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계산 2026, 570만 원 내면 연금은 얼마 더 받나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2026년 요율 9.5%로 5,700,000원이고, 2027년 요율 10%로는 6,000,000원입니다. 가입 10년이 15년으로 늘 때 예상 연금은 월 112,700원 늘어납니다(2026년 A값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넣은 계산값). 9.5%로 한 번에 내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거나 12월 안에 신청과 납부를 마쳐야 하고, 분할 납부는 회차마다 그 달의 요율이 붙는 것으로 국회 심사보고서는 설명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2026년 요율 9.5%로 5,700,000원이고, 2027년 요율 10%로는 6,000,000원입니다.
- 가입 10년이 15년으로 늘 때 예상 연금은 월 112,700원 늘어납니다(2026년 A값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넣은 계산값).
- 9.5%로 한 번에 내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거나 12월 안에 신청과 납부를 마쳐야 하고, 분할 납부는 회차마다 그 달의 요율이 붙는 것으로 국회 심사보고서는 설명합니다.
추납 보험료, 연도별 요율, 분할 납부, 연금 증가분을 표 열한 개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국민연금법 제92조와 부칙, 시행령 제62조,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와 예상연금월액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내는 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해마다 오르기 때문입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로는 추납 신청자가 2023년 84,627명에서 2024년 133,894명으로 늘었습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더 받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계산한 글입니다.
추납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는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92조가 정한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 대상 기간 | 조건 |
|---|---|
| 납부예외 기간 |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
| 소득 없는 배우자 적용제외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1999년 4월 1일 이후 |
| 기초수급자 적용제외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2001년 4월 1일 이후 |
| 1년 이상 행방불명 적용제외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2008년 1월 1일 이후 |
| 18세 미만 근로 기간 |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진 2015년 7월 29일 이후 기간 |
| 군 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인연금 등에 포함된 기간 제외 |
군 복무 기간을 합쳐도 한도는 119개월입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인연금 가입 기간이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한도는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생겼고, 그 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신청은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받습니다. 공단은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을 신청 자격으로 안내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월 소득을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60개월 | 119개월 |
|---|---|---|
| 100만 원 | 5,700,000원 | 11,305,000원 |
| 200만 원 | 11,400,000원 | 22,610,000원 |
| 300만 원 | 17,100,000원 | 33,915,000원 |
2026년 요율 9.5%를 적용해 일시 납부할 때 내는 돈을 적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월 보험료가 95,000원이고, 12개월만 추납하면 1,140,000원입니다.
임의가입자가 가장 낮은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으로 가입해 있다면 월 96,230원, 60개월에 5,773,800원을 냅니다. 이 최저 기준은 2026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할 때 월 보험료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A값(2026년 3,193,511원)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62조).
요율이 오르면 같은 추납이 얼마나 비싸지나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60개월이면 해마다 30만 원씩 비싸집니다. 요율이 해마다 0.5%p씩 오르기 때문이며, 2032년까지의 값은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에 연도별로 적혀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이 속한 해 | 요율 | 60개월 추납 보험료 |
|---|---|---|
| 2026년 | 9.5% | 5,700,000원 |
| 2027년 | 10% | 6,000,000원 |
| 2028년 | 10.5% | 6,300,000원 |
| 2029년 | 11% | 6,600,000원 |
| 2030년 | 11.5% | 6,900,000원 |
| 2031년 | 12% | 7,200,000원 |
| 2032년 | 12.5% | 7,500,000원 |
| 2033년부터 | 13% | 7,800,000원 |
2026년에 낼 때와 2033년에 낼 때의 차이는 2,100,000원입니다. 119개월이라면 2026년 11,305,000원, 2027년 11,900,000원으로 한 해 차이가 595,0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으면 차이도 커집니다.
| 납부 기한 | 200만 원·60개월 | 300만 원·60개월 |
|---|---|---|
| 2026년 | 11,400,000원 | 17,100,000원 |
| 2027년 | 12,000,000원 | 18,000,000원 |
| 2033년부터 | 15,600,000원 | 23,400,000원 |
두 표 모두 기준소득월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놓고 만들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기준이므로 소득이 오르면 추납 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언제 신청해야 9.5%가 적용되나요
일시 납부라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납부 기한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정했고, 법은 그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을 쓰도록 했습니다.

| 신청한 달 | 납부 | 적용 요율 |
|---|---|---|
| 2026년 10~11월 | 납부 기한 안에 일시 납부 | 9.5% |
| 2026년 12월 | 12월 안에 납부(부칙 특례) | 9.5%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31일까지 납부 | 10% |
| 2027년 1~11월 | 납부 기한 안에 일시 납부 | 10% |
11월 30일에 신청하면 납부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에 발송되고, 신청과 함께 바로 내려는 사람에게는 공단이 수시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국회 검토보고서는 설명합니다.
12월 특례는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3조에 들어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려는 경우에는 그해 요율로 계산하며, 2026년 12월은 9.5%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에는 신청한 달의 요율을 썼기 때문에,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면 인상 전 요율과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함께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눠 내면 총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분할 납부는 회차마다 그 회차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로 계산한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설명합니다. 공단 안내에는 회차별 요율 설명이 없으므로 실제 회차별 금액은 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60개월을 2026년 11월에 신청해 60회로 나누는 경우입니다(계산 예시).
| 납부 기한 | 회차와 월 보험료 | 금액 |
|---|---|---|
| 2026년 12월 | 1회 × 95,000원 | 95,000원 |
| 2027년 | 12회 × 100,000원 | 1,200,000원 |
| 2028년 | 12회 × 105,000원 | 1,260,000원 |
| 2029년 | 12회 × 110,000원 | 1,320,000원 |
| 2030년 | 12회 × 115,000원 | 1,380,000원 |
| 2031년 1~11월 | 11회 × 120,000원 | 1,320,000원 |
여섯 줄을 더한 원금은 6,575,000원입니다. 일시 납부 5,700,000원보다 875,000원 많고, 분할 납부 이자는 여기에 더해집니다.
이자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쓰이고, 신청한 달부터 그 회차를 내는 달의 전달까지 붙습니다.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공단 반납 안내의 연도별 표에는 2026년 이자율이 2.2%로 나와 있습니다. 2027년 이후의 이자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자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분할은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내고, 회차마다 개월 단위로 금액을 정합니다(시행령 제62조). 실제 회차별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60개월이면 월 112,700원입니다.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의 가입 15년 칸에서 10년 칸을 뺀 값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가입 10년 → 15년 | 늘어나는 월 연금 |
|---|---|---|
| 100만 원 | 225,400원 → 338,100원 | 112,700원 |
| 200만 원 | 279,150원 → 418,720원 | 139,570원 |
| 300만 원 | 332,900원 → 499,350원 | 166,450원 |
법 산식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1.29 × (3,193,511원 + 1,000,000원) × 60 ÷ 240 ÷ 12를 구하고 10원 미만을 버리면 112,700원입니다.
임의가입 최저 기준인 1,013,000원 줄은 226,090원에서 339,140원으로 113,050원 늘어납니다.
계산에 넣은 가정은 네 가지입니다.
- 2026년 A값 3,193,511원, 소득대체율 43%(비례상수 1.29)
-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B값)이 추납 기준소득월액과 같음
- 추납 전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 물가 상승, 부양가족연금, 세금은 반영하지 않은 현재가치
추납한 기간의 연금액은 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 제92조 제5항). 2026년 이후에 낸 분에는 43%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2026년 요율에서 추납 개월 수만 바꾸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추납 기간 | 추납 보험료 | 늘어나는 월 연금 |
|---|---|---|
| 12개월 | 1,140,000원 | 22,540원 |
| 60개월 | 5,700,000원 | 112,700원 |
| 119개월 | 11,305,000원 | 223,520원 |
낸 돈을 연금 증가분으로 나누면 몇 개월인가요
2026년 요율이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은 51개월, 300만 원은 103개월입니다. 추납 보험료를 월 증가액으로 나누고 소수점을 올린 단순 계산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2026년(9.5%) | 2027년(10%) | 2033년(13%) |
|---|---|---|---|
| 100만 원 | 51개월 | 54개월 | 70개월 |
| 200만 원 | 82개월 | 86개월 | 112개월 |
| 300만 원 | 103개월 | 109개월 | 141개월 |
소득이 낮을수록 짧은 이유는 산식에 있습니다. 연금액은 내 소득에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을 더해 계산하므로,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도 A값 몫은 똑같이 받습니다.
요율이 오르면 내는 돈만 늘고 받는 식은 그대로라 개월 수가 길어집니다. 물가 연동과 수령 기간, 이자는 넣지 않았으므로 방향만 보는 숫자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임의가입과 무엇이 다른가요
반납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추납과 임의가입은 내는 달의 요율과 소득대체율로 기간을 더합니다.
| 구분 | 내는 돈 | 적용 소득대체율 |
|---|---|---|
| 추납 | 기준소득월액 × 요율 × 개월 수 | 낸 달 기준(2026년 이후 43%) |
| 반납 | 받았던 반환일시금 + 이자 | 복원되는 예전 기간 기준 |
| 임의가입 | 매달 기준소득월액 × 요율 | 낸 달 기준(43%) |
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였고 2026년 이후는 43%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받았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사람에게 반납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납은 분할 횟수가 3회·12회·24회로 추납(60회)보다 짧습니다. 60세가 되어 받은 반환일시금은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가입은 가입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하며, 최저 보험료는 앞에서 본 월 96,23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같다면 같은 달에 내는 추납 한 달 치와 금액이 같습니다.
추납 조회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정부24, 공단 누리집 전자민원,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디지털 ARS 가운데 하나로 신청합니다. 전자민원 메뉴 이름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이고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 |
| 필수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 군 복무 기간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 사항 포함) |
| 2008년 전 이혼·사별 | 제적등본 추가 |
| 고지와 납부 |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 말일까지 납부 |
| 문의 | 고객센터 1355 |
누리집과 앱으로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파일로 붙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전자민원으로 낸 신청은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관할 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다시 확인한 뒤에 확정되므로, 월말에는 신청일이 어느 달로 잡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화면에 나오는 추납 대상 기간은 확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적용제외 기간은 지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지사에 먼저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납부 내역은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조회’, 받을 금액은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조회 순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법에 정리했습니다.
추납을 신청한 뒤의 납부 현황과 미납 내역은 앱의 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에서 기준소득월액 100만~400만 원 다섯 줄을 골랐습니다. 보험료와 가입 10~30년 금액까지 서른 칸입니다. 법 제51조 산식에 A값 3,193,511원을 넣어 다시 계산하니 서른 칸 모두 10원 단위까지 일치했습니다.
공단이 2025년 11월 25일 공지에 든 예시도 같은 식으로 맞춰 봤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50개월은 9%일 때 450만 원, 9.5%일 때 475만 원입니다.
FAQ
추납은 몇 살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나이로 정한 기한은 없고 가입 자격이 기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하며,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이전에 신청해 나눠 내고 있습니다. 요율이 오릅니까?
바뀐 기준은 2025년 11월 25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그 전에 신청한 분할 납부는 종전 기준인 신청한 달의 요율을 따릅니다.
추납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습니까?
공단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추납 보험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납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24,55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이고, A급여액은 연금액 가운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단은 미납 내역을 한 번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 내려면 납부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며(시행규칙 제42조), 공단은 기한 뒤에 가산 이자가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요율이 어느 달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데 추납이 도움이 됩니까?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20개월부터 받습니다. 공단은 추납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 수급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추납은 낸 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제도이고, 같은 기간이라도 내는 해의 요율로 값이 정해집니다. 이 글의 연금 증가액은 가정에 따른 계산값이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추납이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과 공단 누리집 조회가 기준입니다.
세액공제까지 함께 보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은 4대보험 요율 2026을 참고하면 됩니다.
월급 기준 공제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다른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