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표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왜 69점이 최고점인가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15년 이상 17점을 더한 84점이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이 3명인 4인 가구는 무주택기간과 통장을 다 채워도 69점이 최고점이며, 배우자 통장으로 더하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배우자 통장 점수는 신청자가 직접 넣습니다.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수도권 주택은 1년간 당첨될 수 없습니다.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15년 이상 17점을 더한 84점이 만점입니다.
- 부양가족이 3명인 4인 가구는 무주택기간과 통장을 다 채워도 69점이 최고점이며, 배우자 통장으로 더하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
- 무주택기간·부양가족·배우자 통장 점수는 신청자가 직접 넣습니다.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수도권 주택은 1년간 당첨될 수 없습니다.
점수표 전체와 계산 예시 3가지, 서울 9개 단지의 당첨 가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 제28조·제58조·별표 1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안내, 국토교통부 발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4인 가구의 청약 가점은 69점이 최고점입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무주택기간 32점과 청약통장 17점을 모두 채워도, 부양가족 3명의 점수가 20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84점 가점표 전체와 항목별 인정 기준, 내 점수를 계산하는 순서를 실었습니다.
청약 가점 84점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정한 배점이며, 세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 가점 항목 | 가장 낮은 점수 | 최고점 | 오르는 폭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 1년마다 2점 |
| 부양가족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1명마다 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 1년마다 1점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입니다. 가족 한 명의 5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과 맞먹습니다. 통장 점수는 가입 첫 1년만 6개월 단위로 나뉘고, 그 뒤로는 1년에 1점씩 오릅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로 순서를 정하므로 이 표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주택기간 가점표 — 만 30세부터 15년이면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이 시작일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표에 없는 0점도 있습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와 집을 가진 세대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기간을 셀 때는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둘 중 늦게 무주택자가 된 쪽이 기준입니다.
- 집을 판 적이 있으면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셉니다.
- 배우자가 혼인 전에 처분한 집은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은 신청자의 무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칙 제53조 제6호).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청약홈 안내입니다.
부양가족 가점표 — 4인 가구는 왜 69점이 최고점인가요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에서 6명 이상 35점까지입니다. 가족 수가 그대로 점수라서, 다른 두 항목을 다 채웠을 때의 최고점도 가족 수로 정해집니다.
| 부양가족 수 | 부양가족 점수 | 받을 수 있는 최고점 |
|---|---|---|
| 0명 | 5점 | 54점 |
| 1명 | 10점 | 59점 |
| 2명 | 15점 | 64점 |
| 3명 | 20점 | 69점 |
| 4명 | 25점 | 74점 |
| 5명 | 30점 | 79점 |
| 6명 이상 | 35점 | 84점 |

최고점은 무주택기간 32점과 청약통장 17점을 합한 49점에 부양가족 점수를 더한 값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3명이라 49점 + 20점 = 69점에서 멈춥니다.
부양가족에는 신청자 본인을 넣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는지는 아래 기준으로 가립니다.
| 대상 | 인정 조건 | 빠지는 경우 |
|---|---|---|
| 배우자 |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 | 없음 |
|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가 집·분양권 소유, 요양시설·해외 체류 |
| 미혼 자녀 |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 |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 해외 체류 |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 등본에 오른 지 1년 미만 |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같은 등본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 |
| 형제자매 |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부모님 칸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주택 판정에서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집을 빼 주지만, 부양가족을 셀 때는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제1호 라목).
반대로 소형·저가주택처럼 규칙 제53조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집만 가진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 안내에 적힌 기준입니다.
세대주 요건도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청약홈 안내에는 아버지가 세대주인 집에서 자녀가 신청하면 부모님은 빠지고 배우자와 자녀만 센다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표와 배우자 통장 3점
통장 점수는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매깁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17점을 받습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따집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 명의를 바꿨어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고, 청약 신청 화면에서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미성년자 때의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그 안에서 2년까지만 들어갑니다(규칙 제10조 제6항).
배우자 통장은 2024년 3월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표에 넣어 점수를 구하고, 3점을 넘으면 3점으로 자릅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 | 절반으로 본 기간 | 더하는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본인 점수와 합친 통장 점수는 17점이 상한입니다. 본인 통장이 이미 15년을 넘었다면 배우자 통장으로 더 오르는 점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점수는 배우자 본인이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순위확인서를 받으면 확인됩니다.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같은 가점표를 쓰지만 배우자 통장 합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3가지 — 27점, 57점, 74점
세 사람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항목별 점수를 표에서 찾아 더하면 됩니다.
| 항목 | 만 35세 미혼 | 만 40세 4인 | 만 45세 5인 |
|---|---|---|---|
| 무주택기간 | 5년, 12점 | 10년, 22점 | 17년, 32점 |
| 부양가족 | 0명, 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 청약통장 | 8년, 10점 | 15점 | 15년 이상, 17점 |
| 합계 | 27점 | 57점 | 74점 |

첫 번째 예시는 1인 가구입니다. 만 30세부터 5년이 지나 12점, 부양가족이 없어 5점, 통장 8년으로 10점을 받아 27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로, 만 30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입니다. 통장 15점은 본인 10년 12점에 배우자 통장 4년(절반 2년)의 3점을 더한 값입니다.
배우자 통장을 입력하지 않으면 같은 사람이 54점으로 계산됩니다. 3점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한 5인 가구입니다. 무주택기간 17년과 통장 15년 이상으로 두 항목이 상한에 닿았고, 부양가족 4명의 25점을 더해 74점이 나옵니다.
점수는 해마다 오릅니다. 첫 번째 예시는 1년 뒤 무주택기간 2점과 통장 1점이 올라 30점이 됩니다. 두 항목은 15년에서 멈추므로, 1인 가구의 최고점 54점에는 빨라야 만 45세에 닿습니다.
가점을 잘못 넣으면 — 부적격 판정과 당첨 제한

청약 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은 본인 통장 가입기간뿐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배우자 통장 점수는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그 책임도 신청자가 집니다.
당첨 뒤에는 사업주체가 서류와 전산검색으로 점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순서는 아래 네 단계입니다.
- 입력한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합니다.
-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줍니다(규칙 제52조).
- 다시 계산한 점수가 그 주택형의 당첨선 이상이면 당첨자로 인정합니다(규칙 제58조 제4항).
- 당첨선에 못 미치면 당첨을 취소하고 7일 안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규칙 제58조 제1항).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아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 제한 기간 |
|---|---|
| 수도권 | 1년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
|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년 |
| 위축지역 | 3개월 |
부양가족은 서류 확인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부모님이나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었다면, 그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계약 전까지 내야 합니다(규칙 제23조).
부모님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만 30세 이상 자녀는 과거 1년 치입니다. 병원·약국 이용 내역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서류입니다.
부적격 사유와 제한 기간 전체는 청약 부적격 사유·재당첨 제한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을 때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면적과 지역별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뽑기 때문입니다.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그 밖의 지역 |
|---|---|---|
| 60㎡ 이하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지자체가 정함) |
|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 가점제 40% 이하(지자체가 정함) |
|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 추첨제 100% |
수도권에 지정된 일부 공공주택지구는 85㎡ 이하에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85㎡ 초과는 8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는 서울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으로 올라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과천·광명·하남·의왕·구리시와 수원·성남·안양·용인·화성의 일부 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추첨제 안에서도 순서를 둡니다.
- 가점제에서 떨어진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도권·광역시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 집이 한 채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가점제 대상이 아니며 추첨으로만 경쟁합니다.
-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 9개 단지의 당첨 가점 — 64점과 69점에 몰렸습니다
청약홈 ‘분양정보/경쟁률’에는 주택형별 당첨 가점이 최저·최고·평균으로 공개됩니다. 2026년 7~9월에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민영 단지 9곳을 모았습니다.
| 단지(당첨자 발표일) | 가점 공개 주택형 | 최저 당첨가점 |
|---|---|---|
| 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9월 16일) | 4개 | 61~69점 |
|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9월 2일) | 3개 | 59~64점 |
| 충정로역자이르네(8월 31일) | 5개 | 55~64점 |
| 써밋 클라비온(8월 28일) | 7개 | 61~69점 |
|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조합원 취소분(8월 27일) | 13개 | 64~74점 |
|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8월 5일) | 4개 | 59~69점 |
| 동작 센트럴 동문 디 이스트(7월 23일) | 10개 | 59~72점 |
|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7월 8일) | 17개 | 48~64점 |
| 드파인 아르티아(7월 8일) | 7개 | 29~63점 |
해당지역 1순위 기준이며, 가점이 공개된 주택형은 모두 70개입니다. 주택형별 최저 당첨가점은 29점에서 74점까지 벌어졌고 중앙값은 64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69점(15개)과 64점(13개)입니다. 각각 부양가족 3명과 2명의 최고점이며, 둘을 합치면 70개 가운데 28개(40%)를 차지합니다.
최저 당첨가점이 69점 이상인 주택형은 18개, 그중 70점 이상은 3개였습니다. 4인 가구 최고점인 69점으로도 동점자와 겨루거나 닿지 못한 주택형이 18개였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지난 결과이며 단지·주택형·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점제 당첨자의 점수만 집계한 값이라 추첨제 당첨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무주택기간 —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셌는지, 집을 판 적이 있으면 그 뒤부터 셌는지
부모님 — 내가 세대주인지, 3년 이상 끊기지 않고 같은 등본인지,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분양권이 없는지
자녀 — 미혼인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등본인지
통장 — 배우자 통장 점수(최대 3점)를 넣었는지, 합계가 17점을 넘지 않는지
점수는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청약가점계산기’ 메뉴)에서 미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 드는 돈은 청약 당첨 후 돈 일정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가 안 된 미혼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무주택기간이 0점이라 가점이 낮습니다. 부양가족 5점에 통장 점수를 더한 값이 전부입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들어갑니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주택형인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됩니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합니다.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규칙 제28조 제7항).
부모님 주소만 옮겨 두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이고, 청약홈은 이를 불법으로 안내합니다.
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적발되면 그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규칙 제56조).
집을 팔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셉니까?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두 번 이상 집을 가졌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봅니다.
날짜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의 처리일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규칙 제23조 제4항).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도 이 84점을 씁니까?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기준이고,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가운데서는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이 가점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규칙 제46조).
무순위 청약에도 가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자격 기준은 무순위 청약 자격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별표 1의 점수표는 무주택기간 16줄, 부양가족 7줄, 통장 17줄로 모두 40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원문과 청약홈 ‘당첨자 선정’ 가점표를 한 줄씩 맞춰 봤고 전부 같았습니다.
계산 예시 3건과 부양가족 수별 최고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따로 구한 값입니다. 표에서 줄을 찾는 방법과 산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의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서울 9개 단지의 당첨 가점은 청약홈 경쟁률 화면 9개를 열어 주택형별로 옮겨 적었고, 다시 읽어 맞춰 봤습니다.
이 글은 청약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라 법령과 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개인별 가점과 자격의 최종 판단은 청약홈(1644-7445)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사업주체 안내가 기준입니다.
무순위·재공급 공고의 접수 일정은 무순위 청약 일정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당첨 뒤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로, 다른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