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법 2026, 연기하면 최대 36% 늘어납니다
조기 수령은 최대 30% 깎이고, 5년 연기하면 36% 늘어납니다. 누적액이 역전되는 나이는 76.7세와 83.9세입니다.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3분이면 본인 이력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 조기 수령은 최대 30% 깎이고, 5년 연기하면 36% 늘어납니다. 누적액이 역전되는 나이는 76.7세와 83.9세입니다.
-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입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3분이면 본인 이력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안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기·연기 계산은 정상 수령액을 월 100만 원으로 놓은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처음 조회했을 때 화면에 월 90만 원대가 떠서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소득이 은퇴까지 그대로라고 가정한 금액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었습니다.
숫자 읽는 법을 알면 덜 놀랍니다. 조회 방법과 2026년 개혁으로 바뀐 숫자까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조회하나요 — 앱이면 3분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목적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 방법 | 인증 | 나오는 것 |
|---|---|---|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필요 | 실제 가입 이력 기준 예상연금액 |
|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필요 | 위와 동일, 납부 이력까지 |
| 예상연금 간단조회 | 불필요 | 나이와 소득만 넣은 가상 계산 |
실제 내 금액을 보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단조회는 “지금 소득으로 시작하면 얼마”를 보는 용도입니다.
앱 기준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설치
-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홈 화면의 예상 노령연금 메뉴 확인
지금까지 낸 총액, 가입 개월 수, 예상 수령액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인증이 어려운 부모님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됩니다.
조회 화면에는 보통 세 가지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가치, 미래가치(물가상승 반영), 소득상승률을 달리 적용한 금액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현재가치로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받나요 — 1969년생 이후는 65세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나이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지금 일하는 세대는 대부분 65세입니다. 정년이 60세인 곳이 많아 5년 공백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메울지가 노후 계획의 핵심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넣은 돈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주는 방식이라 훨씬 불리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값과 B값
기본연금액은 두 소득을 더한 값에 가입기간을 곱합니다.
- A값: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2026년은 3,193,511원(약 319만 원)이고 2025년보다 3.4% 올랐습니다. 내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 B값: 내가 가입 기간 동안 번 소득의 평균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A값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이 곱해집니다. 20년 가입이 기준이고, 30년 가입은 금액이 1.5배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40년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의 43%를 받도록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2025년까지 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개혁으로 바뀐 숫자 — 내는 돈은 올해부터 늘었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작년에 조회한 숫자와 올해 숫자가 다른 이유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보험료율 | 9.5%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 직장인 본인 부담 | 4.75% (회사와 반반) |
| 소득대체율 | 43% (2026년 이후 가입기간만) |
| 기준소득월액 |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2026.7~2027.6) |
| A값 | 3,193,511원 |
월급 400만 원 직장인은 본인 부담이 월 180,000원에서 190,000원으로 10,000원 늘었습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본인 부담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월급별 보험료와 20년·30년 가입 예상연금은 개혁 1년차 계산 글(10월 14일 공개)에 정리했습니다. 월급 300만·400만·500만 원으로 나눠 계산한 글입니다. 내 월급 기준 4대보험 전체는 4대보험 계산기 검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 받을까, 미룰까 — 5년 연기하면 36%

정상 수령액을 월 100만 원으로 놓고 봅니다. 개혁 뒤에도 조기·연기 조정률은 그대로입니다.
| 선택(개시 나이) | 조정률 | 월 수령액 |
|---|---|---|
| 조기 5년(60세) | -30% | 700,000원 |
| 조기 3년(62세) | -18% | 820,000원 |
| 조기 1년(64세) | -6% | 940,000원 |
| 정상(65세) | 0% | 1,000,000원 |
| 연기 1년(66세) | +7.2% | 1,072,000원 |
| 연기 3년(68세) | +21.6% | 1,216,000원 |
| 연기 5년(70세) | +36.0% | 1,360,000원 |
조기는 한 달에 0.5%(1년 6%)씩 깎이고, 연기는 한 달에 0.6%(1년 7.2%)씩 붙습니다. 조정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누적 수령액이 정상 수령과 같아지는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 선택 | 누적이 역전되는 나이 |
|---|---|
| 조기 5년(60세부터) | 만 76.7세 |
| 조기 3년(62세부터) | 만 78.7세 |
| 연기 1년(66세부터) | 만 79.9세 |
| 연기 3년(68세부터) | 만 81.9세 |
| 연기 5년(70세부터) | 만 83.9세 |
5년 조기 수령은 만 76.7세를 넘기면 누적액이 정상 수령보다 적어집니다. “늦게 받으면 본전은 80세부터”라는 말은 1년 연기 기준입니다. 5년을 미루면 84세 가까이 살아야 누적액이 역전됩니다.
물가연동과 소득 활동 감액은 뺀 단순 계산입니다. 60대 초반에 소득이 끊겼다면 본전 나이보다 당장의 현금흐름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정년과 수급 개시 사이 5년을 어떻게 메우나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는데 정년은 대체로 60세입니다. 이 5년이 노후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 방법 | 장점 | 주의할 점 |
|---|---|---|
| 조기 수령 | 60세부터 현금이 들어옴 | 30% 깎인 금액이 계속 이어짐 |
| 퇴직연금(IRP) 연금 수령 | 55세부터 인출 가능 | 일시금으로 빼면 세금이 커짐 |
| 재취업·계속 근로 |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도 증가 | 수급 개시 후 소득이 많으면 감액 |
| 연금저축 활용 | 55세부터 수령, 세율이 낮음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
조기 수령은 깎인 금액이 계속 이어지니, 다른 수단과 비교해 본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작한 뒤에 멈추는 길은 있습니다. 수급 개시 나이 전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라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6조입니다.
정지 기간에는 다시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때는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쳐 계산하되, 이미 받은 개월 수만큼(한 달 0.5%) 지급률에서 뺍니다.
연금저축·IRP의 한도와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 1년에 연금 5%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 늘면 연금이 기본연금액의 5%만큼 늘어납니다. 보험료를 안 낸 기간도 채울 길이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추후납부(추납) |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 넣음 |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 소득이 없어도 가입,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 |
| 출산크레딧 | 첫째 12·둘째 12·셋째 이상 18개월 (2026년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 상한 폐지) |
| 군복무 크레딧 | 최대 12개월 (2026년 이후 복무 종료, 6개월 이상) |
크레딧은 연금 청구 시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이력에 반영됐는지는 1355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조회한 뒤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었는지 ② 빠진 기간(납부예외·미납)이 있는지 ③ 수급 개시 나이가 몇 살인지 ④ 정년과 수급 개시 사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이 있습니다.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유리한 순서는 1355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예상수령액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대부분 현재 소득이 은퇴까지 그대로라고 가정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B값이 올라 금액도 커집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데(2026년은 2.1%), 현재가치 화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미 15년 가입했는데 43%가 전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까지의 기간은 종전 규정, 2026년 이후 기간만 43%입니다.
앞으로 5년을 더 넣으면 그 5년치만 43%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연금소득세 대상이고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됩니다.
다만 과세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연금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던데요
감액은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A값+200만 원, 2026년) 이상이면 초과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깎여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공제 전 월급여 6,322,117원 이상(12개월 근무 기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과분 전액이 아니라 15만 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 금액부터 시작하고, 감액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완화된 기준이라, 그 전의 “A값(약 319만 원)을 넘으면 감액” 안내는 구버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감액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이 생기지만 본인 노령연금과 둘 다 받지는 못합니다.
본인 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고, 유족연금을 택하면 본인 연금은 받지 않습니다.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도 기준은 국민연금법과 공단 안내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실제 금액은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이력으로 조회해 보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수령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매달 빠지는 보험료 4.75%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는 계산기 모음에서 고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