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6억에서 9억 사이가 계단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와 부가세목까지 5,500,000원, 취득가액의 1.10%입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 7억이면 1.67%, 7억 5천만이면 딱 2%가 됩니다. 생애최초라면 최대 200만 원을 깎아 줍니다. 4억 원 집이면 총 세금이 24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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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의 3줄 요약
  1.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와 부가세목까지 5,500,000원, 취득가액의 1.10%입니다.
  2.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 7억이면 1.67%, 7억 5천만이면 딱 2%가 됩니다.
  3. 생애최초라면 최대 200만 원을 깎아 줍니다. 4억 원 집이면 총 세금이 24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농어촌특별세법입니다.

집을 살 때 잔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취득세에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10억 원짜리 85㎡ 초과 아파트면 3.5%, 3,500만 원입니다.

기본 세율은 집값에 따라 갈립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취득가액(억 원) × 2 ÷ 3 − 3)%
9억 원 초과3%

가운데 줄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6억 원을 1원만 넘겨도 세율이 1%에서 2%로 껑충 뛰었는데, 지금은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취득가액세율
6억 원1.00%
7억 원1.67%
7억 5천만 원2.00%
8억 원2.33%
9억 원3.00%

산식 값(세율을 소수로 쓴 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므로, 퍼센트로는 둘째 자리까지입니다. 7억 원의 1.67%가 그렇게 나온 숫자예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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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세율대상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분의 1모두
농어촌특별세0.2%전용 85㎡ 초과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84㎡와 85.5㎡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이유예요.

실제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사는 경우입니다.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실효세율
5억 원 (85㎡ 이하)5,000,000원500,000원0원5,500,000원1.10%
7억 원 (85㎡ 이하)11,690,000원1,169,000원0원12,859,000원1.84%
10억 원 (85㎡ 초과)30,000,000원3,000,000원2,000,000원35,000,000원3.50%

10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취득세만 3,500만 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이라 자금 계획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다주택이면 세율이 뜁니다

구분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 이상12%12%

중과되면 부가세목도 함께 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입니다.

같은 8억 원짜리 85㎡ 초과 주택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로 사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8억 원 (85㎡ 초과)세금 합계
1주택22,104,000원 (2.76%)
조정대상지역 2주택72,000,000원 (9.00%)
차이+49,896,000원

집 한 채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데 5,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이 가진 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모두 들어갑니다. 계산 전에 세대 전체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라면 깎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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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기준
취득가액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
감면 한도200만 원 (소형·저가 주택 등 일부 유형은 300만 원)
소득 요건없음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4억 원짜리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금액
취득세 (1%)4,000,000원
생애최초 감면−2,000,000원
지방교육세400,000원
합계2,400,000원 (0.60%)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봉과 무관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살 집이어야 합니다.

표의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세율(1%)의 10분의 1로 계산한 값이에요. 감면분과 연동해 달라지는지는 신고 화면의 최종 고지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감면받은 집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합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세대 기준 주택 수가 몇 채인지 ②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③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 ④ 취득세 낼 현금이 따로 있는지.

본인 조건으로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부가세목까지 합한 총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받은 아파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계약금·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의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낼 뿐 합계는 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도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중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먼저 중과세율로 신고했다가 처분 후 환급받는 방식이거나, 처분 약정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도 중과되나요

중과에서 빠집니다. 수도권 밖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까지 빠집니다.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지역 등 예외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면요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과세 기준 금액입니다.
보통은 실거래가가 더 높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일시적 2주택과 감면 요건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계약 전에 취득세 계산기로 개략 금액을 잡고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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