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3분 점검 — 연말까지 179만 1,249원이 갈립니다

총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10~12월에 바꿀 수 있는 세금을 계산했더니 179만 1,249원이었습니다. 미리보기는 읽는 자료가 아니라 누르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20초를 포함해 여섯 단계, 180초면 끝납니다. 화면에 뜬 숫자 네 개로 행동이 갈립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예상액, 결정세액, 예상 환급액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분 점검 — 연말까지 179만 1,249원이 갈립니다 사진 1
피터의 3줄 요약
  1. 총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10~12월에 바꿀 수 있는 세금을 계산했더니 179만 1,249원이었습니다.
  2. 미리보기는 읽는 자료가 아니라 누르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20초를 포함해 여섯 단계, 180초면 끝납니다.
  3. 화면에 뜬 숫자 네 개로 행동이 갈립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예상액, 결정세액, 예상 환급액입니다.

제도 설명은 앞선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화면을 켠 다음 무엇을 누르고 무엇을 바꿀지만 다룹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확인해 계산했습니다.

연말정산 글을 10편 가까이 쓰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열긴 했는데, 그래서 뭘 누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 설명을 빼고 화면 순서만 적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금액도 전부 계산했습니다.

먼저 개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보기는 1년 내내 열려 있는 화면이 아닙니다. 매년 가을에 개통합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이 글의 기준일인 10월 2일까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였습니다. 확인된 개통 시점입니다.

귀속 연도미리보기 개통
2017년 귀속11월 7일
2023년 귀속10월 31일
2024년 귀속11월 15일
2025년 귀속11월 5일
2026년 귀속10월 2일 현재 미공지

개통일은 최근 3년만 보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열렸으니까”로 잡지 말고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3분 조작 순서 — 여섯 단계가 전부입니다

접속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다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그 안의 편리한 연말정산입니다.

단계화면하는 일시간
0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20초
1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선택20초
2연말정산 미리보기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30초
3연말정산 미리보기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40초
4연말정산 미리보기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 항목 수정50초
5연말정산 미리보기3개년 추이와 절세 팁 확인20초

합이 180초입니다. 3분이면 화면을 전부 훑습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뀌니, 안 보이면 상단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검색하세요.

화면에 뜬 숫자 네 개, 이 순서로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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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숫자비교 기준이 숫자가 지시하는 행동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의 25%미달이면 결제수단 전환은 의미 없음
소득공제 예상액기본 한도 300만 원한도에 닿았으면 더 써도 0원
결정세액0원인지 아닌지0원이면 공제를 늘려도 환급이 없음
예상 환급액부호가 마이너스인지추가납부로 뜨면 연금계좌부터 검토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약 938만 원, 정확히는 937만 5,000원이 찍혀 있어야 연말에 문턱을 넘깁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을 채우면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보라는 이유입니다.

① 결제수단 — 300만 원을 옮기면 74,250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고 공제 한도에 닿지 않았다면, 이후 지출의 결제수단만 바꿔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결제수단공제율300만 원 쓸 때 줄어드는 세금
신용카드15%74,25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148,500원
전통시장·대중교통40%198,000원

산식은 사용액 × 공제율 × 16.5%입니다.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쓰면 300만 원 × 30% × 16.5% = 148,500원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로 쓰던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옮기면 차액 74,250원이 남습니다.

그중 100만 원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돌리면 16,500원이 더 붙습니다. 체크카드 30%가 40%로 오르는 10%p 몫입니다.

세율 16.5%는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세율이 다르면 금액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전환해도 0원입니다

여기가 미리보기를 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공제액이 한도에 닿으면 전환 효과가 사라집니다.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추가 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

자녀 수에 따른 상향은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 기본 한도 300만 원을 채우려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결제수단문턱 초과분연간 총 사용액
신용카드만2,000만 원3,250만 원
체크카드만1,000만 원2,25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만750만 원2,000만 원

대부분은 한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득공제 예상액은 한 번 봐야 합니다. 한도에 닿았다면 연말까지는 연금계좌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② 연금저축 — 3개월에 495,000원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10월부터 매달 100만 원이면 3개월에 300만 원이 쌓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가 적용됩니다.

300만 원 × 16.5% = 495,00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과 처리 기준이 다르니 미리 확인합니다.

월별 납입 역산은 연금저축·IRP 연말 역산 플랜에 월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③ 월세 서류 — 1,122,000원, 안 챙기면 0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낸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나오고, 그 밖의 월세는 서류를 직접 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네 항목 중 금액이 가장 큽니다.

총급여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7%입니다.

600만 원 × 17% = 1,020,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 102,000원이 더 빠집니다.

합치면 1,122,000원입니다. 지금 할 일은 지출이 아니라 서류 준비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등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말에 집을 사면 그해 공제가 사라집니다.

조건과 한도는 월세 세액공제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④ 기부금 — 10만 원 내고 99,999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 원 × 100/110 = 90,909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 9,090원이 더 빠집니다.

합치면 99,999원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라 10만 원이면 3만 원까지 받습니다.

연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2026년부터 44%(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랐고, 20만 원을 넘긴 부분은 16.5%로 떨어집니다. 공제율은 10만 원까지가 가장 높습니다.

네 가지를 합치면 179만 1,249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3분 점검 — 연말까지 179만 1,249원이 갈립니다 사진 3
실행 항목산식줄어드는 세금
결제수단 전환 300만 원300만 원 × (30%−15%) × 16.5%74,250원
연금저축 300만 원 추가300만 원 × 16.5%495,000원
월세 600만 원 서류600만 원 × 17% + 지방소득세1,122,000원
고향사랑기부 10만 원10만 원 × 100/110 + 지방소득세99,999원
합계—1,791,249원

네 줄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가지가 전부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줄만 더하면 됩니다.

환급은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낼 세금이 100만 원인 사람은 1,791,249원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은 부부가 각각 50만 원, 합해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생애 1회이고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10~12월 실행 캘린더

시기할 일마감
10월 말~11월 중순미리보기 개통 확인, 3분 점검국세청 공지
11월결제수단 전환, 연금 자동이체 등록상시
12월 초연금계좌 연말 입금 마감 시각 확인12월 말
12월 중고향사랑기부12월 31일
12월 31일연금 입금, 혼인신고, 무주택 판정12월 31일
다음 해 1월 중순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 자료 확인개통일 공지

직전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콕 집어 알려주는 7가지

미리보기에는 맞춤형 안내가 함께 뜹니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로 고른 항목들입니다.

항목왜 놓치나지금 할 일
월세액 세액공제공공임대 월세 외에는 서류를 직접 제출계약서·이체내역 모으기
주택마련저축무주택확인서 미제출은행에 제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본인이 신청해야 반영은행에 서류 요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요건 확인이 까다로움대출 약정서 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회사에 신청서 미제출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교육비취학 전 학원비·교복비 누락영수증 챙기기
기부금전자기부금 영수증 외에는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음자료에 없으면 기부한 단체에서 받기

오늘 할 일 네 가지입니다. ① 미리보기 개통 여부 확인 ②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③ 소득공제 예상액이 한도 300만 원에 닿았는지 ④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지.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가 안 열립니다

개통 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은 10월 2일 현재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렸습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지난 3개월 평균으로 한 번, 0원으로 한 번 돌려 보세요.
두 결과의 차이가 연말까지 남은 지출에 걸려 있는 금액입니다.

미리보기 숫자와 실제 결과가 다릅니다

공제 항목이 작년 자료로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양가족, 총급여, 연금 납입액이 달라졌다면 공제 항목을 고치는 단계에서 직접 고칩니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미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돈이 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은 환급이 아니라 노후 준비 목적으로만 판단하세요.

맞벌이는 각자 돌려야 하나요

각자 돌린 뒤 합쳐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턱은 총급여가 적은 쪽이 넘기기 쉽고, 소득공제의 가치는 세율이 높은 쪽이 큽니다.

미리보기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바꾸라고 주는 자료입니다. 1월에 열리는 간소화는 이미 끝난 한 해를 증빙하는 화면일 뿐입니다.

세율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교차 확인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최종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과 연말정산 전체 흐름 정리를, 내 총급여 구간이 헷갈리면 계산기 모음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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