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1억 원·근속 10년이면 얼마 내나요?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근속 10년 4,262,500원, 근속 20년 1,232,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계산은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근속연수 재환산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IRP로 받으면 원천징수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는 일시금 세율의 70%·60%·50%만 적용됩니다.
-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근속 10년 4,262,500원, 근속 20년 1,232,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계산은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근속연수 재환산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 IRP로 받으면 원천징수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는 일시금 세율의 70%·60%·50%만 적용됩니다.
근속 5·10·20·30년과 퇴직금 3,000만·1억·3억 원을 조합한 12가지를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55조·제129조·제146조와 시행령, 국세청 퇴직소득·연금소득 안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10,360,620원, 30년이면 264,000원으로 약 39배 차이가 납니다. 공제와 세율이 모두 근속연수에 묶여 있어서이며, 그 구조를 계산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1분 요약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다섯 단계
| 단계 | 계산 | 1억 원·근속 10년 |
|---|---|---|
| 1단계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8,500만 원 |
| 2단계 |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1억 200만 원 |
| 3단계 |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3,940만 원 |
| 4단계 | × 기본세율 6~45% | 465만 원 |
| 5단계 |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3,875,000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퇴직소득세의 10%만큼 추가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387,500원이 더해져 4,262,5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 한 해 소득으로 몰려 높은 세율을 맞지 않도록,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환산을 거칩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 20년이면 4,000만 원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50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10년 1,50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20년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년 7,000만 원 |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10년 1개월을 근무했다면 11년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 전부를 공제하므로 세액은 0원이 됩니다. 현행 공제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됐습니다.
환산급여공제와 세율 —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구간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 ×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 ×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 × 35% |
환산급여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 세율’에서 한 번에 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3,940만 원이면 3,940만 원 × 15% − 126만 원 = 46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퇴직금별 세액표 — 12가지 계산 결과

퇴직금 1억 원부터 봅니다. 비과세 소득과 중간정산이 없고 임원 한도에 걸리지 않는 일시금 수령을 가정했습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5년 | 9,418,750원 | 10,360,620원 |
| 10년 | 3,875,000원 | 4,262,500원 |
| 20년 | 1,120,000원 | 1,232,000원 |
| 30년 | 240,000원 | 264,000원 |
퇴직금 대비 비율은 5년 10.36%, 10년 4.26%, 20년 1.23%, 30년 0.26%입니다. 이어서 퇴직금 3억 원을 봅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5년 | 58,108,330원 | 63,919,160원 |
| 10년 | 38,990,000원 | 42,889,000원 |
| 20년 | 18,040,000원 | 19,844,000원 |
| 30년 | 9,862,500원 | 10,848,750원 |
3억 원은 5년 21.31%, 10년 14.30%, 20년 6.61%, 30년 3.62%를 세금으로 냅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 3,000만 원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5년 | 775,000원 | 852,500원 |
| 10년 | 200,000원 | 220,000원 |
| 20년 | 0원 | 0원 |
| 30년 | 0원 | 0원 |
3,000만 원은 근속 20년부터 근속연수공제(4,000만 원 이상)가 퇴직금보다 커서 세금이 없습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표에 없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급여를 넣으면 같은 식으로 세전·세후가 나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 퇴직금 1억 원·근속 10년

| 항목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 원 + 200만 원 × 5 | 1,5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원 − 1,500만 원) × 12 ÷ 10 | 1억 2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6,170만 원 + 200만 원 × 45% | 6,260만 원 |
| 과세표준 | 1억 200만 원 − 6,260만 원 | 3,940만 원 |
| 환산산출세액 | 84만 원 + 2,540만 원 × 15% | 465만 원 |
| 퇴직소득세 | 465만 원 ÷ 12 × 10 | 3,875,000원 |
| 지방소득세 | 3,875,000원 × 10% | 387,500원 |
합계 4,262,500원을 떼고 95,737,500원이 지급됩니다. 같은 1억 원을 근속 20년에 받으면 세금이 3,030,500원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 세금을 떼지 않고 미룹니다(과세이연)
퇴직금이 IRP 같은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미뤄진 세금은 나중에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금융회사가 뗍니다.
| 상황 | 세금 처리 |
|---|---|
| 연금계좌로 바로 지급 | 원천징수하지 않음 |
| 일시금 수령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 이미 낸 세금의 환급 신청 가능 |
| 일부만 입금 | 입금한 금액의 비율만큼 이연 |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 |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
1억 원 가운데 6,000만 원만 넣으면 3,875,000원의 60%인 2,325,000원이 미뤄집니다. 나머지 1,550,000원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됩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 — 70%·60%·50%

IRP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이연된 퇴직금으로 나눈 값으로, 1억 원·근속 10년이면 3.875%입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비율 | 1,000만 원당 세금 |
|---|---|---|
| 일시금·연금외수령 | 100% | 387,500원 |
| 10년 차까지 | 70% | 271,250원 |
| 11~20년 차 | 60% | 232,500원 |
| 21년 차부터 | 50% | 193,750원 |
50% 구간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으로 신설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11년 차 이후가 모두 60%였습니다.
수령 방식별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연된 퇴직금 1억 원을 꺼내는 경우이며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 받는 방식 | 퇴직소득세 합계 | 일시금 대비 |
|---|---|---|
| 일시금 | 3,875,000원 | 기준 |
| 연 1,000만 원 × 10년 | 2,712,500원 | −1,162,500원 |
| 연 500만 원 × 20년 | 2,518,750원 | −1,356,250원 |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간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한도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며, 평가액 1억 원·1년 차라면 1,2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00%가 적용됩니다. 실제 수령연차에는 연금을 받은 해만 들어가고, 한도 계산에 쓰는 연금수령연차는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매년 올라갑니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 —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다면
- 근로자가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입금하면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냅니다.
- 금융회사가 그 신고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보냅니다.
- 회사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해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 환급금은 신고서에 적힌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한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환급된 세금도 이연된 퇴직금에 포함되므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같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2조의3 제3항 단서).
임원 퇴직금 —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
| 근무 기간 | 한도 계산 |
|---|---|
| 2012년 1월~2019년 12월 | 2019년 말 직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연수 × 3 |
| 2020년 1월 이후 | 퇴직 직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연수 × 2 |
두 금액을 더한 값이 한도이고, 2011년 이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한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임원은 이사·감사 등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이후 6년(72개월)을 임원으로 근무하고 연평균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면 한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으면 5,60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확인할 것

- 근속연수: 입사일과 퇴직일, 중간정산 여부
- IRP 계좌: 퇴직 전에 개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속연수, 과세표준, 이연퇴직소득세
- 60일 기한: 일시금으로 받은 뒤 IRP에 넣을지 결정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FAQ
퇴직소득세도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까?
퇴직소득만 있고 회사가 원천징수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두 퇴직금을 합쳐 전체 근속연수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IRP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꺼낸 비율만큼 감면 없이 냅니다. 본인이 따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 1,500만 원 기준에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에만 해당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까?
계산식은 같습니다. 다만 세금을 떼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2027년에는 계산 방식이 바뀝니까?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을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 전이며, 연말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법 조문과 계산 예시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 소득, 중간정산, 임원 여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기준은 국세청 126 상담과 홈택스 모의계산(퇴직소득 세액계산)입니다.
IRP에 본인이 납입하는 돈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 정산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있습니다. 다른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