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300만 원이면 27만 원 빠져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27만 원가량이 빠지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두루누리로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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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의 3줄 요약
  1.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2. 월급 300만 원이면 27만 원가량이 빠지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3.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두루누리로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내가 내는 돈, 회사가 얹어 내는 돈, 돌려받는 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안내입니다.

명세서를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떼지” 싶은데요.

사실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내 월급 300만 원에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328만 원이에요.

2026년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근로자사업주부과 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41만~659만 원)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과세분)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건보료의 13.14%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0.9%0.9%보수월액(과세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0.85%보수월액(과세분)
산재보험없음업종별 고시 요율보수월액(과세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따로 고시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도 사업주만 냅니다.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1,000인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자체 0.85%입니다.

내가 내는 돈과 회사가 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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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20만 원을 가정하고,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 급여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회사가 쓰는 실제 인건비
300만 원272,080원279,080원3,279,080원
400만 원369,260원378,760원4,378,760원
500만 원466,430원478,430원5,478,430원

근로자 부담이 월급의 9% 남짓이고, 회사까지 합치면 18~19%가 사회보험으로 들어갑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월급 300만 원인 직원에게 실제로 쓰는 돈이 월급 대비 109.3%인 셈이에요.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받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는 9%를 아끼고 근로자는 9%를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급여·퇴직금·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전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왜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만 상·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까지만 부과해요.

구분기준소득월액월 본인부담
하한41만 원19,470원
상한659만 원313,020원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직전에는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었어요.

건강보험에도 상·하한이 있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데, 상한선에 걸리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아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올랐나요

항목2025년2026년변화
국민연금(본인)4.5%4.75%+0.25%p
건강보험(본인)3.545%3.595%+0.05%p
장기요양(건보료 대비)12.95%13.14%+0.19%p
고용보험(본인)0.9%0.9%동결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처음 오른 겁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이에요.

월급이 그대로여도 매년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봉 협상할 때 감안하시면 좋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면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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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항목기준
대상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대상 근로자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지원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산재는 제외)
지원율보험료의 80%
지원 기간최대 36개월

월 급여 250만 원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합해 129,950원을 내는데, 80%를 지원받으면 본인 부담이 25,990원으로 줄어듭니다.

3년을 꽉 채우면 374만 원가량을 아끼는 셈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다 지원 대상입니다.

이미 가입해 있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고 ‘신규 가입자’가 기준입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대상 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명세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네 가지가 모두 공제되고 있는지 ②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회사와 같은 금액인지 ③ 과세 대상 금액이 실제 급여와 맞는지 ④ 두루누리 대상인데 지원을 못 받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일 때 가입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누락 신고를 할 수 있고, 소급해서 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급분 근로자 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뭐가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점수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줄면 보험료도 바로 줄어드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이듬해 정산에서 실제 보수와 맞춥니다.
그래서 매년 4월 건강보험 정산에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요율은 공식 고시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본인 월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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