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금리 4.5%면 5년에 얼마 더 받나요?
월 25만 원씩 5년을 넣으면 청년주택드림(연 4.5%)의 세전 이자는 1,715,625원으로, 일반 통장(연 3.1%)보다 533,750원 많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고, 기존 통장에서 전환해도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가 이어집니다. 이자 비과세를 2026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줄이는 정부안과 소득 기준을 7,000만 원으로 넓히는 계획은 모두 확정 전입니다.
- 월 25만 원씩 5년을 넣으면 청년주택드림(연 4.5%)의 세전 이자는 1,715,625원으로, 일반 통장(연 3.1%)보다 533,750원 많습니다.
-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고, 기존 통장에서 전환해도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가 이어집니다.
- 이자 비과세를 2026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줄이는 정부안과 소득 기준을 7,000만 원으로 넓히는 계획은 모두 확정 전입니다.
고시 이율과 세법 조문을 열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국토교통부 고시(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가이드라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회 의안 2221039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바꿀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 기간은 사라지지 않고, 금리가 붙는 방식과 약정일, 2년 유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1분 요약 — 가입 조건과 숫자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
| 소득 | 직전 연도 5,000만 원 이하 |
| 주택 | 본인 무주택(세대주 요건 없음) |
| 가입 기한 | 2028년 12월 31일 |
| 월 납입 | 2만~100만 원 |
| 최고 금리 | 연 4.5%(2년 이상 유지, 원금 5,000만 원까지) |
| 취급 은행 |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
정식 이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청약 자격과 순위 계산은 일반 통장과 똑같습니다.
가입 조건 — 나이·소득·무주택

고시가 정한 가입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나이는 병역 기간만큼 늦춰집니다. 복무 기간을 6년 한도로 현재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종류에 따라 보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낸 사실이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 가입자 | 소득 서류 |
|---|---|
| 상반기 가입 |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 하반기 가입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 가입하는 해 첫 취업 | 급여명세표(연 소득 환산) |
| 현역병·전역자 | 병적증명서 등 |
표는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의 원칙만 옮긴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과 전역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소득이 생긴 시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은행에 내기 전에 제출 기준표를 봅니다.
무주택은 가입자 본인만 봅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이어도 되고,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은 가입 단계에서 주택으로 치지 않습니다.
금리표 — 4.5%가 붙는 세 가지 조건
청년주택드림 이율은 2년 이상 유지했거나 청약 당첨으로 해지할 때만 적용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3일에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이율입니다.
| 해지 시점 | 일반 통장 | 청년주택드림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당첨 해지 시 연 3.7%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당첨 해지 시 연 4.2%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을 넘은 기간 | 연 3.1% | 연 3.1% |
2년을 채우기 전에 당첨이 아닌 사유로 해지하면 일반 통장 이율(연 2.3~2.8%)을 받습니다. 구간마다 두 통장의 차이는 1.4%p입니다.
월 25만 원씩 12회를 넣고 1년 만에 해지하면 이자는 연 2.8%로 45,500원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4.2%를 적용해 68,250원이 됩니다.
4.5%에는 조건이 세 가지 더 붙습니다.
- 원금: 5,000만 원까지(전환원금은 빼고 계산)
- 기간: 가입 후 10년 안에 넣은 돈
- 주택: 무주택인 기간
가입 중에 집을 사면 무주택 기간은 집을 산 해의 전년도 말일에서 끝납니다. 그 뒤 기간에는 일반 이율을 적용합니다. 고시로 정하는 변동금리라 이율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새 이율로 계산합니다.
5년 넣으면 얼마 차이 날까 — 직접 계산

청약통장 이자는 단리이고,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한 번에 받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경우 세전 이자는 아래 식으로 구합니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납입 횟수 × (납입 횟수 + 1) ÷ 2 ÷ 12
60회라면 60 × 61 ÷ 2 ÷ 12로 152.5가 나옵니다. 월 25만 원이면 250,000원 × 4.5% × 152.5 = 1,715,625원입니다. 일반 통장은 같은 식에 3.1%를 넣어 1,181,875원이 됩니다.
| 월 25만 원 납입 | 일반 3.1% | 청년 4.5% |
|---|---|---|
| 2년(24회) | 193,750원 | 281,250원 |
| 5년(60회) | 1,181,875원 | 1,715,625원 |
| 10년(120회) | 4,688,750원 | 6,806,250원 |
원금은 차례대로 6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두 통장의 차이는 2년 87,500원, 5년 533,750원, 10년 2,117,500원으로 벌어집니다.
월 50만 원을 5년 넣으면 원금은 3,000만 원입니다. 이때 이자는 일반 통장 2,363,750원, 청년주택드림 3,431,250원으로 1,067,500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매달 약정일에 넣고, 가입 후 만 5년이 되는 날 해지한다고 봤습니다. 그때까지 이율이 바뀌지 않고 가입자가 계속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이자는 월 단위 단리로 셌습니다. 은행은 날짜 수로 이자를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세금까지 넣은 이자 — 비과세면 715,750원 차이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쳐 15.4%가 붙습니다.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월 25만 원씩 5년을 넣은 경우입니다.
| 구분 | 세전 이자 | 세금 | 받는 이자 |
|---|---|---|---|
| 일반 통장 | 1,181,875원 | 182,000원 | 999,875원 |
| 청년주택드림(과세) | 1,715,625원 | 264,190원 | 1,451,435원 |
| 청년주택드림(비과세) | 1,715,625원 | 0원 | 1,715,625원 |
비과세 요건까지 갖추면 일반 통장보다 715,750원을 더 받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금리 차이만으로 451,560원 차이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월 25만 원을 10년 넣으면 이자가 6,806,250원이라 1,806,250원이 한도를 넘습니다. 넘는 금액에는 세금 278,150원을 매깁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

| 구분 | 일반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
|---|---|---|
| 가입 대상 | 나이·소득 제한 없음 | 만 19~34세, 소득·무주택 요건 |
| 최고 금리 | 연 3.1% | 연 4.5% |
| 월 납입 | 2만~50만 원 | 2만~100만 원 |
| 공공분양 인정액 | 월 25만 원 | 월 25만 원 |
| 소득공제 | 연 300만 원의 40% | 같음 |
| 청년 이자 비과세 | 없음 | 요건 충족 시 |
| 당첨 뒤 인출 | 불가 | 계약금 용도 1회 |
| 당첨 뒤 납입 | 불가 | 가능 |
| 전용 대출 | 없음 | 디딤돌 대출 연계 |
일반 통장에는 청년 전용 비과세가 없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넣어도 공공분양 저축총액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잡힙니다. 넘는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돼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은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로는 만기 해지 후 3개월 안에 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전환 — 이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에 이미 쓴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전환한 뒤 |
|---|---|
| 가입 기간·순위 기산일 | 그대로 인정 |
| 납입 인정 회차·금액 | 그대로 인정 |
| 기존 잔액(전환원금) | 일반 통장 이율 |
| 전환 뒤 납입분 | 청년주택드림 이율 |
| 약정 납입일 | 전환한 날로 변경 |
| 선납·연체 일수 | 소멸 |
전환한 날 기존 통장의 이자는 따로 지급되고 원금만 새 통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전환원금에는 4.5%가 붙지 않으며, 원금 5,000만 원 한도에서도 빠집니다.
순서를 틀리면 한 회차를 놓칩니다.
- 전환할 달의 약정일에 그달 치를 먼저 넣습니다.
- 통장이 있는 은행에 소득 서류를 내고 전환을 신청합니다.
- 다음 회차부터는 전환한 날이 새 약정일이 됩니다.
전환한 달에는 추가로 넣을 수 없어서 1번을 건너뛰면 그달 납입이 빠집니다. 선납해 둔 회차 가운데 약정일이 오지 않은 것은 전환 뒤에 다시 넣어야 회차로 인정됩니다.
2년 유지 조건은 전환한 날부터 셉니다. 기존 통장을 5년 넣었더라도 전환 후 2년 안에 당첨 외 사유로 해지하면 전환 뒤 납입분에도 일반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환 때문에 소득공제 세금을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6%를 추징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전환을 위한 해지를 예외로 둡니다. 전환한 해의 납입분도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전환한 통장을 나중에 해지할 때는 기존 통장과 합친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혜택 세 가지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는 따로 심사합니다. 통장에 가입했다고 세 가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혜택 | 소득 기준 | 주택·세대 기준 |
|---|---|---|
| 금리 4.5% | 5,000만 원 이하 | 본인 무주택 |
| 이자 비과세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 |
|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 |
비과세는 가입한 때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소득공제는 공제받는 해마다 다시 봅니다. 사업소득자처럼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비과세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입니다.
비과세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이며, 대상 납입액은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연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2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가입할 때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와 소득확인증명서를 내며 신청합니다. 늦어도 가입 후 2년 안에는 내야 합니다.
가입하는 해에 처음 취업해 급여명세표로 가입한 사람은 비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일반 통장과 같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면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뺍니다. 월 25만 원씩 12개월이면 300만 원이 됩니다.
바뀔 수 있는 세 가지 — 모두 확정 전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정부가 내놓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항목 | 현행 | 바뀌는 안 |
|---|---|---|
| 가입 소득 기준 | 5,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 비과세 가입 기한 | 2028년 말 | 2026년 말 |
| 소득공제 기한 | 2028년 말 | 기한 삭제 |
소득 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밝힌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표는 고시 개정 시기를 2026년 10월로 잡았습니다. 다만 10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개정 고시나 행정예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변경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과세 조문의 “2028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바꿉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에는 이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라 확정 전입니다.
계약금 인출과 해지 — 출금은 한 번, 해지는 창구에서
일반 청약통장은 해지하기 전에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은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부터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유형으로 당첨되면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먼저 넣은 회차부터 회차 단위로 꺼내며, 한 회차를 쪼갤 수 없습니다.
해지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4.5%를 적용받으려면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내지 않으면 가입 기간 전체가 일반 이율로 계산됩니다.
해지에 따르는 세금도 있습니다. 비과세는 2년 유지가 조건이라 그 전에 해지하면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 당첨이나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으로 해지할 때는 예외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1년·1,000만 원이 문턱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요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은 2026년 10월 3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입니다.
| 항목 | 조건 |
|---|---|
| 통장 | 가입 1년 이상, 납입 1,000만 원 이상 |
| 나이 | 당첨 당시 만 39세 이하 |
| 소득 | 미혼 7,000만 원, 신혼 합산 1억 원 이하 |
| 자산 |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 |
| 주택 | 전용 85㎡·분양가 6억 원 이하 |
| 한도 |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
| 금리 | 연 2.4~4.15% |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분양가를 먼저 적용해 평가하고, 한도는 LTV 70%와 DTI 60% 안에서 정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까지 보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입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받은 뒤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순자산 기준은 2026년 값이며,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혼가구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신청인 1명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공지).
이때 신청인은 계약자(매수인)여야 하고, 순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금리는 고른 만기의 가장 높은 소득 구간 금리에 0.3%p를 더합니다.
가입 1년과 납입 실적 1,000만 원을 세는 방법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환한 통장은 가입 1년을 전환일부터 셉니다. 납입 실적은 한 달에 1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일반 통장에서 전환한 사람의 기존 잔고는 500만 원까지만 쳐 줍니다.
| 월 납입액 | 1,000만 원이 되는 때 |
|---|---|
| 25만 원 | 40회(3년 4개월) |
| 50만 원 | 20회(1년 8개월) |
| 100만 원 | 10회, 가입 1년 요건은 별도 |
만기 수령금을 한 번에 넣은 돈도 500만 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계약금을 내려고 통장에서 돈을 꺼낸 경우에는 대출 접수일에 잔고가 1,000만 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출 전반의 소득·주택 기준은 디딤돌대출 조건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입·전환 전 확인할 네 가지

자격 — 만 19~34세, 직전 연도 소득 5,000만 원 이하인지
주택 —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지
순서 — 전환할 달의 약정일에 그달 치를 먼저 넣었는지
비과세 — 세대주(또는 배우자)이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지
FAQ
가입한 뒤 35세가 되거나 연봉이 5,000만 원을 넘으면 통장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가입 후 나이와 소득이 요건을 넘어도 가입 상태가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면 일반 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살아도 4.5%를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과 금리의 주택 요건은 본인이 무주택인지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자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대상이라 세대원은 받지 못합니다.
분양권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과 이율 계산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디딤돌 대출 심사에서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봅니다.
당첨돼 해지한 뒤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다시 가입할 수 있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가입 기한인 2028년 12월 31일은 지켜야 합니다.
예금자보호가 됩니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은 이 통장이 기금의 조성 재원이며 정부가 관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가입했고 그때는 세대주의 배우자였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대상에 들어오면서 기존 가입자에게 준 신청 기간이 2년입니다. 소득은 가입 당시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옛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별도 신청 없이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경우 이자 비과세 요건은 청년우대형에 가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상품 가입이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율은 고시로 바뀌고, 확정 전이라고 적은 세 가지는 국회와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서류는 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세금은 국세청 126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가 기준 안에 드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당첨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은 청약 당첨 후 돈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