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 월급 300만 원이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가요?
월급 300만 원 퇴직자의 임의계속 보험료는 월 122,020원이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2,800원, 3억 원에서 163,020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고 연 소득 2,0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같은 요건을 맞추면 피부양자가 되어 0원입니다.
- 월급 300만 원 퇴직자의 임의계속 보험료는 월 122,020원이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2,800원, 3억 원에서 163,020원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유지됩니다.
-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고 연 소득 2,0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같은 요건을 맞추면 피부양자가 되어 0원입니다.
월급 세 가지와 재산세 과세표준 다섯 가지를 2026년 요율로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2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지역보험료·피부양자 안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임의계속가입 쪽이 월 41,000원 적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지역보험료가 99,220원 적어 답이 반대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두 금액이 갈리는 선은 과세표준 1억 9,570만 원입니다. 퇴직한 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세 가지 길의 금액과 신청 기한을 차례로 계산했습니다.
1분 요약 — 퇴직 후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 구분 | 월 보험료 | 필요한 것 |
|---|---|---|
| 피부양자 | 0원 | 직장가입자 가족, 소득·재산 요건, 신고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으로 계산 | 퇴직 다음 날 자격 변동 |
| 임의계속가입 | 직장 때 본인 부담 수준 | 기한 안에 신청 |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하한액 20,160원이 부과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유예’라는 말로 찾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납부를 미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 때 금액으로 내게 해 주는 방식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 — 18개월 중 1년, 기한은 납부기한 + 2개월
| 항목 | 내용 |
|---|---|
| 대상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
| 제외 | 개인사업장 대표자(법인 대표자는 신청 가능) |
| 신청 기한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
| 유지 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 |
| 보험료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누리집, 모바일 앱 |

법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가 그 100분의 50을 경감하므로, 결과는 7.19%의 절반인 3.595%가 됩니다.
첫 임의계속 보험료는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넘기면 자격이 취소되고, 공단 안내로는 재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연금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보험료 — 월급별 금액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0.9448을 곱하고 7.19로 나눈 값입니다.
| 평균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 월 합계 |
|---|---|---|
| 300만 원 | 107,850원 | 122,020원 |
| 400만 원 | 143,800원 | 162,690원 |
| 500만 원 | 179,750원 | 203,37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차례로 14,170원, 18,890원, 23,620원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며, 12개월 평균이라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 보수월액은 임의계속 기간 동안 그대로 쓰고, 보험료율만 그해 값으로 바꿔 곱합니다.
직장 때 금액을 다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됩니다. 요율 설명은 4대보험 요율 2026 글에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합니다
- 소득분: 소득월액 × 7.19%.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하한액 20,160원
- 재산분: 재산 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13.14%)
- 자동차: 2024년 2월분부터 부과하지 않음
소득월액은 연 소득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을,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넣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직장에 다니며 받은 월급은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단 모의계산 화면은 근로소득 칸에 직장 가입 기간의 금액을 빼고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고지서에 예전 근로소득이 반영돼 있다면 퇴직증명서로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뒤 60등급 점수표에 넣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별 지역보험료 — 다른 소득이 없을 때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 점수 | 월 합계 |
|---|---|---|
| 1억 원 이하 | 0점 | 22,800원 |
| 2억 원 | 439점 | 127,840원 |
| 3억 원 | 586점 | 163,020원 |
| 4억 원 | 681점 | 185,760원 |
| 5억 원 | 757점 | 203,940원 |
월 합계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줄마다 풀어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20,160원 + 2,640원
- 2억 원(18등급): 113,000원 + 14,840원
- 3억 원(24등급): 144,090원 + 18,930원
- 4억 원(28등급): 164,190원 + 21,570원
- 5억 원(31등급): 180,260원 + 23,680원
3억 원 줄은 이렇게 나옵니다. 1억 원을 뺀 2억 원이 24등급이고, 586점 × 211.5원은 123,939원입니다. 하한액 20,160원을 더한 144,099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30%인 9,000만 원으로 평가되므로 1억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본인 조건은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넣어 확인하면 됩니다.
월급 300만·500만 원 비교 — 네 경우 중 한 경우만 임의계속
| 구분 | 월급 300만 원 | 월급 500만 원 |
|---|---|---|
| 임의계속가입 | 122,020원 | 203,370원 |
| 지역(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22,800원 | 22,800원 |
| 지역(과세표준 3억 원) | 163,020원 | 163,020원 |

- 300만 원·1억 원 이하: 지역이 99,220원 적음
- 300만 원·3억 원: 임의계속이 41,000원 적음
- 500만 원·1억 원 이하: 지역이 180,570원 적음
- 500만 원·3억 원: 지역이 40,350원 적음
41,000원 차이는 36개월이면 1,476,000원입니다. 요율과 재산이 그대로라는 가정이며, 지역보험료는 해마다 11월에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세대에 지역가입자가 여럿이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표는 세대에 본인만 있고 경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가 — 갈리는 과세표준
| 퇴직 전 월급 | 임의계속이 적어지는 과세표준 | 그 구간의 차이 |
|---|---|---|
| 300만 원 | 1억 9,570만 원 초과 | 5,820원 |
| 400만 원 | 2억 8,300만 원 초과 | 330원 |
| 500만 원 | 4억 8,800만 원 초과 | 570원 |
60개 등급을 모두 넣어, 지역보험료 합계가 임의계속 합계를 처음 넘는 구간을 찾은 값입니다. 바로 아래 구간에서는 지역보험료가 각각 640원, 6,130원, 5,650원 적습니다.
등급제라서 금액이 계단처럼 오릅니다. 과세표준이 경계 근처라면 두 금액의 차이가 수백 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 소득 2,000만 원, 재산 5억 4,000만 원
| 요건 | 기준 |
|---|---|
| 소득 합계 | 연 2,0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없어야 하고,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 |
| 주택임대소득 | 있으면 제외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
| 재산이 그보다 많을 때 |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
| 기혼자 | 부부 모두 소득 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부양 요건도 함께 봅니다.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합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변동일로 소급되고,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순서 — 피부양자가 먼저, 그다음 금액 비교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부터 대조합니다.
-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역보험료 고지서 금액과 직장 때 본인 부담액을 나란히 놓습니다.
- 임의계속 쪽이 적으면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지역보험료 쪽이 적으면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냅니다.
신청 일정 예시 — 10월 31일에 퇴직한 경우
| 날짜 | 일어나는 일 |
|---|---|
| 2026년 10월 31일 | 퇴직 |
| 11월 1일 | 지역가입자로 변동, 11월분부터 지역보험료 |
| 12월 10일 | 11월분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 2027년 2월 10일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
| 2029년 10월 31일 | 임의계속가입 최대 유지 기한 |
그 달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고지가 늦어져 첫 납부기한이 달라지면 신청 기한도 함께 밀리므로, 받은 고지서의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챙길 것

-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 7월·9월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
- 가족 중 직장가입자 유무와 피부양자 요건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그날에 2개월을 더한 날짜
실업급여·국민연금과의 관계
구직급여를 받아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수급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금액 2026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직 중이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재산·소득 기준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보험료는 4분의 3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합니다.
FAQ
퇴직금을 받으면 지역보험료가 오릅니까?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이고, 퇴직소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지역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연 1,2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월액이 50만 원이라 소득분은 35,950원입니다.
하한액 20,160원보다 15,790원 많은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퇴직하면 둘 다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배우자는 요건이 맞으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가입자가 된 날 임의계속 자격은 끝납니다. 새 직장을 그만둘 때 18개월 중 1년 요건을 다시 채웠다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내면 접수된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휴직자의 보험료 유예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납입고지 유예는 휴직 등으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써야 합니다.
2027년에는 금액이 달라집니까?
건강보험료율 7.19%와 재산 점수당 211.5원은 2027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하한액은 해마다 다시 정하므로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계산 예시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세대 구성, 소득·재산 자료, 경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의 고지 내역입니다.
퇴직 전후에 함께 볼 글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다른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