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5%를 넘긴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긁어도 0원입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깎이는 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긁어도 0원입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깎이는 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