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팩트체크 — 월세 1,200만·인적공제 300만은 2027년분부터
인적공제 소득요건 300만 원과 월세 한도 1,200만 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입니다. 처음 반영되는 연말정산은 2028년 1~2월입니다. 2027년 1~2월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2026년분)은 현행법 그대로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월세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두 항목 모두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인적공제 소득요건 300만 원과 월세 한도 1,200만 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입니다. 처음 반영되는 연말정산은 2028년 1~2월입니다.
- 2027년 1~2월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2026년분)은 현행법 그대로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월세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두 항목 모두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적용시기’ 줄만 모아 이번·내년·미정으로 갈랐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문답자료(8월 3일)와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보도자료,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 원문(의안번호 2221042·2221039), 현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9월 1일)를 확인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1,200만 원으로 확대”라는 문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문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입니다.
이번 겨울 연말정산에 이 숫자를 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항목마다 어느 해 소득분부터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1분 요약 — 소득 연도와 정산 연도는 한 해 차이입니다
| 소득 연도 | 연말정산 시기 | 적용 기준 |
|---|---|---|
| 2026년 1~12월 | 2027년 1~2월 (이번) | 현행법 |
| 2027년 1~12월 | 2028년 1~2월 (다음) | 정부안 통과 시 개정법 |
이번 연말정산은 2026년 1~12월 소득분입니다. 세제개편안 대부분은 두 번째 줄이라 한 해가 어긋납니다.
① 이번 연말정산(2026년분)에 적용 — 현행법 기준
이번에 쓰는 숫자는 이미 법에 있는 값이며, 세제개편안과 무관합니다.
| 항목 | 이번 연말정산 기준 |
|---|---|
| 기본공제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
| 월세 세액공제 | 연 1,000만 원 한도, 15·17% |
| 대중교통 공제율 | 40% (추가 한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00만 원) |
| 혼인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1인 50만 원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
2026년분부터 이미 바뀐 항목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올랐습니다.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은 공제율 4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4%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분까지 8세 이상이던 기준이 2026년분은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이 됐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분 안내는 2026년 10월 3일까지 나오지 않았으니,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가족의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소득 기준을 넘는 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합니다.

② 내년(2027년분)부터 — 정부안, 적용시기가 원문에 명시된 항목
늘어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을 나눴습니다. 오른쪽 열이 상세본에 적힌 적용시기입니다.
| 항목 | 정부안 | 적용시기 |
|---|---|---|
| 기본공제 소득요건 | 100만 → 300만 원 (총급여 500만 → 750만 원) | 2027년 과세기간분 |
| 월세 공제 한도 | 연 1,000만 → 1,200만 원 | 2027년 지급 월세분 |
| 월세 청년 공제율 | 15~34세는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어도 17% (2029년까지) | 2027년 지급 월세분 |
| 청년 IRP 공제율 | 15~34세,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에 16.5% (지방소득세 포함) | 2027년 납입분 |
| 주택임차차입금 |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 (부부 합계 400만 원 한도) | 2027년 상환분 |
청년 17%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낸 월세에 적용하는 안이고, 청년도 대상 요건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는 그대로입니다.
월세 한도는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에도 똑같이 1,2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시점은 같습니다.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항목도 같은 해부터입니다.
| 항목 | 정부안 | 적용시기 |
|---|---|---|
| 대중교통 40% | 추가공제 종료, 결제수단별 공제율로 일원화 | 2027년 과세기간분 |
| 카드 추가 한도 | 300만 → 2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00만 → 100만 원) | 2027년 과세기간분 |
| 취학 전 학원비 | 예능(음악·미술·무용) 학원·체육시설만 공제 | 2027년 지급분 |
| 장기주택저당 이자 | 실거주 요건 추가 | 2027년 이자 지급분 |
| 혼인세액공제 | 적용기한(2026년 말) 연장 없이 종료 | 현행법대로면 2027년 신고분부터 없음 |
장기주택저당 이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은 2029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혼인지원금(부부 100만 원)과 아이맞이 지원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안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확정 전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세금 공제에서 재정 지출로 돌리는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공제는 반대로 총급여 요건 없이 적용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③ 아직 정부안 + 세부 기준 미정 — 확정까지 두 단계
방향은 나왔지만 시점이나 기준이 시행령·부칙으로 넘어간 항목입니다.
| 항목 | 남은 것 |
|---|---|
|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 법안 부칙에 명시 — 2027년 1월 1일 시행, 그 전 출산·입양신고분은 종전대로 공제 |
| 장기주택저당 실거주 |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
| 고향사랑기부 지방 우대 | 지역 구분은 대통령령에서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지방 우대 | 지역 구분은 대통령령에서 |
|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 시행령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
이 두 표의 항목은 전부 국회 통과 전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3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두 법안은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의결 전입니다.
9월 1일 확정 때 수정된 항목은 ISA·종합부동산세 등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연말정산 항목은 8월 3일 발표 내용 그대로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숫자가 바뀌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②·③ 표는 정부안 기준입니다.
월세 월 100만 원이면 — 한도 차이는 1,000만 원을 넘는 사람만
한도 인상은 월세가 연 1,000만 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월세가 월 833,333원 이하면 한도가 올라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청년은 다릅니다.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라 월세가 적어도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월세 100만 원(연 1,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총급여 | 이번 연말정산 | 정부안(2027년분) |
|---|---|---|
| 5,000만 원 | 1,700,000원 | 2,040,000원 (+340,000원) |
| 7,000만 원·청년 | 1,500,000원 | 2,040,000원 (+540,000원) |
| 7,000만 원·청년 외 | 1,500,000원 | 1,800,000원 (+300,000원) |
재정경제부 문답자료의 적용 사례와 같은 값입니다. 청년은 총급여 7,000만 원이어도 17%가 적용돼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를 1,200만 원 냈어도 1,000만 원까지만 넣어야 합니다. 조건과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정리에 있습니다.
인적공제 — 배우자 총급여 600만 원이면 결과가 갈립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이번 개편은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바꿉니다.
배우자가 월 50만 원씩 1년에 총급여 6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배우자 기본공제 | 세율 15% 구간 절세액 |
|---|---|---|
| 이번 연말정산(2026년분) | 불가 (500만 원 초과) | 0원 |
| 2027년분부터(정부안) | 가능 (750만 원 이하) | 최대 247,500원 |
정부안의 총급여 7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625,000원입니다.
247,500원은 150만 원에 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값입니다. 총급여가 낮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못 미치면 이보다 적습니다.
기준을 넘는 가족을 올리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고, 고치는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반드시 현행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건 전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흔한 오해 여섯 가지 — 원문 적용시기와 대조
검색 결과에 자주 보이는 문장을 원문과 맞췄습니다.
| 흔한 말 | 원문 기준 사실 |
|---|---|
| 월세 1,200만 원, 이번에 적용 | 2027년 이후 지급 월세분부터 |
| 배우자 총급여 700만 원도 공제 | 이번엔 500만 원까지 |
| 청년 IRP 16.5%, 올해 납입분부터 | 2027년 납입분부터 |
| 혼인공제는 이미 없어졌다 | 2026년 신고분까지 공제 |
| 대중교통 40%는 이미 없어졌다 | 2026년 사용분은 40% 그대로 |
| 개편안이면 확정이다 | 국회 통과 전 정부안 |
청년 IRP는 현재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정부안은 15~34세 청년이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에 16.5%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은 정부안에서도 지금 공제율 그대로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청년이 IRP에 300만 원을 넣은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현행 396,000원, 정부안 495,000원으로 99,000원 차이가 납니다. 올해 납입분은 396,000원 그대로입니다.
한도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할 일 — 현행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오늘 확인할 다섯 가지입니다. ①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등본 주소 일치 ②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③ 혼인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 ④ 연금저축·IRP 12월 31일 입금 ⑤ 대중교통 사용분이 카드 자료에 잡히는지.
연말까지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3분 점검에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연 1,200만 원 냈는데 이번에 전액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6년분이라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1,200만 원 한도는 정부안이며 2027년에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분에도 소급됩니까?
상세본의 적용시기가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적혀 있습니다.
국회가 부칙을 바꾸지 않는 한 2026년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언제부터 공제됩니까?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면 이번엔 불가, 300만 원 이하면 정부안대로 2027년분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면 혼인세액공제를 받습니까?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현행법으로 받습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이며 생애 한 번입니다.
정부 법안에는 이 공제의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한을 5년 늘리는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219215)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통과 전입니다. 현행법대로면 2027년 신고분부터는 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주는 혼인지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계획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확정 전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도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없어집니까?
정부안대로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2)은 이 공제를 2027년 1월 1일부터 없애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그 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출생·입양분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현행 규정대로 공제됩니다. 법안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종료 여부와 시점은 확정 전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기준은 전부 현행법입니다. 화제가 된 300만 원·1,200만 원은 2028년 초 연말정산 이야기이고, 그것도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재정경제부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최종 기준은 국세청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126이며, 개인 사안은 관할 세무서 확인입니다.
연말정산 순서가 처음이라면 연말정산 전체 흐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 구간이 헷갈리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계산기 모음을 쓰시면 됩니다. 개편안 원문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