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시급 × 8시간,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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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의 3줄 요약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2. 주 40시간 이상은 시급 × 8시간,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3.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는 한 시간이지만, 받는 돈은 한 시간어치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붙고 안 붙고가 갈리고, 연차휴가와 퇴직금까지 함께 갈립니다. 근무표를 짤 때 이 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기준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나올 것(개근)
계속 근로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 — 5인 미만도 받습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관계없이 줘야 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그대로 나옵니다. 회사가 승인한 연차·병가나 법정공휴일도 결근이 아닙니다.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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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계산
주 40시간 이상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실제 금액을 보겠습니다.

근무 형태1주 근로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월 환산
하루 4시간 × 3일12시간0원123,840원536,640원
하루 6시간 × 3일18시간37,152원222,912원970,080원
하루 5시간 × 5일25시간51,600원309,600원1,341,600원
하루 8시간 × 5일40시간82,560원495,360원2,156,880원

첫 줄을 보세요. 주 12시간은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하루 4시간씩 3일이면 12시간, 4일이면 16시간입니다. 하루만 더 나오면 주휴수당 33,024원이 새로 붙어 주급이 74,304원 늘어납니다. 일한 4시간어치(41,280원)보다 많이 느는 셈이에요.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안 보인다면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증거가 209시간입니다.

구분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주 40시간 × 4.345주)약 174시간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약 35시간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위반을 놓치게 됩니다. 2026년에는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서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은 주휴수당만이 아닙니다

이 선 하나로 네 가지가 함께 갈립니다. 주휴수당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제도주 15시간 미만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없음있음
연차휴가없음있음 (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없음1년 이상 근무 시 있음
국민연금·건강보험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주 15시간이면 월로는 약 65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을 넘기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도 됩니다.

사업주가 일부러 주 14시간으로 근무표를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인데, 실제로는 더 일하면서 계약서만 14시간으로 돼 있다면 실제 근무 실태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포괄임금·시급 포함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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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인정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인정되려면확인할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주휴수당 몫이 얼마인지 금액이 구분돼 있어야 함
최저임금 충족주휴수당을 뺀 나머지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실제 지급명세서에 항목이 드러나야 함

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면, 실제 근로시간 시급은 10,320 ÷ 1.2 = 8,600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쳐 위반입니다.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②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③ 월급제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④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표시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그 안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을 냅니다.
그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실제 계산은 4주 총 근로시간을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를 만근하고 그 주의 유급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입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일용직이어도 실제로 계속 근로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대상입니다.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고시로 두 번 이상 확인했습니다. 본인 근무 조건으로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월급 전체가 궁금하시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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