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 공식, 월 50만 원·연 5%면 세후 얼마 받나요?

월 50만 원씩 12개월 넣는 연 5% 단리 적금은 세전 이자가 162,500원이고, 세금 25,020원을 뗀 137,480원을 받습니다. 적금은 돈이 맡겨진 기간이 평균 6.5개월이라, 같은 600만 원을 예금에 넣었을 때(세후 253,800원)의 약 54%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고, 비과세종합저축과 조합 예탁금은 2026년 가입분부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피터의 3줄 요약
  1. 월 50만 원씩 12개월 넣는 연 5% 단리 적금은 세전 이자가 162,500원이고, 세금 25,020원을 뗀 137,480원을 받습니다.
  2. 적금은 돈이 맡겨진 기간이 평균 6.5개월이라, 같은 600만 원을 예금에 넣었을 때(세후 253,800원)의 약 54%만 이자가 붙습니다.
  3. 이자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고, 비과세종합저축과 조합 예탁금은 2026년 가입분부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적금 9가지, 예금 9가지 조합의 세전·세후 이자를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의3과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 은행 표준약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연 5% 적금에 월 50만 원씩 1년을 부으면 세후 이자는 137,480원입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원금 600만 원에 5%를 곱한 30만 원이 아닌 까닭은, 적금은 넣은 달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식 두 줄과 세금 떼는 순서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만기 이자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세후 이자는 세금 끝수까지 법에 정한 대로 처리한 값입니다.

1분 요약 — 이자 계산 공식과 세율

항목계산식
예금 이자(단리)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적금 이자(단리)월 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
12개월 적금월 납입액 × 연이율 × 6.5
세금이자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후 이자세전 이자 − 세금

n은 납입 개월 수를 뜻합니다. 12개월이면 n(n+1)/2가 78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6.5가 나옵니다.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월 50만 원·연 5%면 세후 얼마 받나요? 사진 1

금융감독원 파인의 예적금 계산기도 같은 식을 씁니다. 은행 표준약관(적립식예금약관)의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원칙을 월 단위로 단순화한 식입니다.

적금 이자가 예금의 절반쯤인 이유

적립식예금약관은 이자를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셈한다고 정합니다. 1회차에 넣은 돈은 12개월, 12회차에 넣은 돈은 1개월만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월 50만 원·연 5% 적금을 회차별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회차이자가 붙는 기간이자
1회차12개월25,000원
6회차7개월14,583원
12회차1개월2,083원
12회 합계평균 6.5개월162,500원

원 미만은 버리고 적었습니다. (12+11+…+1)을 더하면 78개월이고, 12회로 나눈 평균이 6.5개월입니다.

600만 원을 통째로 12개월 맡기는 예금과 견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연 5%·1년예금 600만 원적금 월 50만 원
세전 이자300,000원162,500원
세금46,200원25,020원
세후 이자253,800원137,480원
원금 대비(세후)4.23%2.29%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월 50만 원·연 5%면 세후 얼마 받나요? 사진 3

적금 이자는 예금의 13/24, 약 54%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비율은 50%에 가까워집니다.

적금 기간곱하는 수예금 대비
12개월6.554.2%
24개월2552.1%
36개월55.551.4%

곱하는 수는 n(n+1)/2 ÷ 12로 구합니다. 월 납입액에 연이율과 이 수를 곱하면 세전 이자가 됩니다.

월 30만·50만·100만 원 적금의 세전·세후 이자표

12개월 단리 적금의 세전 이자부터 봅니다.

월 납입액연 3%연 4%연 5%
30만 원58,500원78,000원97,500원
50만 원97,500원130,000원162,500원
100만 원195,000원260,000원325,000원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아래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월 납입액연 3%연 4%연 5%
30만 원49,500원65,990원82,490원
50만 원82,490원109,980원137,480원
100만 원164,970원219,960원274,950원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월 50만 원·연 5%면 세후 얼마 받나요? 사진 2

원금은 차례로 36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연 5%의 세후 이자 137,480원은 원금의 약 2.29%이고, 세전으로는 약 2.71%가 됩니다.

연 3~5%는 계산용 가정입니다. 광고에 적힌 최고금리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받을 금리를 넣어야 맞는 값이 나옵니다.

세금 15.4%를 떼는 순서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소득세 14%를 먼저 떼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한 번 더 뗍니다.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세전 이자50만 원 × 5% × 6.5162,500원
소득세162,500원 × 14%22,750원
지방소득세22,750원 × 10% = 2,275원2,270원
세금 합계22,750원 + 2,270원25,020원
세후 이자162,500원 − 25,020원137,480원

세율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14%)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입니다.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이자소득은 세금이 1,000원에 못 미쳐도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소득에 있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86조).

예금 1,000만·3,000만·5,000만 원의 세후 이자표

정기예금은 원금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져 있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1,000만 원·연 3%·12개월이면 1,000만 원 × 3% × 12 ÷ 12 = 300,000원입니다.

맡긴 돈연 2.5%연 3%연 3.5%
1,000만 원250,000원300,000원350,000원
3,000만 원750,000원900,000원1,050,000원
5,000만 원1,250,000원1,500,000원1,750,000원

위 표는 1년 세전 이자이고, 세금을 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맡긴 돈연 2.5%연 3%연 3.5%
1,000만 원211,500원253,800원296,100원
3,000만 원634,500원761,400원888,300원
5,000만 원1,057,500원1,269,000원1,480,500원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월 50만 원·연 5%면 세후 얼마 받나요? 사진 5

1,000만 원·연 3%에서 빠지는 세금은 소득세 42,000원과 지방소득세 4,200원, 합쳐서 46,200원입니다. 6개월만 맡기는 예금이라면 세전 이자는 절반인 15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단리와 월복리, 1년이면 얼마나 차이 나나

월복리는 매달 생긴 이자를 원금에 얹어 다음 달 이자를 셈합니다. 금융감독원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조건단리월복리
예금 1,000만 원·연 3%·12개월300,000원304,159원
예금 1,000만 원·연 3%·36개월900,000원940,514원
적금 월 50만 원·연 5%·12개월162,500원165,008원

세전 기준이며 차이는 각각 4,159원, 40,514원, 2,508원입니다. 12개월 예금의 세후 이자로 보면 253,800원과 257,329원으로 3,529원 벌어집니다.

위 12개월 예금에서는 월복리로 더 받는 4,159원보다 금리 0.1%p 차이가 더 큽니다. 1,000만 원에 0.1%p면 1년에 세전 10,000원, 세후 8,460원이 늘기 때문입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 중도해지이율로 다시 셈합니다

약관상 만기 전에 찾으면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합니다. 약정이율로 쌓이던 이자가 통째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보도자료에서 2017년 은행권 적금 중도해지 이자가 약정이자의 30%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 실린 사례를 옮깁니다.

월 100만 원·연 2%·1년 적금받는 이자
만기까지 유지13만 원
만기 한 달여 전 해지(중도해지이율 0.2%)1.1만 원
만기 한 달여 전 해지(약정금리의 50%인 1.0%)5.5만 원

당시 금융감독원은 맡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이율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므로 상품설명서의 기간별 표를 봐야 합니다.

만기가 지난 뒤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일도 챙겨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는 저축 — 2026년 가입분부터 바뀐 것

이자소득세가 아예 없거나 낮은 저축이 두 가지 있습니다.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내용
세금이자·배당소득세 없음
한도저축 원금 5,000만 원(모든 금융회사 합산)
가입 기한2028년 12월 31일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만(2026년 가입분부터)
그 밖의 대상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등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예전 기준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만기 뒤에 생기는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 맡긴 돈을 말합니다. 모든 조합을 합쳐 1명당 3,000만 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이후 가입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비과세1.4%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비과세1.4%
그 밖(2026년 가입)5%5.9%
그 밖(2027년 이후 가입)9%9.5%

첫 줄은 준조합원이 아닌 조합원(농업인·어업인 등)을 가리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신협 조합원, 새마을금고 회원은 둘째 줄의 소득 요건을 따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면 1.4%, 5% 과세면 0.9%, 9% 과세면 0.5%가 따로 붙습니다.

총급여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기준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를 봅니다. 소득 요건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에 냅니다.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이며, 그 뒤 가입분은 2029년 5%, 2030년부터 9%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탁금은 바뀐 기준과 상관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이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1.4%는 냅니다.

3,000만 원을 연 3%로 1년 맡겨 이자 900,000원이 생겼을 때 세금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세금세후 이자
일반 과세(15.4%)138,600원761,400원
조합 예탁금(1.4%)12,600원887,400원
조합 예탁금(5.9%)53,100원846,900원
조합 예탁금(9.5%)85,500원814,500원
비과세종합저축0원900,000원

두 제도 모두 가입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됩니다.

정책 적금 가운데 청년미래적금도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상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자격과 신청 일정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 이하면 은행이 뗀 15.4%로 납세가 끝납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 3% 예금이라면 원금 약 6억 6,667만 원에서 이자 2,000만 원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본인 것과 합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월 50만 원·연 5%면 세후 얼마 받나요? 사진 4
  • 광고에 적힌 금리가 기본금리인지, 우대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는 금리인지 확인합니다.
  • 단리인지 복리인지, 복리라면 몇 개월 단위인지 확인합니다.
  • 안내받은 만기 이자가 세금을 떼기 전인지 뗀 뒤인지 확인합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적용되는 이율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15.4%를 한 번에 곱하는 계산과 세금을 따로 떼는 계산을 나란히 돌려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계산기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해 반올림합니다.

세전 이자0.846을 곱한 값따로 뗀 값
58,500원49,491원49,500원
78,000원65,988원65,990원
162,500원137,475원137,480원

세전 이자 1원부터 300만 원까지 전부 비교하니 차이는 0~20원이었고, 따로 뗀 쪽이 적게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계산기마다 결과가 몇 원씩 다른 이유입니다.

FAQ

적금 이자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 끝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15.4%를 한 번에 곱하는 계산기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따로 버리는 계산은 최대 20원까지 벌어집니다.

만기에 받은 이자가 표와 몇십 원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는 한 달을 1년의 12분의 1로 본 공식 값입니다. 은행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셈하므로, 납입일이나 달의 길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넣을 때마다 그 금액에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표준약관은 자유적립식예금도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24개월·36개월 적금은 6.5 대신 무엇을 곱합니까?

24개월은 25, 36개월은 55.5를 곱합니다. 월 50만 원·연 5%로 36개월이면 50만 원 × 5% × 55.5 = 1,387,500원(세전)입니다.

이자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납입일을 넘겨 늦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약관은 늦은 날수만큼 입금지연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빼거나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리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적금 금리 5%와 예금 금리 5%는 같은 숫자여도 이자가 다르게 붙습니다. 목돈을 이미 쥐고 있는지, 매달 모으는 중인지에 따라 비교할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계산 방법을 설명한 정보 글이며, 금리는 가정값이고 특정 은행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126, 상품 조건과 중도해지이율은 가입하려는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금리는 예금·적금 금리 비교에, 광고 금리 읽는 법은 정기예금 금리 비교, ‘최고 연 10%’에 속지 않는 법에 있습니다. 잠깐 넣어 둘 돈이라면 파킹통장 고르는 기준을, 월급과 세금 계산은 계산기 모음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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