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면 최대 330만 원인데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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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의 3줄 요약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2.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3.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이하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직접 입금해 줍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고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사람이 해마다 나옵니다.

얼마를 받나요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늘다가, 정점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예요.

일하라고 주는 돈이라 아주 적게 벌면 오히려 금액이 작습니다. 소득이 0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보세요

유형기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

배우자가 300만 원을 벌었는지가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릅니다. 홑벌이 쪽이 소득 기준은 낮지만 최대 금액도 낮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칸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재산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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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재산 합계지급
1억 7천만 원 미만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50%만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제외

재산은 직전 해 6월 1일 기준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살면서 대출이 1억 8천만 원이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잡힙니다. 이 부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
정기신청5월 1일 ~ 6월 1일그해 8월 말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그해 12월 말
반기신청 (하반기분)다음 해 3월 1일 ~ 15일그해 6월 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더 빨리 받습니다. 다만 추정치로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많이 받았으면 다음 지급분에서 깎입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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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내용
안내문 받은 경우홈택스·손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완료
ARS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1544-9944
안내문 없이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자격은 심사)
방문세무서

국세청이 자격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안 왔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늦게 반영된 경우가 있어서예요.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저절로 신청됩니다. 처음에는 고령자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가구 유형이 무엇인지 ② 작년 총소득이 기준 안인지 ③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지 ④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자녀장려금도 함께 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같이 신청하고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기준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지급액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신청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함께

자녀가 둘이면 자녀장려금만 2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까지 더하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놓치기 쉬운 경우

상황확인할 점
안내문을 못 받음소득 자료 반영이 늦었을 수 있음 — 직접 신청 가능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옴재산이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
전세보증금이 큼부채를 빼주지 않아 재산에 그대로 잡힘
중간에 이사6월 1일 기준 주소지의 재산으로 판단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줍니다.

총소득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여러 소득을 합칩니다.

들어가는 소득계산 방식
근로소득총급여액 (비과세 제외)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 − 필요경비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는 빠집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도 모두 합산합니다. 본인 소득만 보고 “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놓쳤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신청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지급액의 5%가 깎입니다.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놓쳤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라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원천징수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안 냈는데도 주나요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요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왜 금액이 줄었나요

일정 구간을 지나면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금액을 받는 구간이 따로 있고, 그 위로는 점차 감소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했지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급액 상향과 소득요건 확대가 담겨 있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 안인지 헷갈린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총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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