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면 6개월간 360만 원을 받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간, 기본 360만 원을 줍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 붙어 월 100만 원까지 됩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이 없고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간, 기본 360만 원을 줍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 붙어 월 100만 원까지 됩니다.
- 2유형은 현금 수당이 없고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실업급여를 다 받고도 취업이 안 된 경우예요.
정부24 조회수 126만 회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다음으로 많이 찾아본 서비스입니다. 1유형에 들면 6개월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전 금액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볼 이유가 생긴 셈이죠.
1유형과 2유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현금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없음 |
| 지원 내용 | 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 + 훈련 참여 시 비용 |
| 소득 기준 | 엄격 | 넓음 |
| 핵심 | 돈이 나옴 | 서비스 위주 |
1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제도 이름이지만 받는 돈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유형은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금액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 지급 기간 | 6개월 |
| 기본 총액 | 360만 원 |
| 부양가족 추가 |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 최대 월 수령액 | 100만 원 |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4명이면 월 100만 원씩 6개월, 총 600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월 약 198만 원)보다는 적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현금 지원이에요.
누가 1유형이 되나요
| 구분 | 기준 |
|---|---|
| 나이 | 15~69세 |
| 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
취업 경험 요건을 못 채워도 ‘선발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청년(15~34세,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은 요건이 완화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재산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어, 세대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받나요
수당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 ② 상담 | 고용센터 상담사와 진단 |
|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1개월 이내 |
| ④ 구직활동 이행 | 매월 활동 보고 |
| ⑤ 수당 지급 | 이행 확인 후 매월 |
계획을 세운 뒤부터 수당이 나옵니다. 신청만 하고 상담을 미루면 그만큼 첫 지급이 늦어집니다.
취업하면 수당이 더 나옵니다

| 수당 | 내용 |
|---|---|
| 조기취업성공수당 | 수당 3회차 안에 취업하면 잔여분의 50% |
|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6개월 근속 50만 + 12개월 근속 100만 = 최대 150만 원 |
수당을 세 번 받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절반을 한 번에 줍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인 구조예요.
2유형은 무엇을 받나요
현금 수당은 없지만 받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 지원 | 내용 |
|---|---|
| 취업지원 서비스 | 상담, 직업훈련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기간 중 지원 |
| 취업성공수당 | 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 |
소득 기준이 넓어 1유형에서 탈락한 사람도 대부분 2유형에는 들어갑니다.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2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유형이라도 훈련에 참여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당이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비교하면
둘 다 실직 상태를 돕는 제도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
| 재원 | 고용보험 | 세금 |
| 자격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소득·재산 기준 |
| 금액 | 하루 66,048~68,100원 | 월 60만 원(+부양가족) |
| 기간 | 120~270일 | 6개월 |
| 자발적 퇴사 | 원칙적 제외 | 사유를 따지지 않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금액이 훨씬 큽니다. 4주에 185만 원 수준이라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의 3배 수준이에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정수급은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
| 유형 | 예시 |
|---|---|
| 취업 사실 미신고 |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소득을 숨김 |
| 허위 구직활동 | 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을 보고 |
| 소득·재산 허위 신고 | 자격을 만들기 위해 축소 신고 |
적발되면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당합니다. 이후 수급 자격도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1유형 소득·재산 기준에 드는지 ② 최근 2년 취업 경험이 있는지 ③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④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그쪽이 금액이 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제한이 더 완화돼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연계해 주기도 합니다.
훈련에 참여하면 별도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액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