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로 내 명세서 검산하기, 월급의 9%가 맞나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9% 안팎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272,080원입니다. 명세서 숫자가 이보다 크게 다르면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가 잘못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기는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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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의 3줄 요약
  1.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9% 안팎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272,080원입니다.
  2. 명세서 숫자가 이보다 크게 다르면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가 잘못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산기는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맞습니다.

계산기와 명세서가 어긋나는 이유 5가지를 증상별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안내입니다.

명세서를 받고 “이게 맞나” 싶을 때 쓰라고 계산기를 만들었는데요.

막상 넣어 보면 계산기와 명세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니라 넣는 숫자가 틀린 것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272,080원이 빠집니다. 이 금액에서 몇만 원씩 어긋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 금액을 맞추세요

계산기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구분넣어야 할 값
월 급여세전 총액
비과세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계산 기준월 급여 –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는데 이를 빼지 않고 넣으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식대 비과세는 자동이 아닙니다. 급여 지급기준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명시돼 있어야 인정되고, 회사가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하면 현금 식대는 과세됩니다.

월급별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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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20만 원을 가정한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

월 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50만 원109,250원82,680원10,860원20,700원223,490원
300만 원133,000원100,660원13,220원25,200원272,080원
400만 원180,500원136,610원17,950원34,200원369,260원
500만 원228,000원172,560원22,670원43,200원466,430원

월급이 올라도 비율은 8.94%에서 9.33%로 완만하게만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명세서 합계가 이 표와 1~2천 원 차이 나는 건 정상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과 비과세 항목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반대로 몇만 원씩 차이 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차이가 날 때 확인할 곳

증상의심할 것
보험료가 표보다 많다비과세 항목이 반영되지 않음
국민연금만 유독 적다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에 걸림
국민연금만 유독 많다작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 중
고용보험이 없다가입 누락 또는 65세 이후 취업자
4월에 갑자기 늘었다건강보험 연말정산(보수총액 정산)

특히 마지막 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맞춰 정산합니다. 작년에 급여가 올랐다면 4월에 몰아서 더 냅니다.

국민연금만 계산이 다른 이유

네 가지 중 국민연금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분기준소득월액월 본인부담
하한41만 원19,470원
상한659만 원313,020원

202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과세 급여가 659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연금 보험료가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비과세 20만 원을 감안하면 월급 679만 원, 연봉 8,100만 원대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4대보험 비율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바뀝니다. 7월 명세서에서 연금만 금액이 달라졌다면 정상입니다.

소득세는 계산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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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요율만 알면 계산되지만,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든요.

월 급여 350만 원 기준월 소득세
본인만 (1명)127,220원
본인+배우자 (2명)102,220원
3명62,460원
4명49,340원
5명37,630원
6명32,380원

국세청 홈택스 안내 화면의 공식 예시 값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에 월 2~4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명세서의 소득세가 이상하다면 회사에 등록된 부양가족 수부터 확인하세요. 입사할 때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검산하세요. ① 비과세를 뺀 과세 금액을 계산기에 넣는다 ② 4대보험 네 항목을 표와 대조한다 ③ 부양가족 수가 실제와 맞는지 본다 ④ 회사 부담분이 같은 금액인지 확인한다.

소득세까지 한 번에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간이세액표 원본을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와 명세서가 몇백 원 다릅니다

정상입니다. 각 공단이 원 단위를 절사하는 방식과 회사 급여 시스템의 반올림 처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몇백 원에서 천 원대 차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부담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명세서에는 보통 본인 부담분만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가입 내역을 조회하면 전체 보험료를 볼 수 있고, 그 절반이 회사 부담분입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은 왜 보험료가 그대로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미리 정해진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상여가 있어도 그 달 보험료는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상여를 포함한 보수총액으로 이듬해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정산 없이 다음 해 7월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됩니다. 고용보험은 상여가 포함된 실제 보수 기준이라 그 달에 늘어납니다.

입사 첫 달은 왜 보험료가 적나요

가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거나, 자격 취득일이 그달 중순 이후면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초일 취득이 아니면 다음 달부터 부과할 수 있어 첫 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보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합산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을 넘으면 사업장별로 나눠 부과합니다.

요율은 공식 고시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항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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