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이자·배당 3,000만 원이면 얼마 더 내나요?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다른 소득에 얹어 6~45%로 과세하고, 2,000만 원까지는 14%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이자 3,000만 원이면 추가 소득세는 1,000,000원이고, 금융소득만 있으면 소득공제 없이 계산해도 7,760만 원까지 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000만 원 초과분, 지역가입자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으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피터의 3줄 요약
  1.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다른 소득에 얹어 6~45%로 과세하고, 2,000만 원까지는 14%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근로소득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이자 3,000만 원이면 추가 소득세는 1,000,000원이고, 금융소득만 있으면 소득공제 없이 계산해도 7,760만 원까지 0원입니다.
  3.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000만 원 초과분, 지역가입자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으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 예시 5건과 구간별 표를 원 단위까지 검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소득세법 제14조·제6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답,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도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초과분에만 내 소득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뗀 14%와의 차이만 5월에 더 냅니다.

1분 요약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세율

항목내용
대상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세는 방법세전 금액, 개인별(부부 합산 없음), 그해 받은 금액
2,000만 원까지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초과분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최소 세액금융소득 전체에 14%를 매긴 금액
신고·납부다음 해 5월 1일~31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이자·배당 3,000만 원이면 얼마 더 내나요? 사진 1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예외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세액 계산 순서 —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냅니다

소득세법 제62조는 세액을 두 가지로 구해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식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방식계산식
종합과세 방식2,000만 원 × 14% + (초과분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분리과세 방식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분리과세 방식은 금융소득을 통째로 14%로 과세한 값입니다. 종합과세 방식이 더 작게 나오면 이 금액을 적용하므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세율은 8단계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없음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원천징수된 14%는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같은 구조로 따로 붙습니다.

초과분 1,000만 원에 붙는 추가 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이자·배당 3,000만 원이면 얼마 더 내나요? 사진 2

초과분이 놓이는 구간의 세율에서 14%를 뺀 값이 추가로 내는 비율입니다. 초과분 1,000만 원이 한 구간 안에 들어갈 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분이 놓이는 구간추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6% (1,400만 원 이하)0원0원
15% (1,400만~5,000만 원)10만 원11만 원
24% (5,000만~8,800만 원)100만 원110만 원
35% (8,800만~1억 5,000만 원)210만 원231만 원
38% (1억 5,000만~3억 원)240만 원264만 원
40% (3억~5억 원)260만 원286만 원

42% 구간은 280만 원, 45% 구간은 310만 원입니다. 초과분이 두 구간에 걸치면 구간별로 나눠 더합니다.

6% 구간이 0원인 까닭은 종합과세 방식이 더 작게 나와 분리과세 방식 금액을 내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이 6% 구간과 다른 구간에 함께 걸치면, 6% 구간 몫은 1,000만 원당 80만 원을 빼고 더합니다. 합계가 0원보다 작으면 추가 소득세는 0원입니다.

2,000만 원을 1만 원 넘긴 정도라면 24% 구간에서도 1,000원이 늘 뿐입니다.

계산 예시 — 이자 3,000만 원·1억 원·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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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는 모두 이자소득이고,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사례 1: 다른 소득 없이 이자 3,000만 원(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사례 2: 근로소득 과세표준 5,000만 원 + 이자 3,000만 원
  • 사례 3: 다른 소득 없이 이자 1억 원(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사례 4: 근로소득 과세표준 8,800만 원 + 이자 4,000만 원
사례종합과세 방식분리과세 방식추가 소득세
13,310,000원4,200,000원0원
211,440,000원10,440,000원1,000,000원
315,880,000원14,000,000원1,880,000원
425,160,000원20,960,000원4,200,000원

사례 2의 종합과세 방식은 2,000만 원 × 14% = 2,800,000원에 6,000만 원의 세액 8,640,000원을 더한 값입니다. 8,640,000원은 6,000만 원 × 24% − 576만 원으로 구했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은 3,000만 원 × 14% = 4,200,000원에 근로소득분 6,240,000원을 더한 10,440,000원입니다. 큰 금액 11,440,000원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1,000,000원이 남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추가 부담은 사례 2가 1,100,000원, 사례 3이 2,068,000원, 사례 4가 4,620,000원입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만 있으면 7,760만 원까지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초과분이 6% 구간부터 채워지므로, 한동안은 분리과세 방식이 더 큽니다. 두 방식이 같아지는 금액이 7,76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종합과세 방식분리과세 방식추가 소득세
5,000만 원6,040,000원7,000,000원0원
7,760만 원10,864,000원10,864,000원0원
9,000만 원13,840,000원12,600,000원1,240,000원

소득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해도 이 경계는 8,120만 원이 됩니다.

세금이 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절세 계좌 가입 요건은 세액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배당이라면 —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초과분의 10%를 소득에 더하고(배당가산), 그만큼을 세액에서 뺍니다(배당세액공제). 법인세를 낸 이익에 다시 매기는 세금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8,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배당과 이자로 나눠 계산했습니다(사례 5).

항목배당 5,000만 원이자 5,000만 원
배당가산액3,000,000원없음
종합과세 방식26,910,000원25,860,000원
분리과세 방식20,440,000원20,440,000원
배당세액공제3,000,000원없음
추가 소득세3,470,000원5,420,000원

배당 쪽이 1,950,000원 적습니다. 배당 전액이 가산 대상이라고 가정했고, 펀드·ETF 분배금과 외국 법인 배당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분리과세 방식보다 작아지면 분리과세 방식 금액이 그대로 세액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가산율이 11%로 오릅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확정). 같은 조건이면 추가 소득세는 3,27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2,000만 원에 넣지 않는 소득 — ISA·비과세·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셀 때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제도과세 방식조세특례제한법
ISA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제91조의18
비과세종합저축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제88조의2
개인투자용 국채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 14% 분리과세제91조의23
고배당기업 배당신청하면 14~30% 분리과세제104조의27

ISA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고, 고배당기업 배당은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분리과세를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을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뺀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3월 9일 보도참고자료).

조건도 있습니다.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에 한 번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와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29조의2).

건강보험료 — 세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이자·배당 3,000만 원이면 얼마 더 내나요? 사진 3
가입 유형기준계산
직장가입자보수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초과분 ÷ 12 × 7.19%
지역가입자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전액 ÷ 12 × 7.19%
피부양자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자격 상실

보수 외 소득은 월급 말고 생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바꿀 때 근로·연금소득 몫은 50%만 반영합니다.

세금은 초과분만 다시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기준을 넘는 순간 금액 전체가 반영됩니다.

금융소득별 월 건강보험료는 이렇습니다.

금융소득직장가입자 추가분지역가입자 소득분
1,000만 원0원반영 안 함
1,200만 원0원71,900원
2,000만 원0원119,830원
3,000만 원59,910원179,750원
5,000만 원179,750원299,580원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는 경우이며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 13.14%만큼 더 붙어, 59,910원이면 7,870원을 더한 67,780원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이 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지 않습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면 보수 외 소득을 셀 때도 넣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2026년 소득은 2027년 11월분부터 2028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표는 2026년 요율 7.19%로 계산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됐고(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2028년 요율은 미정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자 2,000만 원이 나오는 원금

금리별로 세전 이자가 2,000만 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연 금리(가정)원금
2%10억 원
3%약 6억 6,667만 원
4%5억 원
5%4억 원

금리는 계산용 가정입니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예금은 받는 해의 소득이 됩니다. 연 3% 단리·3년 만기라면 원금 약 2억 2,222만 원으로도 만기 이자가 2,000만 원입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이자·배당 3,000만 원이면 얼마 더 내나요? 사진 4
  • 금융회사별로 올해 받은 이자·배당의 세전 금액을 합산합니다.
  •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린 예금·적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SA 등 비과세·분리과세 계좌의 소득은 합계에서 뺍니다.
  •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라면 1,000만 원·2,000만 원 기준을 함께 봅니다.

FAQ

2,000만 원은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세전)으로 판단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1,692만 원이어도 세전으로는 2,000만 원입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쳐서 계산합니까?

합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본인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추가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이 아니어서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의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월)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신고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 연 7만 원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도 금융소득에 들어갑니까?

주식·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펀드나 ETF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익은 포함됩니다.

내 금융소득 합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신고 기간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홈택스의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금융소득명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은행·증권사별로 조회해 더해야 합니다.

2027년에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까?

배당가산율 11%는 확정입니다.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2,000만 원 기준과 세율을 바꾸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자·배당을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이 들어 있지만 확정 전(국회 심사 중)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준을 넘는 순간 세금이 뛰는 제도가 아니라, 초과분을 내 소득 구간의 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게 1,000만 원 기준을 먼저 적용하므로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세법과 계산 예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상품이나 투자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액공제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126이나 홈택스에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금리는 예금·적금 금리 비교에서, 건강보험료율은 4대보험 요율 2026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급과 세금 계산은 계산기 모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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