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 원 연말 역산 — 남은 3개월 월 300만 원, 환급 148만 5천 원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에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10월 3일부터 마감까지 89일, 10월부터 매달 300만 원이면 0원에서 시작해도 한도가 채워집니다. 55세 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내는 돈이므로, 여윳돈 범위에서 월 납입액을 정하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에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 10월 3일부터 마감까지 89일, 10월부터 매달 300만 원이면 0원에서 시작해도 한도가 채워집니다.
- 55세 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내는 돈이므로, 여윳돈 범위에서 월 납입액을 정하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 해설이 아니라, 남은 3개월을 거꾸로 세는 실행 플랜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해 계산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지금부터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연금계좌 하나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이미 쓴 돈의 정산이지만,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해 공제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늘(10월 3일)부터 마감까지 89일, 월급날 기준으로는 10월·11월·12월 세 번이 남았습니다. 12월에 목돈 9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분할 납입을 시작할 마지막 구간입니다.
한도·공제율·최대 환급 — 기본 수치 세 가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 원 |
공제율은 소득 구간으로 갈립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환급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검산하면 900만 원 × 16.5% = 1,485,000원, 900만 원 × 13.2% = 1,188,000원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같은 납입액에서 29만 7,000원이 갈립니다.
본인 총급여가 경계선에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한 뒤 시작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낼 세금 자체가 148만 5천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옵니다.
월별 납입 플랜 — 이미 넣은 금액에서 역산합니다

올해 납입액을 홈택스나 금융사 앱에서 조회한 뒤, 아래 표에서 자기 줄을 찾으면 됩니다.
| 지금까지 납입 | 10~12월 매달 | 12월 31일 누계 |
|---|---|---|
| 0원 | 300만 원 | 900만 원 |
| 300만 원 | 200만 원 | 900만 원 |
| 600만 원 | 100만 원 | 900만 원 |
연초부터 월 75만 원 자동이체를 유지한 경우라면 9월까지 675만 원이 쌓여 있으므로, 그대로 두면 연말에 900만 원이 됩니다.
매달 300만 원이 부담된다면 한도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은 납입액에 비례합니다.
| 10~12월 매달 | 3개월 합계 | 16.5% 기준 환급 | 13.2% 기준 환급 |
|---|---|---|---|
| 50만 원 | 150만 원 | 24만 7,500원 | 19만 8,000원 |
| 100만 원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20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300만 원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석 달간 매달 100만 원을 적립하는 대가로 다음 해 2월 정산에서 49만 5,000원이 돌아오는 계산입니다.
납입 순서 — 연금저축 600만 원이 먼저입니다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IRP 단독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그런데도 순서를 권하는 이유는 유동성 차이 때문입니다.
| 구분 | 중도 인출 |
|---|---|
| 연금저축 | 언제든 가능 (공제받은 금액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 IRP | 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 불가, 급하면 계좌 해지뿐 |
IRP의 법정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선고 등으로 한정됩니다. 같은 900만 원이라도 어느 계좌에 두느냐에 따라 급전 대응력이 달라집니다.
중도 인출 페널티 —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전에 연금 외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올해 900만 원을 넣어 148만 5천 원을 공제받고 내년에 해지하면(수익 0 가정)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을 반납하는 셈입니다. 원금이 깨지지는 않지만 묶였던 기간만 비용으로 남습니다.
자금이 급해지면 해지 대신 납입 중단이 대안입니다. 연금저축펀드·신탁처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은 납입을 쉬어도 불이익이 없고, 이미 받은 공제를 반납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매달 내기로 약정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한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 나중에 어떻게 받는지까지 확인하고 넣어야 합니다
낮은 세율로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55세 이후 수령 개시,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수령(2013년 3월 이후 가입 계좌는 10년 차까지 한도 적용)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연금소득세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지금 16.5%를 공제받고 수령 때 5.5%를 내는 구조가 이 제도의 본체입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시기 분산 설계가 필요합니다.
계좌 고르는 법, 퇴직금 IRP 이전, 수령 전략 같은 기본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본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감 실무 — 12월 31일 입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공제 인정은 12월 31일 입금분까지지만, 실무 마감은 계좌마다 다릅니다.
| 계좌 | 연말 마감 기준 |
|---|---|
| IRP | 12월 31일 금융사 영업시간 내 입금 완료 |
| 연금저축펀드 | 금융회사마다 마감 시각과 처리 기준이 다르니 확인 |
마감 시각과 처리 기준은 금융사마다 달라, 연말에 몰아 넣을 계획이라면 가입사 공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도 12월 단일 납입보다 3개월 분할이 안전합니다.
이번 주에 끝낼 일: ① 올해 납입액 조회 ②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 계산 ③ 위 표에서 월 납입액 결정 ④ 월급일 다음 날 자동이체 등록.
FAQ
회사가 납입하는 퇴직연금(DC) 부담금도 한도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회사 부담금은 무관하고,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DC 계좌 추가 납입분은 IRP와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900만 원을 초과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계좌 납입 자체는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은 다음 해 공제로 전환하는 신청(납입액 전환 특례)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같은 조건입니까?
같습니다. 기준만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급은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낼 세금이 적다면 900만 원을 무리해 채우는 것보다 본인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계좌가 없어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모두 비대면 개설이 되고, 개설 이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은 올해 귀속으로 인정됩니다.
세율·한도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본인 결정세액과 금융사별 마감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와 가입 금융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추천이 아닙니다. 연말까지의 전체 절세 순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과 연말정산 전체 흐름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