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면 6개월간 360만 원을 받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간, 기본 360만 원을 줍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 붙어 월 100만 원까지 됩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이 없고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면 6개월간 360만 원을 받습니다 사진 1
피터의 3줄 요약
  1.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6개월간, 기본 360만 원을 줍니다.
  2.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 붙어 월 100만 원까지 됩니다.
  3. 2유형은 현금 수당이 없고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실업급여를 다 받고도 취업이 안 된 경우예요.

정부24 조회수 126만 회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다음으로 많이 찾아본 서비스입니다. 1유형에 들면 6개월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전 금액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볼 이유가 생긴 셈이죠.

1유형과 2유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1유형2유형
현금 수당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없음
지원 내용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지원 서비스 + 훈련 참여 시 비용
소득 기준엄격넓음
핵심돈이 나옴서비스 위주

1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제도 이름이지만 받는 돈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유형은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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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금액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지급 기간6개월
기본 총액360만 원
부양가족 추가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최대 월 수령액100만 원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4명이면 월 100만 원씩 6개월, 총 600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월 약 198만 원)보다는 적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현금 지원이에요.

누가 1유형이 되나요

구분기준
나이15~69세
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취업 경험 요건을 못 채워도 ‘선발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청년(15~34세,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은 요건이 완화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재산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어, 세대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받나요

수당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계내용
① 신청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② 상담고용센터 상담사와 진단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이내
④ 구직활동 이행매월 활동 보고
⑤ 수당 지급이행 확인 후 매월

계획을 세운 뒤부터 수당이 나옵니다. 신청만 하고 상담을 미루면 그만큼 첫 지급이 늦어집니다.

취업하면 수당이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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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내용
조기취업성공수당수당 3회차 안에 취업하면 잔여분의 50%
취업성공수당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6개월 근속 50만 + 12개월 근속 100만 = 최대 150만 원

수당을 세 번 받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절반을 한 번에 줍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인 구조예요.

2유형은 무엇을 받나요

현금 수당은 없지만 받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상담, 직업훈련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기간 중 지원
취업성공수당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

소득 기준이 넓어 1유형에서 탈락한 사람도 대부분 2유형에는 들어갑니다.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2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유형이라도 훈련에 참여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당이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비교하면

둘 다 실직 상태를 돕는 제도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원고용보험세금
자격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소득·재산 기준
금액하루 66,048~68,100원월 60만 원(+부양가족)
기간120~270일6개월
자발적 퇴사원칙적 제외사유를 따지지 않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금액이 훨씬 큽니다. 4주에 185만 원 수준이라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의 3배 수준이에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정수급은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

유형예시
취업 사실 미신고아르바이트·프리랜서 소득을 숨김
허위 구직활동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을 보고
소득·재산 허위 신고자격을 만들기 위해 축소 신고

적발되면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당합니다. 이후 수급 자격도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1유형 소득·재산 기준에 드는지 ② 최근 2년 취업 경험이 있는지 ③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④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그쪽이 금액이 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제한이 더 완화돼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연계해 주기도 합니다.
훈련에 참여하면 별도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액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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