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주 6일 개편안 계산
2027년에 이직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입니다(최저임금 10,700원 × 8시간 × 80%). 정부 방안대로 주 6일 지급이 되면 하한액 기준 월 지급액은 약 205만 원에서 176만 원이 되고, 150일 수급자는 5개월이 아니라 5.8개월 동안 받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주 6일 지급은 개정안이 10월 2일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통과 전이며, 상한액 연동과 보험료율 2.0%는 2026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 2027년에 이직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입니다(최저임금 10,700원 × 8시간 × 80%).
- 정부 방안대로 주 6일 지급이 되면 하한액 기준 월 지급액은 약 205만 원에서 176만 원이 되고, 150일 수급자는 5개월이 아니라 5.8개월 동안 받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 주 6일 지급은 개정안이 10월 2일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통과 전이며, 상한액 연동과 보험료율 2.0%는 2026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확정된 숫자와 확정 전 숫자를 나눠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 22일), 국회 의안정보(10월 2일 접수 개정안), 고용보험법·시행령 조문, 2027년 최저임금 고시(8월 5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부 자료의 표는 2026년 금액으로 월 198만 원 → 170만 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198만 원 → 176만 원”은 2026년 금액과 2027년 개편안 금액을 나란히 놓은 숫자입니다.
같은 해 금액끼리 놓으면 2027년 하한액 기준 2,054,400원이 1,760,914원으로 바뀝니다.
한눈에 보기 — 다섯 가지 변경과 진행 단계
| 항목 | 내용 | 단계 |
|---|---|---|
| 지급 방식 | 주 7일 → 주 6일 | 개정안 국회 접수 |
| 총액·일수 | 그대로(120~270일) | 방안에 명시 |
| 상한액 | 하한액의 103% 수준 | 입법예고 중 |
| 조기재취업수당 | 월급 300만 원 이상 제외 | 하위 규정 개정 필요 |
| 보험료율 | 1.8% → 2.0% | 입법예고 중 |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노사·전문가 TF의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법률과 하위법령을 2026년 안에 고치겠다는 목표만 적혀 있고, 주 6일 지급의 시행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 6일 지급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72, 의원 발의)은 10월 2일 국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10월 3일 기준으로 위원회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7년 하루 금액 — 하한액 68,480원, 상한액은 약 70,568원(안)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하한액 | 66,048원 | 68,480원 |
| 상한액 | 68,100원 | 약 70,568원(입법예고안) |
| 두 금액의 차이 | 2,052원 | 2,088원 |
하한액 산식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2026년 8월 5일 고시됐으므로 8시간 근무자는 68,480원이 됩니다.
상한액은 시행령에 적힌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의 60%인 68,100원입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두면 2027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380원 많아집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기초일액 상한을 ‘최저임금 × 8시간 × 1,000분의 1,374’로 바꿉니다.
- 10,700원 × 8시간 × 1.374 = 117,614.4원
- 117,614.4원 × 60% = 70,568.64원
1.374에 60%를 곱하고 80%로 나누면 1.0305가 나옵니다. 상한액이 해마다 하한액의 약 103%로 따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아래 계산에는 원 미만을 버린 70,568원을 썼습니다.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액 68,100원을 적용받습니다.
월 지급액 계산 — 30일분에 7분의 6을 곱합니다
주 6일 지급은 일주일 가운데 무급휴일 하루를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지급일이 약 25.7일로 줄어듭니다.
| 구분 | 지금(주 7일) | 개편안(주 6일) |
|---|---|---|
| 2026년 하한액 | 1,981,440원 | 1,698,377원 |
| 2026년 상한액 | 2,043,000원 | 1,751,142원 |
| 2027년 하한액 | 2,054,400원 | 1,760,914원 |
| 2027년 상한액(안) | 2,117,040원 | 1,814,605원 |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만 원 단위로 읽으면 198만 → 170만, 204만 → 175만, 205만 → 176만, 212만 → 181만 원이 됩니다.
정부 자료의 숫자(198만·170만·204만·175만 원, 2027년 최저임금 반영 시 176만·181만 원)와 모두 일치합니다. 정부는 150일 수급자의 총 지급액을 하한액 기준 990만 원으로 적었는데, 이 금액은 개편 전후가 같습니다.
2027년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줄을 보면 됩니다. 한 달 기준 293,486원, 약 14.3%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가 든 개편 이유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역전입니다. 일할 때는 세후 월 193만 원인데 구직급여는 월 198만 원이라는 설명이 방안에 실려 있습니다.

지급 기간과 총액 — 소정급여일수에 6분의 7을 곱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지금(주 7일) | 개편안(주 6일) |
|---|---|---|
| 120일 | 4개월 | 4.7개월(140일) |
| 150일 | 5개월 | 5.8개월(175일) |
| 180일 | 6개월 | 7개월(210일) |
| 210일 | 7개월 | 8.2개월(245일) |
| 240일 | 8개월 | 9.3개월(280일) |
| 270일 | 9개월 | 10.5개월(315일) |
30일을 한 달로 본 환산입니다. 정부 자료에는 150일의 5.8개월만 실려 있어, 나머지 줄은 같은 방식으로 직접 구했습니다.
총액은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2027년 금액을 넣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총액 | 상한액 총액(안) |
|---|---|---|
| 120일 | 8,217,600원 | 8,468,160원 |
| 150일 | 10,272,000원 | 10,585,200원 |
| 180일 | 12,326,400원 | 12,702,240원 |
| 210일 | 14,380,800원 | 14,819,280원 |
| 240일 | 16,435,200원 | 16,936,320원 |
| 270일 | 18,489,600원 | 19,053,360원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월급별 계산 — 대부분 하한액 아니면 상한액입니다
| 퇴직 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2027년 하루 지급액 |
|---|---|---|
| 250만 원 | 81,521원 | 68,480원(하한액) |
| 300만 원 | 97,826원 | 68,480원(하한액) |
| 400만 원 | 130,434원 | 약 70,568원(상한액) |
| 500만 원 | 163,043원 | 약 70,568원(상한액) |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 ÷ 92일’로 구했습니다. 이 금액의 60%가 68,48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1일 평균임금이 117,614.4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92일 기준으로는 월급 약 350만 원까지 하한액, 약 361만 원부터 상한액(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3개월 일수는 퇴사한 달에 따라 89~92일이라 경계가 조금 움직입니다.
위 표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삼도록 정합니다. 월급이 전부 통상임금이면 하루 지급액이 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네 경우를 30일 기준 월 지급액으로 바꾸면 두 줄로 정리됩니다.
| 퇴직 전 월급 | 지금 방식(주 7일) | 개편안(주 6일) |
|---|---|---|
| 250만·300만 원 | 2,054,400원 | 1,760,914원 |
| 400만·500만 원 | 2,117,040원 | 1,814,605원 |
정부 자료를 보면 2025년 수급자의 63.4%가 하한액, 32.2%가 상한액을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은 사람은 4.4%에 그쳤습니다.
확정된 것과 확정 전인 것 — 법률·시행령·하위 규정

확정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고시)
- 2027년 이직자의 하루 하한액 68,480원(현행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산식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넣은 값)
- 급여를 ‘이직 전 1년 보수’로 계산하는 방식(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확정 전인 것은 항목마다 남은 절차가 다릅니다.
| 항목 | 필요한 절차 | 2026년 10월 3일 상태 |
|---|---|---|
| 주 6일 지급 | 법률 개정(국회) | 개정안 접수(10월 2일), 시행일 미정 |
| 상한액 연동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9월 22일~11월 2일) |
| 보험료율 2.0%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9월 22일~11월 2일) |
|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 하위 규정 개정 | 방안 발표 단계 |
두 시행령 개정안에 적힌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에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고용보험료 — 300만 원 기준과 0.1%p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받는 돈입니다. 금액은 ‘하루 지급액 × 남은 일수 × 1/2’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가정)를 하나 들겠습니다. 150일 수급자가 50일을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100일입니다. 2027년 하한액으로 68,480원 × 100일 × 1/2 = 3,424,000원이 나옵니다.
지금은 재취업한 곳의 임금이 월 574만 원 이상일 때만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방안은 이 기준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청기한(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12개월)도 들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0.1%p씩 더 내므로 근로자 부담은 0.9%에서 1.0%가 됩니다.
과세급여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이 월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3,000원 늘어납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이직일이 2026년인지 2027년인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에 적용되던 기준을 따릅니다.
- 내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120~270일 가운데 정해집니다.
- 월 생활비: 개편안이 시행되면 30일 기준 지급액이 7분의 1 줄어듭니다.
- 재취업 월급: 300만 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FAQ
2026년에 퇴사하면 개편안의 영향을 받습니까?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금액(하루 66,048~68,100원)이 적용됩니다. 주 6일 지급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할지는 방안에 적혀 있지 않아, 국회에 접수된 개정안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합니다.
4주마다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주 6일분만 지급한다는 설명을 4주에 그대로 적용하면 28일분이 24일분으로 바뀝니다. 2027년 하한액 기준으로 1,917,440원이 1,643,520원으로 273,920원 줄어드는 단순 계산입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지급 방식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12개월 수급기간을 넘기지 않습니까?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70일을 주 6일로 받으면 315일이 걸리고, 대기기간 7일을 더하면 322일이 됩니다. 퇴사 직후 신청해도 여유가 약 43일이라, 이 규정을 어떻게 손보는지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세금이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의2는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액 68,480원은 그대로 받는 금액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게 바뀝니까?
9월 1일 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수급 요건도 그대로 둡니다. 2026년 정부입법계획에 ‘자발적 이직 청년(34세 이하) 생애 1회 구직급여’가 ‘예정’ 단계로 올라 있을 뿐입니다.
급여를 1년 보수로 계산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부칙에 정해져 있으며, 그 전에 이직하면 지금처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68,480원 × 30일 × 6 ÷ 7은 1,760,914원으로, 정부 자료의 176만 원과 같았습니다. 상한액을 70,568원으로 놓고 같은 계산을 하면 1,814,605원이며 정부 자료의 181만 원과 맞습니다.
정부 표의 총액 990만 원을 176만 원으로 나누면 5.6개월이 나와 표의 5.8개월과 어긋납니다. 990만 원이 2026년 금액이기 때문이고, 2027년 총액 10,272,000원으로 나누면 5.8개월이 됩니다.
2026년 하루 금액 66,048원과 68,100원은 실업급여 조건·금액 2026 글과 같은 값입니다. 그 글의 4주 지급액 1,849,344원과 1,906,800원도 그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글은 정부 발표와 법령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방안은 국회 심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사일과 월급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조건·금액 2026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 방법, 2026년 보험료율은 4대보험 요율 2026을 보면 됩니다. 다른 계산기는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 모아 두었습니다.
