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 포함 시급·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2,236,300원(209시간)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 380원(3.7%), 월 79,420원 오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일한 시간당 12,840원을 받는 셈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월 1,983,830원이 남습니다(고용보험 인상안 제외, 장기요양·소득세는 2026년 기준). 고용보험 인상안(확정 전)까지 반영하면 1,981,590원입니다.

피터의 3줄 요약
  1.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2,236,300원(209시간)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 380원(3.7%), 월 79,420원 오릅니다.
  2.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일한 시간당 12,840원을 받는 셈입니다.
  3.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월 1,983,830원이 남습니다(고용보험 인상안 제외, 장기요양·소득세는 2026년 기준). 고용보험 인상안(확정 전)까지 반영하면 1,981,590원입니다.

일급·주급·월급, 근로시간별 금액, 수습 감액,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까지 표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8월 5일)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고, 주 40시간 월급으로는 2,236,300원입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은 198만 원 남짓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씁니다. 아래에서 이 시급을 일급·주급·월급과 세후 금액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일급·주급·월급으로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이면 85,600원,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 513,600원, 월급 2,236,300원입니다.

시급과 월급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일급과 주급은 시급에 시간을 곱해 구했습니다.

구분2027년2026년 대비
시급10,700원+380원
일급(8시간)85,600원+3,040원
주급(주휴 포함 48시간)513,600원+18,240원
월급(209시간)2,236,300원+79,420원
연 환산(월급×12)26,835,600원+953,040원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 포함 시급·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사진 1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바꾼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
  • 주급 495,360원, 월급 2,156,880원
  • 연 환산 25,882,560원

인상률 3.7%는 인상액 380원을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 나온 2025년 1.7%, 2026년 2.9%보다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2,84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0,700원 × 48 ÷ 40 = 12,840원이며, 2026년 12,384원보다 456원 많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그래도 주휴시간이 일한 시간의 20%라서 시간당 12,840원이라는 결과는 같습니다.

조건기준
근로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주급이 149,800원입니다. 15시간이면 192,600원이라 한 시간 차이로 42,800원이 벌어집니다.

받는 조건과 예외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별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15·20·30·40시간)

주 20시간이면 주급 256,800원, 월 평균 1,115,857원입니다. 개근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고 시급 10,7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근로시간주휴수당주급(주휴 포함)
15시간32,100원192,600원
20시간42,800원256,800원
30시간64,200원385,200원
40시간85,600원513,600원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 포함 시급·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사진 2

월 환산액은 주급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환산 방식을 따랐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주 근로시간월 평균 시간월 환산액
15시간78.21시간836,893원
20시간104.29시간1,115,857원
30시간156.43시간1,673,786원
40시간209시간(고시)2,236,300원

주 40시간은 계산식으로 208.57시간(2,231,714원)이지만, 고시는 209시간으로 잡아 2,236,300원을 씁니다. 시급제는 그 달에 일한 주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칸에 10,700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액이 위 표와 같게 나옵니다.

최저임금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급 2,236,300원에서 252,470원이 빠져 1,983,830원이 남습니다. 고용보험 인상안까지 반영하면 1,981,590원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고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입니다. 2027년 요율에는 확정된 것과 확정 전인 것이 섞여 있어 둘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근로자 부담2026년2027년
국민연금4.75%5% (확정)
건강보험3.595%3.595% (동결 확정)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미정 (2026년 요율 가정)
고용보험0.9%1.0% (인상안, 확정 전)
소득세2026년 3월 간이세액표개정 전 (같은 표 가정)

국민연금 5%는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에 적힌 2027년 요율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근로자 몫이 0.9%에서 1.0%로 오르는 안이며, 개정이 끝나지 않아 확정 전(정부안)입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3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이세액표도 2027년 개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두 항목은 2026년 기준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공제 항목인상안 제외인상안 포함
국민연금111,800원111,800원
건강보험80,390원80,390원
장기요양10,560원10,560원
고용보험20,120원22,360원
소득세26,910원26,910원
지방소득세2,690원2,690원
공제 합계252,470원254,710원
실수령액1,983,830원1,981,590원

‘인상안 제외’는 고용보험이 0.9%로 유지될 때의 금액이며, 두 경우 모두 장기요양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고, 국민연금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 2,236,000원에 5%를 곱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의 실수령액은 1,920,580원입니다. 세전은 79,420원 오르는데 실수령액은 63,250원 늘어납니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61,010원으로 줄어듭니다.

차이 16,170원은 늘어난 보험료와 세금이며, 그중 국민연금이 9,390원으로 가장 큽니다. 2026년 요율은 4대보험 요율 2026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안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있으면 과세 급여가 2,036,3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실수령액은 2,010,840원(인상안 포함 2,008,800원)으로 계산됩니다.

가족 수나 비과세 금액이 다르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면 됩니다. 계산기는 2026년 요율 기준이라 2027년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수습 3개월은 90%만 줘도 되나요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시급 9,63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최저 시급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9,630원
수습 4개월째부터10,700원
1년 미만 계약10,700원
단순노무 직종10,700원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 포함 시급·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사진 3

9,630원은 10,700원에서 10%를 뺀 금액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2,670원이 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을 예로 듭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받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받는 식대·교통비도 전액 포함됩니다.

구분항목
들어가는 임금기본급, 주휴수당, 매월 받는 상여금·직무수당, 현금 식대·교통비
빠지는 임금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현물 식사·숙소, 분기·반기 상여금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 포함 시급·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사진 4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네 단계로 확인합니다.

  • 매월 받는 기본급·상여금·식대를 더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뺍니다.
  •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결과가 10,700원 이상인지 봅니다.

월급 총액이 더 많은데도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총액이 230만 원이어도 그 안의 연장근로수당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 포함 시급·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사진 5

아래는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시간급은 들어가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예시(가정)들어가는 임금시간급
기본급 190만 + 식대 20만 + 고정 연장수당 20만2,100,000원10,047원 (미달)
기본급 204만 + 식대 20만2,240,000원10,717원 (충족)

첫 번째는 총액이 2,300,000원이지만 연장수당 200,000원을 빼면 2,100,000원이 됩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에 136,300원 모자랍니다.

두 번째는 총액 224만 원으로 더 적습니다. 그래도 전부 들어가는 임금이라 2,236,300원을 3,700원 넘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 적용됩니다. 12월에 일한 몫을 1월에 받는다면 그 급여는 2026년 시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은 예외로 둡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수습 기간에 90%만 받습니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안내 자료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매장 판매 종사자(대분류 5)로 분류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 분류대로라면 1년 이상 계약한 수습은 3개월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종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넣고, 상담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달라집니까?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돼 있어 함께 움직입니다. 2027년에 이직하면 하루 하한액은 현행 고용보험법 산식(10,700원 × 8시간 × 80%)으로 68,480원입니다.
다만 주 6일 지급과 상한액 연동 개편 방안은 법령 개정 전이라, 월 지급액과 상한액은 확정 전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실업급여 조건·금액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으로 고시의 월 환산액과 같았습니다. 일급 85,600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표와 일치합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2026 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글의 연봉 3,000만 원 줄을 다시 계산한 결과도 월 2,244,440원으로, 원 단위까지 같은 값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액표와 국세청 엑셀 파일을 대조했습니다. 월 급여 223만~224만 원 구간(가족 1명)의 세액은 두 자료 모두 26,910원입니다.

이 글은 고시와 법령을 바탕으로 계산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실제 급여와 공제액은 근로계약, 비과세 처리, 급여 프로그램의 끝자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법령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보험료는 각 공단, 소득세는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바꿔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다른 계산기는 피터의 계산기 모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1분 영상으로 복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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