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 면허증에 적힌 12월 31일까지가 맞을까요?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연도 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대상자 중 1~6월생의 마감은 12월 31일 그대로이고, 7~12월생은 생일 6개월 뒤인 2027년까지 늘어납니다. 넘기면 2종 2만 원, 1종과 70세 이상 2종 3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적성검사 대상은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연도 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 2026년 대상자 중 1~6월생의 마감은 12월 31일 그대로이고, 7~12월생은 생일 6개월 뒤인 2027년까지 늘어납니다.
- 넘기면 2종 2만 원, 1종과 70세 이상 2종 3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적성검사 대상은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생일별 마감일과 시작일, 과태료, 수수료를 표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도로교통법 제87조와 부칙(법률 제21016호),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6년 1월 12일, 10월 1일)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면허증 앞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어도 7~12월생의 법적 마감일은 2027년입니다. 1~6월생은 적힌 날짜가 그대로 마감이라, 생일로 한 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분 요약 — 바뀐 내용과 대상
| 항목 | 내용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법률 제21016호, 2025년 8월 14일 공포)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종전 기간 | 갱신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 |
| 새 기간 |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 경과 규정 | 시행 전에 받은 면허증의 첫 갱신은 종전 기간도 인정 (부칙 제2조) |
| 갱신 주기 |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
| 적성검사 대상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갱신 연도는 면허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갱신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한 해를 말합니다. 10년 주기라면 2016년에 면허를 땄거나 갱신한 사람의 갱신 연도가 2026년입니다.
생일 전후 6개월인데 왜 기간이 더 길어집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에게 경과 규정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뒤 첫 갱신을 새 기간과 종전 기간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도 되도록 정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규정을 ‘기존 기간 + 개정 기준 기간’이라고 풀이합니다. 공단이 예로 든 10월 1일생의 기간은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구분 | 10월 1일생의 갱신 기간 |
|---|---|
| 새 기준 |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 |
| 종전 기준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 합친 기간 | 2026년 1월 1일~2027년 4월 1일 |
새 기준의 끝은 생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날로 잡힙니다. 시작은 6개월 전 같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새 기준은 꼭 1년(365일)이 됩니다.
경과 규정은 2026년 대상자에게만 쓰이는 조항이 아닙니다. 2026년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2027년 이후의 첫 갱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대상자, 생일로 계산한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1~6월생은 2026년 12월 31일, 7~12월생은 생일에서 6개월 뒤인 2027년의 같은 날이 마감입니다. 새 기준의 끝과 종전 기준의 끝 가운데 늦은 날이 실제 마감일로 남습니다.

| 생일 | 새 기준의 끝 | 실제 마감일 |
|---|---|---|
| 1월 15일 | 2026년 7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 3월 15일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 6월 30일 | 2026년 12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 |
| 7월 1일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
| 7월 15일 | 2027년 1월 15일 | 2027년 1월 15일 |
| 8월 15일 | 2027년 2월 15일 | 2027년 2월 15일 |
| 9월 15일 | 2027년 3월 15일 | 2027년 3월 15일 |
| 10월 1일 | 2027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 |
| 11월 15일 | 2027년 5월 15일 | 2027년 5월 15일 |
| 12월 15일 | 2027년 6월 15일 | 2027년 6월 15일 |
10월 1일 줄이 공단 예시이고, 나머지 줄은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사이에서 마감일이 해를 넘어갑니다.
공단이 공개한 2026년 도표도 같은 모양을 보여 줍니다. 1~6월생의 막대는 2026년 12월에서 끝나고, 7월생부터 12월생까지는 2027년 1월에서 6월까지 한 달씩 길어집니다.
29~31일생은 6개월 뒤에 같은 날이 없는 달이 낄 수 있어 표에서 뺐습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는 생일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 나오는 날짜를 따르면 됩니다.
2027년 대상자는 언제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까?
1~6월생은 2026년 하반기부터 갱신 기간에 들어갑니다. 새 기준의 시작이 생일 6개월 전이라 종전 기준의 시작인 2027년 1월 1일보다 빠릅니다.
| 2027년 생일 | 갱신 시작일 | 마감일 |
|---|---|---|
| 1월 15일 | 2026년 7월 16일 | 2027년 12월 31일 |
| 2월 15일 | 2026년 8월 16일 | 2027년 12월 31일 |
| 3월 15일 | 2026년 9월 16일 | 2027년 12월 31일 |
| 4월 15일 | 2026년 10월 16일 | 2027년 12월 31일 |
| 5월 15일 | 2026년 11월 16일 | 2027년 12월 31일 |
| 6월 15일 | 2026년 12월 16일 | 2027년 12월 31일 |
| 7월 15일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월 15일 |
| 10월 1일 | 2027년 1월 1일 | 2028년 4월 1일 |
시작일은 공단 예시(10월 1일생은 4월 2일 시작)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공단의 2027년 도표에서도 1월생은 2026년 7월, 6월생은 2026년 12월부터 막대가 시작됩니다.
미리 갱신하면 다음 갱신도 앞당겨진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법이 다음 갱신 연도를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10년 주기인 2027년 대상자가 2026년에 갱신하면 다음 갱신 연도는 2036년이 됩니다.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언제 면허가 취소됩니까?
과태료는 2종 2만 원,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 갱신을 안 한 경우 2만 원, 정기 적성검사를 안 받은 경우 3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1년을 넘기면 |
|---|---|---|
| 2종(70세 미만) | 2만 원 | 취소 없음 |
| 1종 | 3만 원 | 면허 취소 |
| 70세 이상 2종 | 3만 원 | 면허 취소 |
취소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나옵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넘긴 때입니다. 공단 안내로는 70세 이상 2종의 경우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됩니다.
2026년 대상자인 10월 1일생 1종 면허 소지자는 2027년 4월 1일을 넘기는 순간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8년 4월 1일까지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 기준에 닿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공단 안내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그 뒤 한 달마다 1.2%씩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 과태료 3만 원: 가산금 900원, 매월 360원, 최대 22,500원
- 과태료 2만 원: 가산금 600원, 매월 240원, 최대 15,000원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응시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됩니다. 신체검사 7,000원, 학과시험 10,000원, 면허증 10,000원을 합쳐 27,000원이 듭니다(공단 안내, 일반 면허증 기준).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신분 확인에서도 걸립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가 갱신 기간을 함께 검증하고, 지났으면 ‘갱신기간 경과’라고 표시합니다.
준비물과 신체검사,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면허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입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준비물 |
|---|---|
| 2종 갱신(70세 미만)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장 |
| 1종·70세 이상 2종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신체검사 결과 |
|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때 | 여권용 사진 1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75세 이상 | 교육 이수, 인지능력 검사 결과 추가 |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3.5cm×4.5cm)을 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쓰려면 아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검진일 것
-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받은 검진일 것
-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 자료가 조회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 1종은 두 눈 0.8 이상·한쪽씩 0.5 이상, 2종은 두 눈 0.5 이상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없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고 가야 합니다.
갱신 비용은 수수료와 과태료를 합쳐 얼마입니까?
기간 안에 가면 1종 보통 16,000원, 2종 10,000원으로 끝납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얹혀 46,000원, 3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 구분 | 일반 면허증 | 모바일 IC |
|---|---|---|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 16,000원 | 21,000원 |
| 2종 갱신(70세 미만) | 10,000원 | 15,000원 |
신체검사비는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 7,000원이고 1종 대형·특수는 8,000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면 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경우 | 기간 안 | 넘기면 |
|---|---|---|
| 1종 보통, 건강검진 활용 | 16,000원 | 46,000원 |
| 1종 보통, 시험장 신체검사 | 23,000원 | 53,000원 |
| 1종 보통, 모바일 IC | 21,000원 | 51,000원 |
| 2종(70세 미만) | 10,000원 | 30,000원 |
| 2종(70세 미만), 모바일 IC | 15,000원 | 35,000원 |
둘째 줄은 16,000원에 신체검사비 7,000원을 더해 23,000원이고, 과태료 30,000원이 붙으면 53,000원입니다. 2종은 10,000원에 과태료 20,000원을 더해 30,000원이 나옵니다.
온라인 갱신은 누가 어디서 신청합니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합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와,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면허가 대상입니다.
- 신청: 본인 인증 뒤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
- 수령: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본인만 가능
- 방문 필수: 1종 대형·특수 면허, 75세 이상
방문 접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이 맡습니다. 경찰민원24의 2종 갱신 안내는 처리 기간을 시험장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찰서 접수 15일로 적었습니다.
연말에는 대기가 길어집니다. 공단이 분석한 2025년 평균 대기시간은 10월 22분, 11월 29분, 12월 46분이었습니다.
75세 이상은 순서가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과 인지능력 검사를 먼저 마쳐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도 3년으로 짧아집니다.
- 교통안전교육 2시간(무료): 교육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 가운데 하나
- 인지능력 검사: 치매안심센터,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가운데 한 곳
- 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주기는 5년입니다. 70세가 되면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FAQ
7~12월생이 2027년에 갱신해도 과태료가 없습니까?
새 기준의 마감일 안이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 제2조가 새 기간과 종전 기간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달라지므로 마이페이지에서 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에 갱신하면 다음 갱신은 언제입니까?
10년 주기라면 갱신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가 다음 갱신 연도입니다. 2027년 3월에 갱신했다면 2037년이고, 그해 생일 전후 6개월이 갱신 기간입니다.
내 갱신 기간은 어디서 조회합니까?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메뉴에서도 조회됩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으로 기간을 지키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만료일 전에 연기를 신청하거나 미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최대 3년이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연기 수수료는 해외 출국이 3,000원이고 입원·군 복무 등은 면제입니다.
갱신하면서 2종 보통을 1종 보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7년 무사고 요건에 더해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실제 운전 경력을 확인한 뒤 1종 면허를 발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는 갱신하지 않아도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의 정지·취소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없어졌습니다. 다만 과태료 2만 원과 신분증 사용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단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바뀔 수 있고, 내 갱신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고객센터(1577-1120)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에 드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정리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10월에 바뀐 다른 제도는 2026년 10월 달라지는 제도 9가지에 모았고, 월급·세금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