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면 6개월간 360만 원을 받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간, 기본 360만 원을 줍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 붙어 월 100만 원까지 됩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이 없고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간, 기본 360만 원을 줍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 붙어 월 100만 원까지 됩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이 없고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5년간 300만 원, 추가지원 대상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전액 사라집니다. 정부24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공공서비스입니다. 510만 회로 2위의 4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