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결혼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0원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합쳐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여기에 1억 원이 더 붙어 1억 5,000만 원까지 0원이 됩니다. 그 이상이면 세금이 붙습니다. 1억 원을 받으면 4,850,000원, 5억 원이면 77,600,000원입니다.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합쳐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여기에 1억 원이 더 붙어 1억 5,000만 원까지 0원이 됩니다.
- 그 이상이면 세금이 붙습니다. 1억 원을 받으면 4,850,000원, 5억 원이면 77,600,000원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69조입니다.
전세금을 보태 주신다는 부모님께 “세금 안 내도 되나” 여쭤보는 분이 많은데요.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만 세면 되고, 성년 자녀라면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거든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 주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한도를 함께 씁니다.
결혼·출산이면 1억 원이 더 붙습니다

2024년에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 조건 | 기준 |
|---|---|
| 주는 사람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 금액 | 1억 원 (일반 공제와 별도) |
| 통합 한도 | 혼인과 출산을 다 겪어도 합해서 1억 원 |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으면 일반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양가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한 한도를 쓰지만,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라 별개입니다. 부부가 각자 1억 5,000만 원씩, 합쳐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후로 3억 원을 받는 경우, 이 공제 하나로 세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 성년 자녀가 3억 원 받을 때 | 낼 세금 |
|---|---|
| 일반 공제만 (5,000만 원) | 38,800,000원 |
| 혼인·출산 공제 적용 (1억 5,000만 원) | 19,400,000원 |
| 차이 | −19,400,000원 |
한도를 넘으면 얼마인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실제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3%를 공제받은 기준입니다.
| 상황 | 과세표준 | 낼 세금 |
|---|---|---|
| 성년 자녀가 1억 원 | 5,000만 원 | 4,850,000원 |
| 성년 자녀가 3억 원 (혼인공제 적용) | 1억 5,000만 원 | 19,400,000원 |
| 성년 자녀가 5억 원 | 4억 5,000만 원 | 77,600,000원 |
| 배우자가 10억 원 | 4억 원 | 67,900,000원 |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30%가 더 붙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구분 | 할증률 |
|---|---|
| 조부모 → 손주 | 30% |
| 조부모 → 미성년 손주, 20억 원 초과 | 40% |
손주가 조부모에게 2억 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2,000만 원에 30%인 600만 원이 더 붙어, 신고세액공제를 빼고 25,220,000원을 냅니다.
그래도 조부모 증여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공제 한도와 별개가 아니라 직계존속으로 묶이지만, 상속 단계를 한 번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증여받았지만 신고한 적 없는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신고해 두면 출처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본인 상황으로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공제와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 ②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입력 |
| ③ | 증여재산 종류와 금액 입력 |
| ④ | 10년 내 사전증여 내역 입력 |
| ⑤ | 증빙 첨부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없으니 부담 없이 해 두세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샀다면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로 갚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차용증만 쓰고 원리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은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고,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그만큼을 증여로 계산합니다.
나눠서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므로 잘게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와 조부모도 직계존속 한 묶음이라 한도를 같이 씁니다.
반대로 10년 간격을 두거나, 장인·장모(기타 친족 1,000만 원)처럼 공제 묶음이 다른 쪽에게 받으면 한도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봐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나요
아닙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유상취득과 달라 보통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요건에서는 12%까지 중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세율과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부동산·주식 증여는 재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고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현금 증여라면 증여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