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과 요율표 2026, 전세 5억·매매 10억 복비는 얼마인가요?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까지입니다. 전세 5억 원은 150만 원, 매매 10억 원은 500만 원이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그 합계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 일반과세자 사무소에서는 10%가 더 붙을 수 있고,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피터의 3줄 요약
  1.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까지입니다. 전세 5억 원은 150만 원, 매매 10억 원은 500만 원이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2.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그 합계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상한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 일반과세자 사무소에서는 10%가 더 붙을 수 있고,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금액별 조견표, 월세 환산 다섯 건, 구간 경계에서 뛰는 금액까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2026년 8월 28일 시행), 서울특별시 조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해석,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세 5억 원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150만 원, 매매 10억 원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둘 다 부가가치세를 빼고 한쪽이 내는 상한이며, 법령상 이름은 중개보수입니다.

지금 쓰는 요율표는 2021년 10월 19일에 바뀐 것입니다. 아래에서 요율표, 금액별 계산, 월세 환산, 부가가치세, 협의 방법 순서로 살펴봅니다.

전세·월세 요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이 0.3%로 가장 낮습니다. 6억 원부터 0.4%, 12억 원부터 0.5%, 15억 원부터 0.6%가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중개수수료 계산과 요율표 2026, 전세 5억·매매 10억 복비는 얼마인가요? 사진 1

한도액이 있는 두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보증금 9,000만 원은 0.4%를 곱하면 36만 원이지만 3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표의 상한은 한쪽이 내는 금액 기준입니다.

매매 요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매매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 0.4%입니다. 9억 원부터는 구간마다 0.1%p씩 올라 15억 원 이상에서 0.7%가 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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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계약도 이 표를 따릅니다. 교환하는 두 물건 가운데 가액이 큰 쪽이 거래금액입니다.

한도액 80만 원은 매매가가 1억 6,000만 원을 넘을 때 걸립니다. 1억 9,000만 원에 0.5%를 곱하면 95만 원이지만 상한은 8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다섯 건, 식으로 풀면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한도액과 비교합니다. 자주 찾는 다섯 건을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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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산식복비 상한
전세 3억 원3억 원 × 0.3%900,000원
전세 5억 원5억 원 × 0.3%1,500,000원
매매 6억 원6억 원 × 0.4%2,400,000원
매매 10억 원10억 원 × 0.5%5,000,000원
보증금 1,000만 원·월세 60만 원7,000만 원 × 0.4%280,000원

만 원 단위로는 90만 원, 150만 원, 240만 원, 500만 원, 28만 원입니다. 월세 줄은 한도액 30만 원보다 작아 28만 원이 그대로 상한입니다.

전세 보증금별 복비는 얼마인가요

전세 보증금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상한을 계산했습니다. 오른쪽 칸은 일반과세자 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10%가 붙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금복비 상한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300,000원330,000원
2억 원600,000원660,000원
3억 원900,000원990,000원
4억 원1,200,000원1,320,000원
5억 원1,500,000원1,650,000원
6억 원2,400,000원2,640,000원
8억 원3,200,000원3,520,000원
10억 원4,000,000원4,400,000원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넘어갈 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율이 0.3%에서 0.4%로 바뀌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매매가별 복비는 얼마인가요

매매가 1억 원부터 15억 원까지의 상한입니다. 집을 살 때는 이 돈과 별도로 취득세를 내며,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복비 상한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500,000원550,000원
2억 원800,000원880,000원
3억 원1,200,000원1,320,000원
5억 원2,000,000원2,200,000원
6억 원2,400,000원2,640,000원
9억 원4,500,000원4,950,000원
10억 원5,000,000원5,500,000원
12억 원7,200,000원7,920,000원
15억 원10,500,000원11,550,000원

1억 원은 0.5% 구간이라 50만 원이고, 2억 원은 0.4% 구간에 들어가 80만 원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금액에서는 얼마나 뛰나요

구간 경계를 넘으면 금액 전체에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처럼 초과분에만 높은 요율이 붙는 구조가 아니라서, 경계 바로 위에서 상한이 크게 오릅니다.

거래경계 아래경계 위
전세5억 9,000만 원 → 177만 원6억 원 → 240만 원
매매8억 9,000만 원 → 356만 원9억 원 → 450만 원

전세는 보증금 1,000만 원 차이에 상한이 63만 원 벌어집니다. 매매는 94만 원 차이가 나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예시(356만 원, 450만 원)와 같은 값입니다.

경계 근처 금액이라면 요율 협의의 근거로 삼을 만합니다. 상한이 그렇다는 뜻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 합계가 5,000만 원에 못 미칠 때만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과 요율표 2026, 전세 5억·매매 10억 복비는 얼마인가요? 사진 3
보증금·월세거래금액복비 상한
500만 원·40만 원3,300만 원165,000원
1,000만 원·60만 원7,000만 원280,000원
2,000만 원·60만 원8,000만 원300,000원
5,000만 원·100만 원1억 5,000만 원450,000원
1억 원·150만 원2억 5,000만 원750,000원

첫 줄은 100을 곱한 합계가 4,500만 원이라 70으로 다시 계산한 경우입니다. 500만 원 + 40만 원 × 70 = 3,300만 원이고, 요율은 0.5%입니다.

셋째 줄은 8,000만 원 × 0.4% = 32만 원이 한도액 30만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상한은 300,000원입니다.

월세를 낸다면 연말정산도 함께 챙길 만합니다.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더 붙나요

일반과세자 사무소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으로는 법정 중개보수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전세 3억 원을 예로 들면 90만 원에 9만 원이 더해져 990,000원이 됩니다. 매매 10억 원은 5,500,000원입니다.

사무소 과세유형세금 계산90만 원을 받았을 때
일반과세자공급가액 × 10%90,000원을 따로 받아 납부
간이과세자받은 금액 × 40% × 10%납부세액 36,000원(공제 전)

간이과세자는 한 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라서, 받은 금액의 4%가 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그 세금도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입법예고 자료에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부터 사무소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거는 것이 의무입니다. 등록증을 보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제처는 약정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해석했습니다(안건번호 15-0523).

부가가치세까지 넣은 총액으로 협의해 두면 계산이 엇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과세유형이 헷갈리면 국세청 126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복비는 깎아 달라고 협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개편 때 요율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습니다. 고정요율은 중개사 사이의 경쟁을 막아 소비자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협의 시점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 좋습니다. 중개가 끝나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는 확인·설명서를 함께 내줍니다.

이 서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칸에는 금액, 산출내역, 지급시기가 들어갑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칸을 읽고 협의한 금액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의뢰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길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거래예정가격과 중개보수를 적게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네 가지를 보면 됩니다. 요율표, 월세 환산, 과세유형, 확인·설명서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과 요율표 2026, 전세 5억·매매 10억 복비는 얼마인가요? 사진 4
  •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표가 다릅니다.
  • 월세는 환산한 거래금액으로 구간을 찾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으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구분합니다.
  •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시기를 서명 전에 읽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복비는 언제 내나요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맺은 약정을 따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매매나 전세라면 잔금을 치르는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일에 내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사무소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이 아니면 다른 기준을 씁니다.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만 따로 낮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매매·교환임대차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설비 요건 충족)0.5%0.4%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0.9% 이내0.9% 이내

설비 요건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2억 원은 8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주택 전세 60만 원보다 20만 원 많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3억 원은 150만 원이 상한입니다. 주택이라면 120만 원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오피스텔 조문에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종전 문구는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였습니다.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으로 가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이고, 그보다 작으면 주택 외 기준입니다.

서울과 다른 시·도는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조례가 시행규칙 별표 1보다 높은 요율을 둘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1은 2021년 12월 30일에 개정된 표입니다. 구간, 요율, 한도액이 시행규칙과 한 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거래라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가 적용됩니다. 물건이 있는 곳과 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를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1년 개편 전과 얼마나 달라졌나요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내려갔습니다. 개편 전에는 매매 9억 원 이상 0.9%, 임대차 6억 원 이상 0.8%였습니다.

거래개편 전 상한현재 상한
매매 9억 원810만 원450만 원
매매 10억 원900만 원500만 원
임대차 6억 원480만 원240만 원
임대차 8억 원640만 원320만 원

개편 전 표는 지금도 검색 결과에 섞여 나옵니다. 2021년 10월 19일 이후 맺은 계약에는 지금의 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냅니까?

양쪽이 각자 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도록 돼 있고, 요율표의 상한은 한쪽 몫입니다.
전세 3억 원이면 세입자 최대 90만 원, 집주인 최대 90만 원입니다.

상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한까지만 내면 됩니다. 사무소 안에는 요율표가 게시돼 있어야 하므로 그 표로 확인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소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초과 수수는 등록취소나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냅니까?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당사자 사정으로 깨진 경우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와 맺은 약정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 거래금액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안내로는 거래 당시까지 낸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입니다. 융자금도 낸 금액에 들어갑니다.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당첨 뒤 돈 흐름은 청약 당첨 후 돈 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비 말고 실비도 따로 냅니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든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같은 비용이며, 중개사가 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증명서 발급·열람 대행비를 건당 1,000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낸 복비는 나중에 세금 계산에 쓰입니까?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취득할 때 낸 중개수수료를 취득 부대비용으로, 팔 때 낸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은 보관해 둘 만합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국토교통부 2021년 8월 20일 보도자료에는 1억 원 단위 상한 금액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의 전세·매매 조견표는 그 표와 한 칸씩 맞춰 봐도 전부 같은 값입니다.

구간 경계 예시도 대조했습니다. 매매 8억 9,000만 원 356만 원과 9억 원 450만 원은 보도자료 그림에 나온 숫자와 일치합니다.

요율과 한도액은 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원문, 서울시 조례 별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표 세 곳에서 따로 읽었습니다. 서로 다른 값은 없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계산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한 결과, 사무소의 과세유형,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공인중개사법령과 해당 시·도 조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부가가치세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살 때 함께 드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 6억에서 9억 사이 글에, 전세 자금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글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계산기는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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