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시급 × 8시간,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시급 × 8시간,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