며,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멸 기준 1년과 사용 촉진 절차는 조문 번호만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못 쓴 10일 1,148,325원은 언제 0원이 되나요? 사진 4
  • 기준일: 내 연차가 입사일 기준인지 1월 1일 기준인지
  • 촉진 안내: 개인별 서면으로 받았는지, 받은 날짜가 기한 안인지
  • 지정된 휴가일: 실제로 쉬었는지, 출근했다면 회사가 막았는지
  • 시효: 못 받은 수당이 3년을 넘기지 않았는지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 진정을 낼 때 연차대장과 휴가계처럼 발생·사용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FAQ

사내 게시판 공지나 단체 메일도 촉진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61조는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정합니다. 누구에게 며칠이 남았는지 적히지 않은 단체 공지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촉진을 받았는데 바빠서 지정된 날에 출근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보상 의무가 남고,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일했다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연차를 쓰지 않기로 회사와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로는 연차를 쓰지 않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허용되지 않으며,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수당을 받습니까?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준 휴가가 있는지 취업규칙을 봐야 합니다.

퇴직하면 촉진받은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됩니까?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했다면 정산됩니다. 제61조가 수당 의무를 없애는 대상은 1년이 지나 소멸한 연차입니다. 퇴직으로 못 쓴 연차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에 따로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접수할 때 확인합니다.

이 글은 조문과 판결, 고용노동부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촉진이 적법했는지와 시효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때 함께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에, 다른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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