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시급 × 8시간,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시급 × 8시간,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시간급 14,354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수당이 달라집니다. 연 상여 600만 원이면 월 연장 20시간 기준 1년에 861,244원 차이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